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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근저당 설정 비용 얼마인가요 — 근저당권 등기 수수료와 비용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기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요건과 비용 산정 기준, 해지 절차와 설정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채권최고액별 비용표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14분 분량

근저당 설정 비용과 절차 안내
Photo · Scott Graham

근저당 설정 비용 얼마가 드나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등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면 예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 구성과 절차, 해지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근저당이란 무엇인가요?

근저당은 민법이 정하는 담보물권의 일종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데, 특징은 장래에 계속해서 발생할 채권을 포괄적으로 담보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은 대출 갱신 시마다 저당권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담보로 은행과 거래하면서 대출을 받고 갚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근저당을 설정해 두면 매번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을 실행할 때마다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은행은 근저당권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강력한 담보력을 제공하여 대출 심사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데, 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실제 대출금이 채권최고액보다 적더라도 등기수수료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 항목별 안내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등기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입니다.

등기수수료

등기수수료는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입니다. 채권최고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이 등기수수료는 법원수입증지법에 따라 부과되는 국가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이라면 등기수수료는 2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면 10만 원, 2억 원이면 40만 원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등기수수료도 비례해 증가합니다.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이면 60만 원, 5억 원이면 100만 원의 등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수수료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대출금보다 채권최고액이 훨씬 크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환 대출이나 이자 연체 등을 고려해 여유를 두고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시세와 지역, 사무체마다 다르지만 통상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 지역이나 대형 로펌은 상회 지방이나 소형 사무체는 하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법무사 수수료는 들지 않지만, 서류 작성과 절차가 복잡해서 대부분 법무사를 이용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소 제품 대행 등을 법무사가 대신 처리해 주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선정 시에는 한국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인지 확인하고, 여러 법무사 사무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은행은 제휴 법무사를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인지세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의 비용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매 건 7,000원입니다.

그 밖의 비용

등기부등본 발급비, 교통비, 소요시간에 따른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 요약표

구분기준예시(채권최고액 1억 원)
등기수수료채권최고액의 2/100020만 원
법무사 수수료시세, 지역, 사무체 차이15~30만 원
인지세매 건 7,000원7,000원
합계 예상비용약 37~52만 원

근저당 설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은행 대출을 승인받고 나서 근저당 설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전에 근저당 설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 서류 준비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있다면 그 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부동산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무사 의뢰

대부분 은행과 제휴한 법무사를 이용합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법무사는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한 뒤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무사 의뢰 시에는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등기소에 접수수령증을 발급받아 의뢰인에게 교부합니다.

3. 등기소 접수

법무사가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접수 후 보통 2~3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미비, 기재 내용 오류, 등기권리 증명서 부족 등이 사유입니다. 이 경우 보완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4. 등기완료 확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근저당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등기완료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근저당 해지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대출을 상환하고 나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어서 부동산 거래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꺼릴 수 있고, 대출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말소 절차

  1. 대출 상환 완료 확인: 은행에서 대출 잔액이 0원임을 확인합니다. 이자까지 모두 상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서류 발급: 은행에서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3. 법무사 의뢰 또는 직접 신청: 법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등기소에 가서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서류 작성과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4. 등기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말소된 것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 비용

말소등기의 등기수수료는 고정 1,000원입니다. 법무사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통상 5~10만 원 정도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등기수수료 1,000원과 등기부등본 발급비 600원만 들면 됩니다.

말소등기는 대출 상환 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연되면 서류가 재발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소등기가 지연되면 그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의 종류와 특징

최고근저당과 피담보근저당

근저당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최고근저당은 일반적인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저당은 최고근저당을 의미합니다.

피담보근저당은 기존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B은행이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드문 경우지만, 담보력을 활용한 재담보가 가능합니다.

공동근저당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공동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을 받으면서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모든 부동산에 대해 등기수수료가 각각 발생합니다.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이라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 각각에 60만 원의 등기수수료가 발생하여 총 120만 원이 듭니다. 공동근저당은 비용이 더 들지만, 담보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이전

근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습니다. 대출 채권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양도되면 근저당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이를 근저당권 이전등기라고 하며, 별도의 등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출 채권 양도는 주택담보대출 증권화나 대출 포트폴리오 매각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등기수수료는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입니다.

