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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취업 시 변제액 변경 방법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확정된 후 취업하여 소득이 증가한 경우 채무자는 관할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변제액을 조정해야 하며 소득 증가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취업 시 변제액 변경 방법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개인회생 중 취업하여 소득이 늘었거나, 변제액 변경 방법이 궁금하거나, 소득 증가 신고 의무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변제기간 중 소득 변동

개인회생 변제계획이란?

항목내용
의미3~5년간 소득에 따라 채무 변제하는 계획
기준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
확정법원의 인가 결정
변경소득 변동 시 변경 가능

소득 변동 시 의무

상황의무
소득 증가변제계획 변경 신청
소득 감소변제계획 변경 신청
실직변제계획 변경·휴지 신청
전직소득 변동에 따라 변경 신청

소득 변동 대응 흐름

변제계획 확정

        취업·소득 변동 발생

        ┌── 소득 증가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소득 감소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실직 → 변제계획 휴지 신청

            법원 심사

            ┌── 변경 인가 → 새로운 변제액 납부
                └── 변경 기각 → 기존 변제액 유지

변제계획 변경(제565조)

변경 신청 요건

요건내용
신청인채무자
사유소득 변동 등 객관적 사유
시기변제기간 중 언제든
관할회생사건 관할 법원

변경 신청 사유

사유내용
취업실직 중이던 채무자 취업
승진급여 인상·승진
부업추가 소득 발생
전직이직으로 소득 변동
퇴직퇴직금 수령

변경 신청 절차

소득 변동 사실 발생

        소득 증빙 서류 준비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작성

        관할 법원에 제출

        법원 심사

        ┌── 인가 → 새로운 변제액 적용
            └── 기각 → 기존 변제액 유지

변경 신청서 기재 사항

사항내용
채무자 정보성명·사건번호
변경 사유취업·소득 증가 사실
변경 전 소득기존 월 소득
변경 후 소득현재 월 소득
변경 후 변제액새로운 변제액 산정

변제액 재산정

재산정 기준

기준내용
월 소득취업 후 전체 소득
생활비최저생계비 기준 공제
변제기간잔여 변제기간
총 변제액잔여 변제액 재산정

변제액 산정 예시

변경 전: 월 소득 150만 원
         생활비 130만 원
         월 변제액 20만 원

취업 후: 월 소득 250만 원
         생홸비 150만 원 (기준 상향)
         월 변제액 100만 원

생홸비 기준

항목내용
기준최저생계비 참조
가구원부양가족 수 고려
주거비임차인 경우 주거비 인정
의료비질병·치료비 인정

면책 불허 위험

면책 불허 사유(제569조)

사유내용
소득 미신고소득 증가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음
허위 보고재산·소득을 허위로 보고
협력 거부법원·회생위원에 협력하지 않음
변제 불이행변제계획 불이행

소득 미신고의 효과

행위효과
고의 미신고면책 불허 사유
과실 미신고감액·기간 연장 가능
지연 신고감액 여부 법원 판단
즉시 신고불이익 없음

면책 불허 시 효과

효과내용
채무전액 변제 의무 유지
신용신용불량 상태 유지
재신청일정 요건 충족 시 재신청 가능
기간변제기간 연장 가능

실무 팁

취업 시 체크리스트

  • 취업 사실 즉시 법원 신고
  • 소득 증빙 서류 준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작성
  • 새로운 변제액 산정
  • 회생위원과 상담

신고 시 준비 서류

서류내용
근로계약서취업 사실 증명
급여명세서소득 금액 증명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법원 소정 양식
소득증명원천징수영수증 등

주의사항

항목내용
즉시 신고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정확한 신고소득 전액 정확히 신고
기한 준수매월 변제액 납부 기한 준수
전문가복잡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법원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 소득 등도 포함되나 미미한 금액인 경우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용직·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최근 3~6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며 소득 변동이 큰 경우 분기별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없이 추가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추가 납부는 가능하나 변경 신청이 원칙입니다. 기존 변제액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득 증가가 지속적이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개인회생 중 취업하면 변제액이 무조건 늘어나나요?+

**소득 증가분에 따라 변제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증가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재산정하나 생활비를 고려하여 전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02소득 증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 변동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은 채무자의 의무이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Q03변제계획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득 증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 새로운 변제액을 결정합니다.

Q04취업 후에도 기존 변제액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나요?+

**법원의 변경 결정에 따릅니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 법원에 신고하여 변제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받아야 하며 법원이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존 변제액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