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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유류분 제도 개정 내용과 청구 기한 정리

유류분은 상속인이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이며, 유류분 침해가 있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서류와 계산기를 놓고 상속 분할을 논의하는 모습
Photo · Photo by Austin Distel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증이나 사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면, 유류분 제도를 통해 법적 최소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유류분의 범위, 산정 방법, 청구 기한을 정리합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유증을 남겼더라도, 유류분 권리자의 법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상속인의 생활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유류분 비율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5할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류분은 5할의 절반인 2.5할이 됩니다.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 액수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산정 공식

유류분 = (기초재산 - 채무) × 유류분 비율 - 수증액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

  •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 재산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 재산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기간 무관)

산정 예시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10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

  1. 법정상속분: 배우자 5억, 자녀 5억
  2. 유류분: 각각 2억 5천만 원
  3. 만약 전 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2억 5천만 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유류분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유자(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발송합니다. 법적 분쟁 전 최후의 협상 시도입니다.

2단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유류분 권리자임을 소명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재산의 범위와 액수
  • 유증·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 사실
  • 침해 액수

3단계: 판결에 따른 이행

법원이 반환을 명하면 수유자는 해당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 기한 —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기산점
1년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사실을 안 날부터
10년상속개시일부터

1년 기한은 안 날 기준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사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때부터 1년입니다. 다만 10년의 장기 기한을 넘기면 어떤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유류분 침해가 여러 수유자에게 걸쳐 있는 경우, 반환 청구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순서에 따라 합니다().

  1. 후순위 수유자(나중에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
  2. 전순위 수유자에게는 후순위 수유자로부터 반환받은 후에도 부족한 경우에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과 상속포기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을 받되 최소 보장분을 되찾겠다는 권리 행사입니다.

사전 증여가 10년 전이라도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민법 제1118조).

”유류분 청구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수유자 입장에서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증여가 유류분 침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1년/10년 기한이 경과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나요?+

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3조의2). 다만 포기는 상속개시 전에 미리 해야 하며, 일단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포기하는 형태가 됩니다.

Q02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보장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Q03사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118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Q04유류분 반환청구는 누구에게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수유자, 즉 증여나 유증으로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합니다.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유류분을 침해받은 순서에 따라 청구합니다(민법 제1116조).

Q05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규모, 상속인 수, 증여 내역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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