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돈 갚겠는데 안 받아요 — 법원 공탁 절차와 필요 서류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연락을 안 받거나 돈을 안 받으면 어떡하죠? 이럴 땐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의 요건과 절차, 필요 서류, 수수료까지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핵심 요약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공탁이 성립하면 채무는 변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관할 법원 공탁과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가 돈 안 받으면 — 변제공탁이 뭔가요?
빚을 갚으려고 연락해도 채권자가 전화를 안 받거나, 일부러 돈을 안 받으면서 이자를 계속 붙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제도가 **변제공탁(辨濟供託)**입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채무자가 자기의 과실 없이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공탁하면 빚 없어지나요 — 법적 효과
네,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이 성립하면 채무는 소멸합니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채무가 없습니다. 공탁금은 법원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채권자는 언제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탁의 핵심 효과:
- 채무 소멸: 공탁 완료 시점에 변제와 동일한 효과
- 이자 정지: 공탁 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위험 전이: 공탁물의 멸실·훼손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
어떻게 하나요 — 공탁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관할 법원 확인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공탁과에 신청합니다. 채권자 주소를 모르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능합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 서류 | 비고 |
|---|---|
| 공탁신청서 2통 | 법원 양식 |
| 채권자 주소·성명 증명 | 주민등록초본 등 |
| 채무 발생 증명서 | 차용증, 계약서 등 |
| 채권자 수령 거절 증명 | 내용증명 사본, 통화기록 등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3단계: 법원 접수 및 공탁금 납입
법원 공탁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법원 지정 은행 계좌에 납입합니다. 납입 확인 후 공탁통지서가 발급됩니다.
4단계: 채권자에게 통지
공탁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채무자도 내용증명으로 공탁 완료 사실을 별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얼마 드나요 — 수수료와 보관료
공탁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수수료: 공탁금액의 1/1,000 (최소 1,000원)
- 공탁물보관료: 공탁금의 연 2/100 (은행 예치 시 면제 가능)
- 인지대: 500원
- 송달료: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비용
예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경우
- 공탁수수료: 1만 원
- 인지대: 500원
- 송달료: 약 3,000~5,000원
- 총 비용 약 1만 5,000원 내외
공탁금 찾는 건 누가 하나요 — 채권자 출급절차
공탁금은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출급청구를 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공탁사실을 통지받고도 10년간 출급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채권자의 출급 절차:
- 공탁소에 출급청구서 제출
- 본인 확인 (신분증)
- 공탁금 수령
채무자 입장에서는 공탁 완료 후 채권자가 출급하든 말든 관계없이 채무가 소멸한 상태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공탁하면 정말 빚 갚은 건가요?
네, 민법 제489조에 따라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채무자의 채무는 면제됩니다. 공탁금은 법원에 보관되며, 채권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법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탁금 외에 공탁수수료로 공탁금액의 1/1,000(최소 1,000원)과 공탁물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법원에 따라 추가 인지대·송달료가 들 수 있으며, 전체 비용은 공탁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탁으로 이미 채무는 소멸한 상태입니다. 채권자는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공탁 신청 어디서 하나요?
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법원의 공탁과에 신청합니다.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접수할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공탁과에서도 가능합니다.
공탁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탁이 무효인 경우(예: 공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출급청구를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공탁 절차와 요건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공탁하면 정말 빚 갚은 건가요?+
네, 민법 제489조에 따라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채무자의 채무는 면제됩니다. 공탁금은 법원에 보관되며, 채권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법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02공탁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탁금 외에 공탁수수료로 공탁금액의 1/1,000(최소 1,000원)과 공탁물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법원에 따라 추가 인지대·송달료가 들 수 있으며, 전체 비용은 공탁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Q03채권자가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탁으로 이미 채무는 소멸한 상태입니다. 채권자는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Q04공탁 신청 어디서 하나요?+
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법원의 공탁과에 신청합니다.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접수할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공탁과에서도 가능합니다.
Q05공탁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탁이 무효인 경우(예: 공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출급청구를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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