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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직장에서 괴롭힘 당할 때 — 신고와 법적 대응 방법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회사와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 보복이 두려울 때 대응법을 근로기준법 관련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노트북과 서류가 놓인 사무실 책상 위 모습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대응 주제 대표 이미지
Photo · Photo by Tyrell Merkerson on Unsplash

핵심 요약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욕설·따돌림·과도한 업무 강요 등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할 권리가 있고, 회사는 조사 의무와 신고자 보호 의무를 집니다. 사내 해결이 어려우면 고용노동지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행위가 직장 괴롭힘에 해당할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요건의미예시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직급·경력·업무적 지위 활용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선배가 신규 입사자에게
업무상 필요성 없는 행위정당한 업무 지시 범위를 넘어선 행위업무와 무관한 욕설, 의도적 업무 배제
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피해자가 실질적 고통을 겪음불면증, 우울증, 직장 내 공포감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

  • 언어적: 욕설, 모욕, 협박, 지속적인 비난
  • 정서적: 따돌림, 무시, 악의적 소문 퍼뜨리기
  • 업무적: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 전면 배제, 불가능한 기한 강요
  • 신체적: 폭행, 물건 투척
  • 성적: 음담패설, 불필요한 신체 접촉(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도 규율)

괴롭힘이 아닌 경우

업무상 정당한 지시와 훈계, 객관적 성과 평가,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가행위가 상식적 범위를 넘어섰는가입니다.

괴롭힘 당할 때 당장 해야 할 일 — 증거부터 모으기

신고나 구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증거 유형수집 방법
음성 녹음괴롭힘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녹음
메시지 기록카카오톡·문자·이메일 캡처 및 보존
괴롭힘 일지날짜·시간·장소·가해자·행위 내용 기록
목격자 진술목격한 동료의 증언 확보
의료 기록정신과 진료 기록, 상해 진단서
사내 기록CCTV 열람, 근태 기록 확보

괴롭힘 일지는 매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신고하는 법 — 사내 절차 먼저 밟기

근로기준법 제76조의4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사내 신고 경로

  1. 인사부서 또는 고충처리위원에 신고
  2. 사내 신고 센터(온라인·우편·전화) 활용
  3. 익명 신고도 가능 — 회사는 신고자 신분을 노출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회사가 해야 할 일

단계회사의 의무
조사 착수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 시작
익명 보장신고자·피해자 신분 비밀 유지
피해자 보호유급 휴가,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 조치
결과 통보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지
행위자 조치징계, 전보, 재발 방지 교육 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근무하게 방치하면 회사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해결 안 될 때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사내 조사가 부실하거나 회사가 방치하는 경우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 진정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발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항목내용
신청 기한괴롭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관할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비용무료
절차신청서 제출 → 조사·심문 →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구제 명령이 내려지면 괴롭힘 행위 중지, 피해자 원직 복귀, 손해배상, 재발 방지 조치 등이 명령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15일 이내)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폭행·협박·상해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해고·불이익 주면 안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5는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금지합니다.

금지되는 불이익 조치

  •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 불리한 전보·전직
  • 승진·승급에서 배제
  • 임금 삭감
  • 기타 근로조건에서의 불리한 처우

위반 시 벌칙

위반 행위벌칙
피해자·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사·조치 의무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 신분 노출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별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미지급 임금 지급이 명령됩니다.

위자료는 얼마쯤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괴롭힘의 기간·정도·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 경미한 사례: 수백만 원 수준
  • 중증 사례(장기간·반복적, 정신질환 유발): 수천만 원 수준

위자료 청구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며, 소멸시효는 괴롭힘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괴롭힘과 관련된 미지급 임금·휴업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권장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직장 괴롭힘 신고하면 잘리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5에 따라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전보·승진 누락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Q02직장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따돌림·무시·악의적 비난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정당한 지시나 객관적 평가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세 가지 성립 요건(지위 우위, 업무 범위 초과, 고통 발생)을 충족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03회사가 신고를 묵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하면 시정 명령을 내리며, 구제 신청은 괴롭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Q04직장 괴롭힘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가장 유력한 증거는 **현장 녹음,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기록입니다. 이 외에 괴롭힘 일지(날짜·시간·장소·행위 내용), 목격자 진술, 사내 CCTV, 정신과 진료 기록 등도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가 많을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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