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변제 계획 짜기
개인회생은 과다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담보부 15억 이하이며,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변제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채무가 너무 많아 감당이 어려워 법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다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탕감)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원칙 | 일부 변제 후 잔여 면책 | 재산 처분 후 전액 면책 |
| 소득 | 일정 소득 필요 | 소득 거의 없는 상태 |
| 기간 | 3~5년 | 1~2년 |
| 재산 | 일부 보존 가능 | 처분 대상 |
| 직업 제한 | 없음 | 일부 제한 있음 |
신청 자격
채무 한도
| 채무 유형 | 한도 |
|---|---|
| 무담보 채무 | 10억 원 이하 |
| 담보부 채무 | 15억 원 이하 |
| 합계 | 무담보 + 담보부 각각 기준 충족 |
소득 요건
-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 매월 변제금 납부가 가능할 것
- 변제계획에 따른 최소 변제액을 낼 수 있을 것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변제계획은 채권자가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최소 변제액 = 채무자의 재산 가액 (청산가치)
신청 절차
전체 흐름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 회생절차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제출 → 채권자 이의기간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시작 (3~5년)
↓
변제 완료 → 잔여 채무 면책
필요 서류
- 회생신청서
- 채무자 목록 및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차량 등)
-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명)
- 생계비 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 최근 2년간 과세증명원
변제계획 짜기
변제금 산정 방식
월 변제금 = 월 소득 - 월 생계비
생계비 기준
법원이 정한 생계비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식비 | 월 소득의 일정 비율 |
| 주거비 | 월세, 관리비 등 |
| 의료비 | 실제 지출액 |
| 교육비 | 자녀 교육비 |
| 교통비 | 출퇴근 비용 |
변제계획 예시
| 월 소득 | 월 생계비 | 월 변제금 | 변제 기간 | 총 변제액 |
|---|---|---|---|---|
| 250만 원 | 180만 원 | 70만 원 | 36개월 | 2,520만 원 |
| 3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36개월 | 3,600만 원 |
| 200만 원 | 160만 원 | 40만 원 | 60개월 | 2,400만 원 |
변제계획 인가 요건
필수 요건
| 요건 | 내용 |
|---|---|
| 청산가치 보장 | 파산 시 배당액 이상 변제 |
| 최소 변제액 | 법원이 정한 최소액 이상 |
| 성실 납부 가능성 | 소득으로 변제 가능 |
| 채권자 이의 | 이유 있는 이의가 없어야 |
변제계획 기간
| 구분 | 기간 |
|---|---|
| 일반 | 3년 (36개월) |
| 연장 | 5년 (60개월) (최장) |
| 단축 | 예외적으로 가능 |
회생 절차 중 제한사항
재산 처분 제한
- 회생절차 개시 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법원 허가 없이 담보 설정 금지
신용 거래 제한
- 신규 대출 불가
- 신용카드 발급 불가
- 기존 카드 대부분 해지
직업 이동
- 직업 변경 시 법원에 통지해야 할 수 있음
-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 필요
면책
면책 요건
- 변제계획에 따른 전액 변제 완료
- 성실하게 납부한 사실
- 법원의 면책 결정
면책 효과
| 면책 전 | 면책 후 |
|---|---|
| 채무 변제 의무 있음 | 잔여 채무 소멸 |
| 신용 거래 제한 | 신용 회복 절차 시작 |
| 재산 처분 제한 | 제한 해제 |
면책 불가 사유
- 변제계획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허위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면책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로 수십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부 법원은 변호사 없이 진행을 허용하며, 법무법인 중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회생 중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상실 시 변제계획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 실업은 유예 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장기화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도 탕감되나요?”
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이자가 정지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원금의 일부만 변제하면 잔여 원금과 이자가 모두 면책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채무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채무 총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보다 채무 규모가 큰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Q02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얼마인가요?+
**3년~5년**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36~60개월간 매월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성실하게 납부를 완료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Q0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을 변제한 후 잔여 채무 면책**,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채무 전액 면책**입니다. 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이용합니다.
Q04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를 쓸 수 있나요?+
회생 절차 중에는 **신규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제한**됩니다. 기존 카드도 대부분 해지됩니다. 회생 완료 후 신용 회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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