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당했어요 어떡해요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몰카가 유포되었다면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가해자 처벌 규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삭제·차단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1.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당했어요 어떡해요?
딥페이크 기술로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는 신고·삭제·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영상 유포 차단과 증거 보존입니다. 삭제되기 전에 스크린샷과 URL을 확보하고, 즉시 전문 기관에 신고하세요.
2. 어떤 행위가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유형 | 내용 | 처벌 근거 |
|---|---|---|
| 딥페이크 합성 | AI 기술로 타인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몰카 촬영·유포 |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디지털 성희롱 | 온라인에서 성적 언동·협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 리벤지 포르노 | 이전 파트너의 사진·영상을 복수심에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아동·청소년 대상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 아청법 제11조 (가중 처벌) |
주의: 본인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유포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3. 피해 발견 직후 해야 할 일
딥페이크 피해를 발견했다면 다음 순서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 증거 수집
| 수집 항목 | 방법 |
|---|---|
| 스크린샷 | PC(Cmd+Shift+4), 모바일(기본 캡처) |
| URL·링크 | 게시물 고유 주소 별도 메모 |
| 게시 시간 | 작성일시, 수정 이력 포함 캡처 |
| 업로더 정보 | 닉네임, 아이디, 프로필 캡처 |
| 유포 범위 | 조회수·공유수·댓글 화면 캡처 |
2단계 — 신고 기관 연락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사이버 수사 신고)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0808 (삭제·법률·심리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긴급 상담)
3단계 — 삭제 요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세요. 센터가 대신 플랫폼사·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하고, 검색 결과 노출 차단도 진행합니다.
4.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 행위 | 형량 |
|---|---|
| 촬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편집·합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유포·판매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디지털 성범죄)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물건을 편집·가공하여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반복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성인 대상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촬영·유포뿐 아니라 단순 소지·구매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5. 피해자 지원과 손해배상 청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0808)는 여성가족부 지정 전문 기관으로, 삭제 요청·법률 상담·심리 치료·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는 24시간 위기 상담이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항목 | 내용 |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 치료비 | 심리 치료 등 실제 치료 비용 |
| 수입 손실 |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분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보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2,000만 원 이하)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6. 주의할 점
- 즉시 신고하세요 —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멸하고 유포가 확산됩니다
-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증거 훼손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에 신중하세요 — 가해자가 “삭제하겠다”며 합의를 요구해도, 유포 사실이 이미 확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0808)에서 법률·심리·삭제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아동·청소년 피해는 112 또는 117(학교폭력 신고)에 즉시 신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딥페이크로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아다녀요 어떡하죠?+
즉시 스크린샷·URL 등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112)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0808)에 신고하세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을 편집·유포한 가해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02디지털 성범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8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0808), 여성긴급전화(1366)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삭제 요청, 법률 상담, 심리 치료, 긴급 생계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Q03몰카 피해를 당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가장 먼저 영상이나 사진의 스크린샷과 URL을 확보하세요. 그 다음 경찰에 신고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유포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며, 증거는 가해자가 삭제하기 전에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Q04딥페이크 유포한 사람 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라 촬영·편집·유포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편집·유포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디지털 성범죄)에 따라서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로 가중 처벌됩니다.
Q05유포된 영상 삭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플랫폼사·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해 주며, 검색 결과 차단도 지원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접근 차단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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