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육아휴직 신청 요건과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1년이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받을 수 있고 휴직 후 원직 복직이 보장되며 사용자는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거나,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하거나, 휴직 후 복직 권리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근로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개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자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기간 | 최대 1년 |
| 신청 자격 | 생후 1개월 이상 근무 |
| 남녀 | 모두 가능 |
| 복직 | 법적 보장 |
육아휴직의 특징
| 특징 | 내용 |
|---|---|
| 근로 면제 | 근로 의무 면제 |
| 계속 근로 인정 | 근로 연수에 산입 |
| 복직 보장 | 원직 복직 |
| 불이익 금지 | 불이익 처우 금지 |
신청 요건
기본 요건
| 요건 | 내용 |
|---|---|
| 자녀 나이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근속 기간 | 생후 1개월 이상 근무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를 위해 필요 |
| 신청 시기 | 휴직 시작 30일 전 |
자녀 요건
| 자녀 | 요건 |
|---|---|
| 친자 | 생물학적 자녀 |
| 양자 | 법적 양자 |
| 위탁아동 | 위탁 보호 아동 |
특례 요건
| 특례 | 내용 |
|---|---|
| 다둥이 | 2명 이상 자녀 시 확대 가능 |
| 장애아 | 장애 자녀 시 연장 가능 |
| 미숙아 | 입원 기간 포함 가능 |
육아휴직 기간
기본 기간
| 구분 | 기간 |
|---|---|
| 기본 | 1년 |
| 부모 동시 | 각각 1년 |
| 연장 | 특례 시 추가 가능 |
부모 육아휴직 분배
[예시 1] 순차 사용
어머니: 1년 (출산휴가 후 연속)
아버지: 1년 (어머니 휴직 종료 후)
[예시 2] 동시 사용
어머니: 1년
아버지: 6개월 (동시 기간)
↓
합산 최대: 각각 1년
육아휴직급여
급여 내용(고용보험법 제59조의2)
| 항목 | 내용 |
|---|---|
| 지급률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
| 상한액 | 월 최대액 존재 |
| 지급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 지급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급여 산정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 원
육아휴직급여: 300만 × 80% = 240만 원/월
↓
12개월 시: 240만 × 12 = 2,880만 원
급여 신청 방법
| 순서 | 내용 |
|---|---|
| 1 |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신청 |
| 2 | 휴직 시작 |
| 3 | 고용보험 홈페이지 급여 신청 |
| 4 | 급여 지급 (월 단위) |
급여 지급 시기
| 항목 | 내용 |
|---|---|
| 지급 주기 | 월 1회 |
| 지급 시기 | 익월 |
| 수단 | 계좌 이체 |
복직 보장
복직 권리
| 권리 | 내용 |
|---|---|
| 원직 복직 | 동일 업무 복직 |
| 동등 임금 | 동등 수준 임금 |
| 계속 근로 | 근로 연수 산입 |
불이익 처우 금지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 금지 행위 | 내용 |
|---|---|
| 해고 | 휴직 이유 해고 금지 |
| 감봉 | 임금 삭감 금지 |
| 강등 | 직위 강등 금지 |
| 전직 | 불리한 전직 금지 |
불이익 처위 위반 시
| 위반 | 제재 |
|---|---|
| 해고 | 해고 무효 |
| 불이익 | 벌금·징역 |
| 미복직 | 강제 복직 명령 |
육아휴직 신청 절차
신청 흐름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회사에 제출 (30일 전)
↓
회사 승인
↓
휴직 시작
↓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
휴직 종료 → 복직
필요 서류
| 서류 | 내용 |
|---|---|
| 육아휴직 신청서 | 회사 소정 양식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관계 증명 |
| 주민등록등본 | 자녀 나이 확인 |
| 고용보험 자격 | 가입 확인 |
시차제 육아휴직
의미
전일제가 아닌 단축 근로 형태의 육아휴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8세 이하 자녀 |
| 기간 | 최대 1년 |
| 형태 | 근로 시간 단축 |
| 급여 | 근로 시간 비례 |
실무 팁
신청 전 확인사항
- 자녀 나이 요건 충족
- 근속 기간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회사 육아휴직 규정 확인
- 복직 후 업무 조율
휴직 중 주의사항
| 주의 | 내용 |
|---|---|
| 급여 신청 | 매월 정기 신청 |
| 소득세 | 급여에 대해 소득세 발생 |
| 연금 | 국민연금 납부 면제 가능 |
| 건강보험 | 직장 가입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계약 종료일 이후까지 휴직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취소할 수 있나요?”
휴직 개시 전에는 취소 가능합니다. 이미 시작된 휴직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려우나 사업주와 합의하면 단축이나 종료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이직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육아휴직 중 이직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휴직이 조건이므로 이직 시 미지급 급여를 먼저 수령한 후 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육아휴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가능하며 생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면 됩니다.
Q02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상한액이 있어 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기 15일은 100분의 100으로 인상된 적이 있으나 현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03육아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나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 거부는 불법입니다.
Q04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1년씩 신청할 수 있으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의 경우 부모 동시 휴직 기간이 최대 6개월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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