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채권·채무

대여계좌 사기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접근매체(계좌·카드 등)의 대여·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여계좌가 사기에 사용된 경우 즉시 계좌정지 및 경찰 신고가 필요하며, 전자금융거래법상 불법 대여계좌 제공자도 처벌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9분 분량

법률 — 대여계좌 사기 대응
Photo · Photo by Shane on Unsplash

대여계좌 사기가 뭐예요?

대여계좌 사기는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넘겨준 뒤,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계좌·체크카드·공동인증서 등을 통틀어 접근매체라고 부르며, 이의 대여와 양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란?

구분내용
의미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수단 일체
예시계좌번호·비밀번호, 체크카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법적 근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핵심접근매체의 대여·양도 자체가 불법

왜 문제가 되나요?

이유내용
범죄 악용대여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수금·자금세탁에 사용
책임 소재계좌 명의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
형사처벌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신용 피해신용불량 등록·금융거래 제한 가능

제6조: 접근매체 대여·양도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와 관련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 (제6조 제3항 각 호)

조항금지 행위내용
제1호양도·양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받는 행위
제2호대여·보관·전달·유통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제3호범죄 목적 대여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제5호알선·중개·광고위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받고 권유하는 행위

제2호와 제3호의 차이는 고의성의 정도입니다. 제2호는 대가를 주고받는 정황만으로 처벌되며, 제3호는 범죄 목적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49조: 위반 시 벌칙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접근매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 내역

조항대상 행위벌칙
제1항접근매체 위조·변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2항제6조 제3항 위반 (양도·양수, 대여·보관·전달·유통, 알선·중개·광고)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3항기타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가능성

상황내용
보이스피싱 연루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
조직적 범행범죄단체 구성·가입 시 추가 처벌
다수 피해자피해 규모에 따라 형량 가중
범죄 수익추징·몰수 대상

대여계좌 사기 유형

대여계좌는 다양한 범죄 수법에 악용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수법위험성
보이스피싱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대여계좌로 입금된 뒤 인출고액 피해 발생 빈번
메신저 사기지인 사칭 메시지로 금전 요구 후 대여계좌로 입금신뢰 기반 범죄로 피해 큼
디낭(디지털 납치)메신저 계정 탈취 후 지인에게 대여계좌로 송금 유도유포·확산 속도 빠름
대출 빙자대출 심사를 명목으로 계좌 정보 요구 후 악용개인정보 유출 동반
취업 빙자채용 조건으로 계좌 개설·이체 요구취업사기와 결합

대여계좌 사기 피해 규모

구분내용
피해 건수매년 수만 건 발생
평균 피해액건당 수백만 원~수천만 원
회수율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핵심 원인계좌 대여가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대여계좌 피해 시 대응절차

대여계좌가 사기에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다음 5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계좌정지

사항내용
기관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조치계좌 거래정지 요청
확인최근 거래내역 확인 및 기록
주의잔액 이체 금지 (이체 자체가 증거 훼손)

2단계: 경찰 신고

사항내용
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112
방법방문 신고 또는 전화 신고
내용계좌 대여 경위,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증거메시지·통화기록·이체 내역 첨부

3단계: 금융감독원 신고

사항내용
기관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목적금융사기 피해 신고 및 상담
안내피해구제 절차 안내
추가의심 거래 신고 접수

4단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사항내용
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118
대상사이버 범죄 피해 신고
온라인KISA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웹사이트
효과전담 수사팀 연계 및 피해 구제

5단계: 피해구제 절차

사항내용
형사합의범인이 확인되면 형사합의로 피해금 청구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보이스피싱 구제보이스피싱 피해환급 절차 신청
법률구조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대여계좌 알선자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는 접근매체의 알선·중개·광고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계좌를 빌려주지 않더라도 소개해주거나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알선 행위와 처벌

행위내용법적 근거
알선계좌 제공자와 요구자를 연결해주는 행위제6조 제3항 제5호
중개계좌 대여 거래를 중재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5호
광고계좌 대여를 모집·홍보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5호
권유대가를 받고 계좌 대여를 권유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5호

처벌 수준

구분내용
법적 근거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중보이스피싱 연루 시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가능
몰수알선으로 취득한 대가도 추징 대상

대여계좌 사기 예방법

대여계좌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방 체크리스트

순서확인 사항내용
1계좌 대여 요구 거절어떤 이유로든 계좌를 빌려주지 않기
2대가 제안 의심계좌 대여에 대한 보수·수고비 제안은 범죄 의심
3신분 확인요청자의 정체·소속을 교차 확인
4공식 기관 확인대출·취업 명목일 경우 공식 기관에 사실 확인
5개인정보 보호계좌번호·비밀번호·OTP 등을 타인에게 제공 금지
6의심 시 신고계좌 대여를 요구받으면 경찰(112)에 신고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상황내용
대출 심사대출 심사를 이유로 계좌 개설·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취업 조건채용 조건으로 통장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 권유투자를 명목으로 계좌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
지인 요청지인이 메신저로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보수 제안계좌 대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정리: 대여계좌 사기 핵심 포인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접근매체(계좌·카드 등)의 대여·양도는 불법입니다
  • 위반 시 제49조에 따라 최대 3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접근매체의 알선·중개·광고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 대여계좌가 사기에 사용된 경우 즉시 계좌정지 → 경찰신고 → 금감원신고 → KISA신고 순으로 대응하세요
  • 보이스피싱 연루 시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어떤 이유로든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은 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심스러운 요청을 받은 경우 **112(경찰) 또는 1332(금감원)**에 즉시 문의하세요

대여계좌 사기는 피해자뿐 아니라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은 어떤 형태든 거절하고,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계좌정지와 경찰 신고를 진행하세요. 관련 절차와 권리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대여계좌 사기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은행에 계좌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계좌 대여 자체가 **불법**이므로 대여받은 자도 처벌 대상입니다(제6조).

Q02계좌 빌려주면 범죄 되나요?+

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접근매체 대여·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03대여계좌로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어떡해요?+

즉시 **경찰(112)** 및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계좌를 정지시키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도 신고하면 됩니다. 피해금액 환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04대여계좌 피해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범이 확인되면 **형사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05대여계좌 알선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알선·중개·광고도 **금지**됩니다.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