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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청소년 범죄 기록 남나요 — 소년법상 전과 기록과 삭제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성인 범죄와 달리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다만 소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기록이 보존되며, 검사의 기록 열람 요청 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청소년 범죄 기록과 소년법
Photo · Photo by Jaye Haych on Unsplash

핵심 요약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기록이 보존되며, 취업 시 검사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 범죄란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연령구분
10~13세형사불능소년 —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만
14~18세형사책임소년 — 형사처벌 가능, 보호처분도 가능
19세 미만소년법 적용 대상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법원 소년부가 보호적 목적으로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처분 종류내용
보호자 감호위탁부모 등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일정 시간 사회봉사 이행
보호관찰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동복지시설 위탁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위탁
소년원 송치단기·장기 소년원 수용

소년 형사처벌

14세 이상의 소년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징역형, 벌금형 선고 가능
  • 다만 소년법상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무기징역은 선고되지 않음 (소년법 제59조)

전과 기록 남는 경우

기록이 남는 경우

처분전과 기록
소년보호처분남지 않음
소년부 벌금형남음
소년부 징역형남음
소년부 집행유예남음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

소년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보호처분 기록은 비공개
  •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시에는 예외적으로 열람 가능

기록 삭제 제도

자동 삭제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됩니다.

  • 보호처분 종료 후 5년 경과 시 자동 삭제
  • 재범하지 않은 경우 기록 소멸
  • 삭제 후에는 열람·회보 불가

형실효 (형의 실효)

소년부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형실효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실효 기간
벌금납부 완료 후 3년
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5년
실형집행 완료 후 10년

형실효 신청

형실효가 되면 범죄경력조회 회보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 실효: 기간 경과 시 법률상 자동 실효
  • 신청 불필요: 별도 신청 없이 효력 발생
  • 다만 성범죄는 실효되어도 특정 직업 제한 유지

취업 시 기록 조회

일반 직장

  •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회보되지 않음
  • 형사처벌 기록은 실효 전까지 회보됨
  • 실효 후에는 회보 대상에서 제외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라 소년 기록도 열람 가능
  •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취업 시 조회 대상
  • 소년보호처분 기록도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

공무원 임용

  • 공무원 임용 시 전면 조회 실시
  • 소년부 형사판결 기록은 회보 대상
  • 소년보호처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소년 범죄의 특징

비밀주의

  • 소년 사건은 비공개로 심리
  • 소년의 신원 보호가 원칙
  • 언론 보도 시 이름·얼굴 공개 금지

선도관계

  • 가해 소년과 피해자 사이 선도관계 성립 가능
  • 피해자가 용서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음
  • 합의금 지급 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가능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므로 대부분의 취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 소년부 형사판결은 기록이 남지만, 형실효 후에는 회보되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직무에는 소년 기록도 열람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범죄 기록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조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처분을 가볍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청소년 범죄 전과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기록이 보존됩니다. 성인과 동일하게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기록이 남습니다.

Q02소년보호처분 뭔가요?+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적 처분입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이 있습니다.

Q03범죄기록 삭제 어떻게 하나요?+

소년보호처분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됩니다. 형사처벌 기록은 **형실효**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삭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Q04취업 시 청소년 범죄 기록 조회되나요?+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회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형사판결 기록은 **경찰·검찰의 범죄경력조회** 시 회보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시에는 소년법 기록도 열람됩니다.

Q05소년 범죄 몇 세까지인가요?+

소년법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이 소년에 해당합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없어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14세 이상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