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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어음수표 부도 대응 어떻게 하나요

어음법 제43조에 따라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소지인은 배서인·발행인 등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도 수표는 제시기간 내에 거절증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입니다(수표법 제51조).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어음수표 부도 대응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어음·수표 부도가 뭐예요?

부도란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기일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음·수표를 받은 사람(소지인)은 부도 발생 시 법적 절차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과 수표의 차이

구분어음 (약속어음)수표
성격지급약속 증서지급위탁 증서
지급인발행인 본인은행 (지급 위탁)
지급기일정해진 만기일즉시 (제시기간 내)
부도 시상환청구권 행사상환청구권 + 형사고소 가능

부도 발생 시 상환청구권

어음법 제43조: 상환청구의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내용
발행인어음을 발행한 사람
배서인어음을 양도한 사람
보증인어음채무를 보증한 사람
기타 채무자어음상 채무를 부담하는 자

만기 전 상환청구 사유

사유내용
인수 거절지급인이 어음 인수를 거절
파산지급인이 파산 선고
지급 정지지급인의 지급 정지
강제집행 무효재산 강제집행이 효과 없음

거절증서 작성

제44조: 형식적 요건

지급 거절은 **공정증서(거절증서)**로 증명해야 합니다(제44조 제1항).

항목내용
작성 기관공증인사무소
종류인수거절증서, 지급거절증서
비용어음금액에 따라 차등
기한지급일 이후 2거래일 내

거절증서 작성 기한

어음 종류기한
확정일출급지급일 이후 2거래일 내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지급일 이후 2거래일 내
일람출급인수거절증서 작성 기한 준용

부도 수표 소멸시효

수표법 제51조: 6개월

수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권리소멸시효기산점
소지인→배서인·발행인6개월제시기간 경과 후
채무자→다른 채무자6개월수표 환수일 또는 제소일

수표 제시기간

수표 종류제시기간
발행지 지급 수표발행일 후 10일
발행지 외 지급 수표발행일 후 1개월
해외 발행 국내 지급발행일 후 3개월

부도 대응 절차

1단계: 부도 확인

확인 항목방법
부도 사실은행에 어음·수표 제시
부도 사유예금부족, 계약해제, 허위기재 등
부도 발생일은행 부도통지서 확인

2단계: 거절증서 작성

절차내용
공증인 방문어음·수표 지참 후 방문
증서 작성거절증서 발급
비용 납부수수료 납부

3단계: 상환청구

거절증서를 작성한 후 어음채무자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상환청구합니다.

청구 내용금액
어음·수표 금액기재 금액 전액
이자법정이자 연 5%
거절증서 작성비실비
기타 비용통지비 등

4단계: 소송 제기

상환청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방법내용
지급명령간이·신속 (2~4주)
민사소송정식 재판
형사고诉수표에 한하여 가능 (6개월 내)

부도 어음·수표의 형사처벌

수표 부정발행 등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처벌
부정수표 발행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기재형사처벌 대상
고소 기한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어음의 경우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이며 형사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부도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어음·수표 발행 시

주의사항내용
예금 잔액지급일에 충분한 예금 확보
기재 사항정확한 기재 누락 없이
유효 기간제시기간 내에 처리
거래처 확인배서인·발행인 신용 확인

어음·수표 수취 시

확인 항목내용
기재 사항필수 기재사항 누락 없는지 확인
발행인 신용신용도·재산 상태 확인
배서 연속배서가 연속적인지 확인
지급 기일만기일 확인
은행 확인수표의 경우 거래은행 확인

정리: 어음수표 부도 대응 핵심 포인트

  • 부도 시 거절증서 작성 필수 (제44조)
  • 상환청구권으로 발행인·배서인 등 전원 청구 가능 (제43조)
  • 수표 상환청구권 소멸시효는 6개월 (수표법 제51조)
  • 수표 부도는 형사고소 가능 (6개월 내)
  • 어음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
  • 부도 즉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중단
  • 수취 시 기재사항·배서연속·신용 확인 필수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되면 거절증서를 작성하고 신속하게 상환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수표는 소멸시효가 6개월로 짧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거래 시 상대방의 신용을 확인하고, 부도 발생 시 즉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어음수표 부도 대응 어떻게 하나요?+

부도 발생 시 **지체 없이 거절증서**를 작성하고, 배서인·발행인에게 **상환청구**합니다(어음법 제43조). 이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2어음 부도되면 누구한테 청구하나요?+

**발행인**, **배서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 전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이들은 **연대책임**을 지므로 어느 누구에게나 청구 가능합니다.

Q03수표 부도 소멸시효 얼마인가요?+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입니다(수표법 제51조). 6개월 내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04거절증서 뭐예요?+

어음·수표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증명하는 **공정증서**입니다(제44조).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하며, 이것이 있어야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05부도수표로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수표법**에 따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 형사고소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어음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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