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대부업법 위반 고리대금 이자 반환 청구
대부업법은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거나, 과도한 이자를 갚고 있거나, 초과이자를 돌려받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대부업법이란?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규제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대부업자의 의무
| 의무 | 내용 |
|---|---|
| 등록 의무 | 관할 관청에 등록 |
| 이자율 제한 | 연 20% 이하 |
| 계약서 교부 | 서면 계약서 교부 |
| 광고 규제 | 과장 광고 금지 |
등록 대부업자 vs 미등록 업자
| 구분 | 등록업자 | 미등록업자 |
|---|---|---|
| 합법 여부 | 합법 | 불법 |
| 이자율 상한 | 연 20% | 이자 무효 |
| 계약 효력 | 유효 | 원본만 반환 |
| 법적 보호 | 있음 | 없음 |
이자율 제한
이자율 상한
| 구분 | 최대 이자율 |
|---|---|
| 대부업법 | 연 20% |
| 이자제한법 | 연 20% |
| 초과분 | 무효 |
이자율 계산
[예시]
대출금: 500만 원
약정 이자율: 연 30% (위법)
법정 이자율: 연 20%
↓
월 이자 한도: 500만 × 20% ÷ 12 = 83,333원
월 초과이자: 500만 × 10% ÷ 12 = 41,666원
복리 금지
| 규칙 | 내용 |
|---|---|
| 복리 금지 | 이자에 이자를 붙이지 못함 |
| 단리 원칙 |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계산 |
| 위반 시 | 초과분 무효 |
초과이자 처리
초과이자의 효력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됩니다(대부업법 제8조).
초과이자 지급 → 원본에 우선 충당 → 원본 전액 상환 후 → 부당이득 반환
충당 순서
| 순서 | 내용 |
|---|---|
| 1 | 이자 (법정 범위 내) |
| 2 | 원본 |
| 3 | 초과이자 → 원본 충당 |
예시
대출금: 1,000만 원
법정 이자: 연 20% = 200만 원/년
실제 지급: 연 30% = 300만 원/년
초과이자: 100만 원/년 → 원본에 충당
↓
1년 후 잔원본: 1,000만 - 100만 = 900만 원
초과이자 반환 청구
반환 청구 방법
| 방법 | 내용 |
|---|---|
| 내용증명 | 대부업자에게 서면 청구 |
| 민사조정 | 법원 민사조정 신청 |
| 소송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
청구 절차
이자 지급 내역 정리 → 대부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협의 또는 조정
↓
소송 제기 (필요 시)
필요 증거
| 증거 | 내용 |
|---|---|
| 대부계약서 | 이자율 기재 계약서 |
| 이체 내역 | 이자 지급 이체 기록 |
| 영수증 | 이자 지급 영수증 |
| 통장 사본 | 거래 내역 |
청구 기한
| 기한 | 내용 |
|---|---|
| 부당이득 | 지급일로부터 10년 |
| 소멸시효 | 10년 경과 시 소멸 |
미등록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계약 효력
미등록 대부업자의 계약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18조).
| 효력 | 내용 |
|---|---|
| 계약 무효 | 대부계약 전부 무효 |
| 원본 반환 | 원본만 반환하면 됨 |
| 이자 무효 | 이자 지급 의무 없음 |
| 기납 이자 |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
미등록업자 신고
| 기관 | 내용 |
|---|---|
| 관할 관청 | 시·군·구청 |
| 경찰 | 불법 대부업 신고 |
| 금융감독원 | 부실금융신고 |
대부업법 위반 벌칙
형사처벌
| 위반 | 벌칙 |
|---|---|
| 무등록 영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초과 이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폭리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협박·폭행 | 별도 형사처벌 |
대부업자 금지 행위
| 금지 | 내용 |
|---|---|
| 과도한 이자 | 연 20% 초과 이자 |
| 부당 채권추심 | 협박·위협 추심 |
| 신용정보 위법 | 부당한 신용정보 수집 |
| 과장 광고 | 허위·과장 광고 |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 돈을 빌릴 때도 대부업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개인 간 사적 대부는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도 이자율 상한이 **연 20%**이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카드론이나 캐피탈 대출도 해당되나요?”
등록된 금융기관의 대출은 대부업법이 아닌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됩니다. 이자율 상한이 다를 수 있으나 초과이자에 대한 규제는 유사합니다."
"초과이자를 받아간 업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과이자 지급 증빙이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 비용도 일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소액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부업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대부업법상 최대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연 20%**가 최대 이자율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02초과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초과이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우선 충당되고 원본이 상환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3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되나요?+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계약은 무효**입니다. 원본만 반환하면 되며 **이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이자를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4초과이자 반환 청구 기한이 있나요?+
**상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청구가 유리하며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이체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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