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고소장 접수됐는데 그 후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여 검찰로 송치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소 접수 후 수사 절차와 기간,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과정, 기소와 불기소 처분의 의미, 그리고 고소인으로서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고소장 접수됐는데 그 후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 접수 후 수사 절차와 진행을 정리합니다.
고소 접수 후 전체 흐름
절차 개요
| 순서 | 절차 | 기관 |
|---|---|---|
| 1 | 고소장 접수 | 경찰 |
| 2 | 고소인 조사 | 경찰 |
| 3 | 피고소인 조사 | 경찰 |
| 4 | 증거 수집 | 경찰 |
| 5 | 검찰 송치 | 경찰 → 검찰 |
| 6 | 기소·불기소 결정 | 검찰 |
수사 기간
| 단계 | 기간 |
|---|---|
| 경찰 수사 | 1~3개월 |
| 검찰 처리 | 1~3개월 |
| 전체 소요 | 3~6개월 |
| 복잡한 사안 | 6개월 이상 |
경찰 수사 단계
고소인 조사
| 사항 | 내용 |
|---|---|
| 통지 | 조사 일시 통지 |
| 방식 | 출석 조사 또는 서면 조사 |
| 내용 | 범죄 사실·증거 진술 |
| 권리 | 변호사 동석 가능 |
피고소인 조사
| 사항 | 내용 |
|---|---|
| 소환 | 피고소인 소환 통지 |
| 권리 | 진술 거부권 있음 |
| 내용 | 혐의 사실에 대한 진술 |
| 불응 | 소환 불응 시 구속 영장 가능 |
증거 수집
| 증거 | 방법 |
|---|---|
| CCTV | 영상 확보 |
| 통신 기록 | 전화·메시지 기록 |
| 목격자 | 참고인 진술 |
| 감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
| 압수수색 |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
검찰 송치
송치 절차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 사항 | 내용 |
|---|---|
| 송치 |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 |
| 서류 | 수사 보고서·증거물 송부 |
| 배당 | 담당 검사 배정 |
| 검토 | 검사가 사건 검토 |
검찰에서의 처리
| 순서 | 처리 |
|---|---|
| 1 | 사건 기록 검토 |
| 2 | 필요 시 보강 수사 |
| 3 | 피의자·고소인 소환 (필요 시) |
| 4 |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와 불기소
기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합니다.
| 사항 | 내용 |
|---|---|
| 의미 | 공판 청구 |
| 효력 | 법원 재판 진행 |
| 종류 | 기소·약식기소·기소유예 |
| 통지 | 고소인에게 통지 |
불기소 처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합니다.
| 사유 | 내용 |
|---|---|
| 혐의 없음 | 범죄 성립 안 됨 |
| 증거 부족 | 혐의 입증 불가 |
| 죄가 안 됨 | 범죄 요건 불충족 |
| 기소유예 | 혐의 인정 but 기소 보류 |
기소유예
| 사항 | 내용 |
|---|---|
| 의미 |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 |
| 조건 | 정상 참작·반성 등 |
| 기간 | 특정 기간 내 재범 시 기소 |
| 기록 | 전과 기록 남지 않음 |
고소인의 권리
수사 진행 통지권
| 사항 | 내용 |
|---|---|
| 권리 | 수사 진행 상황 통지 받을 권리 |
| 방법 | 경찰서·검찰에 문의 |
| 내용 | 송치·기소·불기소 통지 |
항고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
| 항고 | 상급 검사청에 항고 |
| 재항고 | 대검찰청에 재항고 |
| 재정신청 | 관할 법원에 재정신청 |
| 기한 | 불기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고소 취소
| 사항 | 내용 |
|---|---|
| 가능 | 반의사범죄가 아니면 취소 가능 |
| 방법 | 서면으로 취소서 제출 |
| 효과 | 수사 계속 여부는 수사기관 판단 |
| 재고소 | 동일 사안 재고소 제한 |
약식절차
약식기소
| 사항 | 내용 |
|---|---|
| 대상 | 벌금·과료 처분 사건 |
| 절차 | 공판 없이 서면 심리 |
| 기간 | 빠른 처리 |
| 이의 | 정식재판 청구 가능 |
주의할 점
- 고소장 접수 후 3~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은 수사 진행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불기소 처분 시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 조사는 소환 불응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미리 확보하면 수사에 유리합니다
- 고소 취소해도 공익 관련 사안은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동석으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고소장 접수됐는데 그 후 어떻게 되나요?+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결정** 순서입니다. **1) 경찰이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검찰 송치**, **4)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Q02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3~6개월**입니다. **경찰 수사 1~3개월**, **검찰 처리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Q03불기소 처분되면 어떡해요?+
**재항고 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상급 검사에게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정신청**도 가능합니다.
Q04진행 상황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경찰서나 검찰에 문의**하세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진행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05고소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반의사범죄**가 아니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이 관련된 범죄**는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서면**으로 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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