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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육아휴직 신청 요건과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1년이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받을 수 있고 휴직 후 원직 복직이 보장되며 사용자는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아이와 부모
Photo · Photo by Zach Lucero on Un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거나,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하거나, 휴직 후 복직 권리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근로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개요

항목내용
대상 자녀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간최대 1년
신청 자격생후 1개월 이상 근무
남녀모두 가능
복직법적 보장

육아휴직의 특징

특징내용
근로 면제근로 의무 면제
계속 근로 인정근로 연수에 산입
복직 보장원직 복직
불이익 금지불이익 처우 금지

신청 요건

기본 요건

요건내용
자녀 나이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근속 기간생후 1개월 이상 근무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를 위해 필요
신청 시기휴직 시작 30일 전

자녀 요건

자녀요건
친자생물학적 자녀
양자법적 양자
위탁아동위탁 보호 아동

특례 요건

특례내용
다둥이2명 이상 자녀 시 확대 가능
장애아장애 자녀 시 연장 가능
미숙아입원 기간 포함 가능

육아휴직 기간

기본 기간

구분기간
기본1년
부모 동시각각 1년
연장특례 시 추가 가능

부모 육아휴직 분배

[예시 1] 순차 사용
어머니: 1년 (출산휴가 후 연속)
아버지: 1년 (어머니 휴직 종료 후)

[예시 2] 동시 사용
어머니: 1년
아버지: 6개월 (동시 기간)

합산 최대: 각각 1년

육아휴직급여

급여 내용(고용보험법 제59조의2)

항목내용
지급률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 최대액 존재
지급 기간육아휴직 기간
지급 기관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급여 산정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 원
육아휴직급여: 300만 × 80% = 240만 원/월

12개월 시: 240만 × 12 = 2,880만 원

급여 신청 방법

순서내용
1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신청
2휴직 시작
3고용보험 홈페이지 급여 신청
4급여 지급 (월 단위)

급여 지급 시기

항목내용
지급 주기월 1회
지급 시기익월
수단계좌 이체

복직 보장

복직 권리

권리내용
원직 복직동일 업무 복직
동등 임금동등 수준 임금
계속 근로근로 연수 산입

불이익 처우 금지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금지 행위내용
해고휴직 이유 해고 금지
감봉임금 삭감 금지
강등직위 강등 금지
전직불리한 전직 금지

불이익 처위 위반 시

위반제재
해고해고 무효
불이익벌금·징역
미복직강제 복직 명령

육아휴직 신청 절차

신청 흐름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회사에 제출 (30일 전)

                    회사 승인

                    휴직 시작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휴직 종료 → 복직

필요 서류

서류내용
육아휴직 신청서회사 소정 양식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관계 증명
주민등록등본자녀 나이 확인
고용보험 자격가입 확인

시차제 육아휴직

의미

전일제가 아닌 단축 근로 형태의 육아휴직입니다.

항목내용
대상8세 이하 자녀
기간최대 1년
형태근로 시간 단축
급여근로 시간 비례

실무 팁

신청 전 확인사항

  • 자녀 나이 요건 충족
  • 근속 기간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회사 육아휴직 규정 확인
  • 복직 후 업무 조율

휴직 중 주의사항

주의내용
급여 신청매월 정기 신청
소득세급여에 대해 소득세 발생
연금국민연금 납부 면제 가능
건강보험직장 가입 유지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계약 종료일 이후까지 휴직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취소할 수 있나요?”

휴직 개시 전에는 취소 가능합니다. 이미 시작된 휴직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려우나 사업주와 합의하면 단축이나 종료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이직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육아휴직 중 이직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휴직이 조건이므로 이직 시 미지급 급여를 먼저 수령한 후 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육아휴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가능하며 생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면 됩니다.

Q02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상한액이 있어 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기 15일은 100분의 100으로 인상된 적이 있으나 현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03육아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나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 거부는 불법입니다.

Q04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1년씩 신청할 수 있으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의 경우 부모 동시 휴직 기간이 최대 6개월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