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채권·채무

대부업법 위반 고리대금 이자 반환 청구

대부업법은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계산기와 지폐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거나, 과도한 이자를 갚고 있거나, 초과이자를 돌려받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대부업법이란?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규제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대부업자의 의무

의무내용
등록 의무관할 관청에 등록
이자율 제한연 20% 이하
계약서 교부서면 계약서 교부
광고 규제과장 광고 금지

등록 대부업자 vs 미등록 업자

구분등록업자미등록업자
합법 여부합법불법
이자율 상한연 20%이자 무효
계약 효력유효원본만 반환
법적 보호있음없음

이자율 제한

이자율 상한

구분최대 이자율
대부업법연 20%
이자제한법연 20%
초과분무효

이자율 계산

[예시]
대출금: 500만 원
약정 이자율: 연 30% (위법)
법정 이자율: 연 20%
         ↓
월 이자 한도: 500만 × 20% ÷ 12 = 83,333원
월 초과이자: 500만 × 10% ÷ 12 = 41,666원

복리 금지

규칙내용
복리 금지이자에 이자를 붙이지 못함
단리 원칙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계산
위반 시초과분 무효

초과이자 처리

초과이자의 효력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됩니다(대부업법 제8조).

초과이자 지급 → 원본에 우선 충당 → 원본 전액 상환 후 → 부당이득 반환

충당 순서

순서내용
1이자 (법정 범위 내)
2원본
3초과이자 → 원본 충당

예시

대출금: 1,000만 원
법정 이자: 연 20% = 200만 원/년
실제 지급: 연 30% = 300만 원/년
초과이자: 100만 원/년 → 원본에 충당
         ↓
1년 후 잔원본: 1,000만 - 100만 = 900만 원

초과이자 반환 청구

반환 청구 방법

방법내용
내용증명대부업자에게 서면 청구
민사조정법원 민사조정 신청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청구 절차

이자 지급 내역 정리 → 대부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협의 또는 조정
                                    ↓
                            소송 제기 (필요 시)

필요 증거

증거내용
대부계약서이자율 기재 계약서
이체 내역이자 지급 이체 기록
영수증이자 지급 영수증
통장 사본거래 내역

청구 기한

기한내용
부당이득지급일로부터 10년
소멸시효10년 경과 시 소멸

미등록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계약 효력

미등록 대부업자의 계약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18조).

효력내용
계약 무효대부계약 전부 무효
원본 반환원본만 반환하면 됨
이자 무효이자 지급 의무 없음
기납 이자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미등록업자 신고

기관내용
관할 관청시·군·구청
경찰불법 대부업 신고
금융감독원부실금융신고

대부업법 위반 벌칙

형사처벌

위반벌칙
무등록 영업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초과 이자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폭리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폭행별도 형사처벌

대부업자 금지 행위

금지내용
과도한 이자연 20% 초과 이자
부당 채권추심협박·위협 추심
신용정보 위법부당한 신용정보 수집
과장 광고허위·과장 광고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 돈을 빌릴 때도 대부업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개인 간 사적 대부는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도 이자율 상한이 **연 20%**이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카드론이나 캐피탈 대출도 해당되나요?”

등록된 금융기관의 대출은 대부업법이 아닌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됩니다. 이자율 상한이 다를 수 있으나 초과이자에 대한 규제는 유사합니다."

"초과이자를 받아간 업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과이자 지급 증빙이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 비용도 일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소액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부업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대부업법상 최대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연 20%**가 최대 이자율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02초과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초과이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우선 충당되고 원본이 상환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3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되나요?+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계약은 무효**입니다. 원본만 반환하면 되며 **이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이자를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4초과이자 반환 청구 기한이 있나요?+

**상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청구가 유리하며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이체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