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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유류분 청구권 행사 시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한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권리로 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10년 경과 시에는 기한 불문 소멸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유류분 청구권 행사 시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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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싶거나, 유류분 소멸시효가 궁금하거나, 기산점을 확인해야 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 개요(제1112조)

항목내용
의미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
목적상속인의 생활 보장
성질강행규정 (합의로 배제 불가)
대상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

유류분 비율(제1112조)

상속인유류분 비율
직계비속법정 상속분의 1/2
배우자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 상속분의 1/2
형제자매법정 상속분의 1/3

유류분 침해 상황

피상속인 사망 (상속개시)

        유언 또는 증여로 재산 처분

        특정 상속인에게 과다 분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유류분 반환 청구권 발생

소멸시효와 기산점(제1116조)

소멸시효 기간

유형기간기산점
단기1년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
장기10년상속개시를 안 날

기산점 상세

기산점의미판례 기준
침해 사실 안 날유류분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된 날구체적 인식 필요
상속개시 안 날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객관적 인식
추정 불가안 날의 입증 책임은 청구자증거 필요

기산점 판단 기준

상황기산점
유언 발견유언 내용으로 침해 안 날
증여 확인증여 사실을 안 날
등기 열람부동산 처분 사실 안 날
상속분 합의합의 내용으로 침해 인지한 날

소멸시효 진행 흐름

상속개시 (피상속인 사망)

    유류분 침해 사실 인지 (기산점)

        1년 이내

        ┌── 유류분 반환 청구 → 권리 행사
        └── 1년 경과 → 소멸시효 완성

            권리 소멸

    (단, 상속개시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

유류분 청구권 행사

청구 요건(제1114조)

요건내용
유류분권자법정 상속인
침해 사실유류분이 침해된 사실
기한 내1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
상대방수증자·수유자

유류분 산정 방법(제1112조)

항목내용
기준 재산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가액
가산증여재산의 가액
공제상속채무 전액
유류분(기준재산 - 채무) × 유류분 비율

청구 절차

1단계: 상속재산 조사

2단계: 유류분 산정

3단계: 침해 사실 확인

4단계: 소멸시효 확인

5단계: 내용증명 발송 (반환 최고)

        ┌── 합의 → 유류분 반환
        └── 거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필요 서류

서류용도
호적등본상속관계 증명
상속재산 목록재산 가액 산정
증여 계약서증여 사실 확인
유언장유언 내용 확인
부동산 등기부재산 처분 내역

소멸시효 관련 분쟁

기산점 다툼

쟁점내용
인지 시기언제 침해 사실을 알았는가
입증 책임청구자가 인지 사실 입증
추정침해 사실을 안 날의 추정
판례구체적 인식 요구

시효 정지 사유

사유내용
협상 중화해 교섭 중 시효 정지 불인정
소송 제기소송 제기로 시효 중단
내용증명최고로 6개월 연장
승인상대방의 채무 승인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효과내용
권리 소멸유류분 청구권 소멸
소송 패소시효 완성 항변으로 청구 기각
회복 불가소멸 후 권리 회복 불가
예외시효 이익 포기 (소멸 후)

실무 팁

유류분 청구 체크리스트

  • 상속재산 전체 조사
  • 증여·유언 내역 확인
  • 유류분 침해 여부 판단
  • 침해 사실 인지일 확인
  • 소멸시효 잔여 기간 확인
  •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시효 관리 요령

요령내용
신속 행사침해 인지 후 즉시 청구
내용증명시효 중단 목적의 최고
기록 보관인지일 입증 자료 보관
소송 제기시효 임박 시 즉시 소송

주의사항

항목내용
1년 기한단기 소멸시효 엄수
입증인지일 입증 중요
전체 재산상속재산 전체 조사 필수
전문가복잡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 활용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청구할 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하며 상대방이 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면 법원도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한 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사망 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가산되어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은 수증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청구 시점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다툼이 있으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권리가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Q02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Q03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하나요?+

**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단기 소멸시효 1년과 별도로 장기 소멸시효 10년이 있어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Q04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입니다. 상속인이 직계비속·배우자인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며 형제자매인 경우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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