근저당 설정 시 주의사항

채권최고액 확인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보다 훨씬 크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대환 대출이나 이자 연체 등을 고려해 여유를 두고 설정합니다. 등기수수료가 채권최고액 기준이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출금이 5천만 원이라도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하면 등기수수료는 20만 원입니다. 은행과 협의해 실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최고액을 낮추면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설정 순위 확인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있다면 새로운 근저당의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순위가 밀리면 경매 시 배당 순서도 밀려집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담보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존 담보권의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약정 확인

대출 약관에 중도상환수수료나 해지 수수료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상환할 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 시 은행이 법무사를 지정하는 경우, 법무사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은행은 고객이 부담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과 저당의 차이

근저당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포괄적으로 담보하지만, 일반 저당은 특정 채권만 담보합니다. 대출 갱신이 예상된다면 근저당이 유리합니다.

일반 저당권은 채권이 변제되면 저당권도 소멸하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이 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저당의 종류와 특징

최고근저당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저당은 최고근저당을 의미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불특정 채권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은행 대출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공동근저당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공동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을 받으면서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모든 부동산에 대해 등기수수료가 각각 발생합니다.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이라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 각각에 60만 원의 등기수수료가 발생하여 총 120만 원이 듭니다. 공동근저당은 비용이 더 들지만, 담보력이 강화되고 여러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근저당의 특징은 채권자가 어느 한 부동산에서부터 먼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배당 시에는 각 부동산의 가치 비율에 따라 채권이 분산됩니다.

근저당권의 이전

근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습니다. 대출 채권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양도되면 근저당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이를 근저당권 이전등기라고 하며, 별도의 등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출 채권 양도는 주택담보대출 증권화나 대출 포트폴리오 매각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등기수수료는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입니다. 이전등기는 채권 양도 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근저당권의 변경

근저당권 설정 후 채권최고액, 이자, 채무자 또는 담보물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저당권 변경등기라고 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증액할 때는 추가 등기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감액할 때는 등기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이자율이나 채무자를 변경할 때도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조건을 변경할 때 이에 따른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변경등기의 등기수수료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근저당과 다른 담보제도의 비교

저당권과의 차이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물권입니다. 근저당권과 달리 채권이 변제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대출 갱신 시마다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당권은 주로 일시적인 대출이나 특정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 자금 대출이나 특정 사업 자금 대출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등기수수료가 근저당권과 동일하게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입니다.

질권과의 차이

질권은 동산이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에 설정하는 근저당권과 달리 질권은 예금, 주식, 보험해지환급금 등 동산이나 권리에 설정합니다. 질권 설정은 등기가 아니라 인도나 등록에 의해 설정됩니다.

질권은 등기수수료가 들지 않지만, 질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권은 주로 보증금이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할 때 사용됩니다. 질권 설정 비용은 통상 10~20만 원 정도입니다.

가압류와의 차이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근저당권과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설정됩니다. 가압류 등기는 채권액의 1,000분의 2의 등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이나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재산 은답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합니다. 가압류가 설정되면 재산 처분이 제한되어, 근저당권 설정이나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저당 설정 비용을 대출자가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은행 프로모션이나 특정 대출 상품에 따라 은행이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프로모션 기간에 등기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상담 시 비용 부담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Q2. 근저당 설정 후 채권최고액을 늘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통해 채권최고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추가 등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등기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채권최고액 전체에 대해 등기수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되면, 1억 원 추가에 대한 2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 전체에 대한 40만 원의 등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낸 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3.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순위가 밀리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이 있으면 경매 시 배당 순서가 밀립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크다면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잔액과 부동산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에서 선순위 채권을 차감한 금액이 새로운 대출의 한도가 됩니다.

Q4. 등기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채권최고액을 낮추면 등기수수료도 줄어듭니다. 은행과 협의해 실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최고액을 낮추면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작성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고려해 보세요. 등기수수료 자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 법무사 수수료를 아껴 전체 비용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정리

근저당 설정 비용은 채권최고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듭니다. 등기수수료가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법무사 수수료와 인지세가 추가됩니다.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이면 약 40만 원, 2억 원이면 약 7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상환한 후에는 근저당권을 반드시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등기 비용은 적게 드니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어서,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대출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전에 비용과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은행과 충분히 상담하세요. 채권최고액, 설정 순위, 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근저당 설정 비용 얼마인가요?+

등기수수료는 채권최고액의 2/1000이며, 법무사 수수료는 통상 15~30만 원, 인지세는 매 건 7,000원입니다. 채권최고액에 따라 등기수수료가 달라집니다.

Q02근저당 해지 어떻게 하나요?+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말소 비용은 수천 원 수준입니다.

Q03근저당 설정하면 대출 이율이 낮아지나요?+

담보력이 확보되어 무담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리는 신용도와 담보가치에 따라 개별 결정되므로 금융기관과 상담하세요.

Q04근저당과 저당 차이가 뭔가요?+

저당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고, 근저당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것입니다. 대출 갱신 시마다 저당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어 근저당이 주로 사용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