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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회생 변제 계획 어떻게 세우나요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절차 안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생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제출하고 법원이 인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제계획의 안 작성, 채권자 집회, 이의기간, 인가 결정 조건까지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채무 — 회생 변제 계획 수립 안내
Photo · Photo by Annie Spratt on Unsplash

회생 변제 계획 어떻게 세우나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인가까지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회생 변제계획이란?

기본 개념

회생 변제계획이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변제할지를 정한 계획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항내용
의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방법·기간·금액을 정한 계획
법적 근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효력 발생법원의 인가 결정 시
핵심 원칙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회생절차 전체 흐름

회생신청 → 법원 심사 → 회생절차 개시결정

                    변제계획안 작성·제출

                    채권자 이의기간 → 이의심리

                    변제계획 인가 결정

                    변제 이행 → 변제 완료 → 면책

변제계획의 안 작성

변제계획안에 포함할 사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31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내용
변제 방법일시불, 분할납부, 상속 등
변제 기간3년~5년, 연장 가능 여부
변제 금액월 변제액 및 총 변제액
채권자별 배당채권자별 변제 비율 및 순서
담보권 처리담보권의 행사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조건 및 기한변제의 조건과 기한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

채무자회생박파산에관한법률 제237조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항내용
제출 의무자채무자
제출 기한법원이 정한 기한 내
제출처관할 법원
지정 기한 내 미제출 시법원이 기한을 연장하거나 직권 처리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 엄수가 중요합니다.

변제금 산정 방법

기본 산정 공식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법원이 인정한 월 생계비

생계비 인정 항목

법원이 인정하는 주요 생계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식비본인 및 부양가족 식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공과금
의료비실제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자녀 학비, 학원비
교통비출퇴근 비용

변제계획 예시

월 소득월 생계비월 변제금변제 기간총 변제액
250만 원180만 원70만 원36개월2,520만 원
300만 원200만 원100만 원36개월3,600만 원
200만 원160만 원40만 원60개월2,400만 원

채권자 이의 및 심리

이의기간

사항내용
이의권자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기간변제계획안 송달 후 법원이 정한 기간
이의 사유변제계획의 공정성 위반, 법률 위반 등
이의 방법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이의심리 절차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의심리기일을 열어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단계내용
1이의서 접수 및 심리기일 지정
2채무자와 채권자 의견 청취
3이의의 이유 여부 판단
4이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변제계획 인가

인가 요건

채무자회생박파산에관한법률 제253조에 따라 법원은 변제계획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 요건내용
청산가치 보장파산 시 배당액 이상을 변제할 것
최저변제액 충족법원이 정한 최소 변제액 이상
성실 이행 가능성소득으로 변제계획 이행이 가능할 것
법률 위반 없음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이유 있는 이의 없음정당한 채권자 이의가 없을 것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인가 결정의 효력

효력내용
채무자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의무 이행
채권자변제계획의 내용에 구속됨
추심 중지인가 후 채권자의 개별 추심 불가
이자 정지인가 후 이자 발생 중단

인가 후 변제 이행

변제 이행 원칙

원칙내용
성실 납부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기간 준수변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 완료
변동 신고소득 변동 시 즉시 법원에 신고
재산 처분 금지법원 허가 없이 재산 처분 불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전액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으면 잔여 채무가 소멸합니다.

주의할 점

  • 변제계획안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충족해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이의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 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변동되면 즉시 법원에 신고하고 변경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회생 변제계획안은 누가 작성하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무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02변제계획 인가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즉,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유 있는 채권자의 이의**가 없어야 하며, 변제계획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Q03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변제계획안이 송달된 날로부터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의심리기일**을 열어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하거나 인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정당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배제하고 인가할 수 있습니다.

Q04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인가 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 **관할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05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이 인가 거부되면 법원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에도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폐지 후에는 **개인파산 절차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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