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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추심업법으로 불법추심 막는 방법 정리

추심업법에 따른 공정채권추심 기준과 불법추심 신고 방법, 추심 가능 시간 제한, 채무자의 권리를 정리합니다. 야간·휴일 추심, 가족·직장 동료에게 연락하는 행위 등 불법추심 사례와 금융감돉원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서류 위편 — 불법추심 신고와 채무자 권리 보호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불법추심,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빚이 있다고 해서 모든 추심 행위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업법과 공정채권추심 규정이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추심업법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규정(금융감돉원 고시)은 채권추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합니다. 이 규정은 금융기관 및 추심업체 모두에 적용됩니다.

구분내용
정식 명칭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규정
주무기관금융감돉원
적용 대상금융기관, 채권추심업자
핵심 목적채무자 인권 보호공정한 추심 보장

추심 가능 시간

허용 시간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시간
평일 허용오전 8시 ~ 오후 9시
야간 추심원칙적 금지 (오후 9시 ~ 익일 오전 8시)
공휴일추심 연락 제한
일요일추심 연락 제한

연락 횟수 제한

과도한 연락도 제한됩니다.

사항기준
1일 전화3회 이상 반복 시 불법추심 가능성
방문 추심사전 동의 없이 불법
문자·팩스과도한 발송 금지

불법추심 유형

대표적인 불법추심 행위

유형구체적 내용
야간·휴일 추심허용 시간 외 연락
제3자 정보 제공가족·직장에 채무 사실 고지
폭언·협박욕설, 신체적 위협, 재산 위협
허위 고지없는 법적 조치를 있다고 거짓말
과도한 방문무단으로 자택·직장 방문
신분 미표명소속·성명을 밝히지 않음
명의 도용타인 명의로 연락
채무 과다 표시실제보다 많은 채무 액수 고지

제3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추심업자가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채무 내용 통지 — 금지
  • 직장 상사·동료에게 채무 사실 고지 — 금지
  • 연락처 확인 목적의 최소 연락 — 예외적으로 허용
  • 제3자에게 채무 액수나 내용을 말하는 행위 — 금지

채무자의 권리

알아야 할 기본 권리

채무자에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내용
신분 확인 요구추심업자의 소속·성명·연락처 확인
채무 내역 확인정확한 채무 액수·이자 확인
불법추심 거부법적 한계 초과 추심 거부
신고 권리금융감돉원에 불법추심 신고
분할 상환 협의상환 계획 협의 요청
개인회생·파산재생 절차 진행 중 추심 중지

추심업자의 필수 고지 사항

추심업자는 채무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1. 소속 기관명
  2. 추심 담당자 성명
  3. 연락처
  4. 추심 위탁 사실
  5. 채무 내역

금융감돉원 신고 절차

불법추심을 당하면 금융감돉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
1단계증거 수집 (녹음, 문자 캡처, 통화 내역)
2단계금융감돉원 신고 (전화 1332 또는 웹사이트)
3단계신고서 작성 (추심업체명, 일시, 내용 기재)
4단계조사 진행 (금융감돉원에서 조사)
5단계조치 (시정명령, 과징금, 등록 취소 등)

증거 수집 요령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방법
통화 내용휴대전화 녹음 기능 활용
문자 메시지화면 캡처 후 보관
전화번호발신 번호 기록
통화 시간통화 내역 캡처
방문 기록CCTV, 목격자 확보

올바른 대응 원칙

상황대응
신분 미확인소속·성명 요구, 확인 전 대화 거부
야간 연락시간 확인 후 불법추심임을 고지
폭언·협박녹음 후 즉시 신고
가족에게 연락사실 확인 후 신고
허위 고지법적 조치 여부 법원 확인
과도한 연락연락 횟수 기록 후 신고

상환 협의 팁

채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환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분할 상환을 요청하세요
  • 이자 감면을 협의하세요
  • 상환 계획서를 문서로 작성하세요
  • 개인회생·파산 여부를 검토하세요
  • 법률 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주의할 점

  • 채무가 있어도 불법추심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추심업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대화를 거부하세요
  • 모든 통화는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야간·휴일 추심은 불법이며 신고 대상입니다
  • 가족·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추심입니다
  • 신고 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세요
  •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불법추심 거부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무 관련 전문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추심 전화 몇 시까지 오나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만 허용됩니다. 이 시간 밖의 야간 추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휴일·일요일**에는 추심 연락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Q02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나요?+

**채무자 본인 외에 가족·친척·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추심**입니다. 다만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연락처 확인 목적**으로 최소한의 연락은 가능하나, 채무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Q03불법추심 어떻게 신고하나요?+

**금융감돉원 콜센터(1332)** 또는 **금융감돉원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심업체명, 연락 시간, 내용을 녹음·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후 조사가 진행되어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Q04추심업자가 폭언·협박하면요?+

**즉시 녹음하고 금융감돉원에 신고**하세요. 폭언·협박·협박성 문자는 명백한 불법추심이며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세요.

Q05채무가 있어도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채무 자체는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심업자가 법적 한계를 넘는 방식으로 추심하는 것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추심**해야 하며, 불법추심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Q06추심업자 신분 확인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업자는 **소속·성명·연락처·추심위탁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허위로 밝히는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하며, 신고 사유가 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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