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집회 시위하다 체포되면 어떡하죠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대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폭력 시위나 불법 집회의 경우 주최자와 참가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핵심 요약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 위반, 폭력 시위, 해산 명령 불이행 시 집회및시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헌법상 권리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 권리 | 내용 |
|---|---|
| 집회의 자유 | 다수인이 모여 의사를 표시 |
| 시위의 자유 | 의견 표명을 위한 행진·시위 |
| 결사의 자유 | 단체 구성·가입의 자유 |
집회 유형
| 유형 | 내용 |
|---|---|
| 옥내집회 | 건물 내부에서의 모임 |
| 옥외집회 | 야외·공공장소에서의 모임 |
| 시위 | 행진·기립·농성 등 |
| 가두행진 | 도로에서의 행진 |
신고 의무
옥외집회 신고
집회및시위법 제6조에 따라 옥외집회·시위는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한 | 48시간 전 (주최자) |
| 신고처 | 관할 경찰서장 |
| 신고 내용 | 일시, 장소, 목적, 주최자 정보 |
| 미신고 | 해산 명령 사유 |
신고 면제
- 옥내집회: 신고 불필요
- 국민의례·관혼상제: 신고 불필요
- 학술·종교·체육 행사: 해당 않음
금지 장소
집회및시위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장소에서는 집회가 금지됩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주변
- 외국 공관 주변
- 군사시설 주변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
주최자의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 내용 |
|---|---|
| 평화적 진행 | 폭력 행위 금지 |
| 질서 유지 | 진행요원 배치 |
| 시간 준수 | 신고된 시간 내 진행 |
| 장소 준수 | 신고된 장소에서 진행 |
| 안전 확보 | 참가자 안전 관리 |
금지 행위
- 폭력 행위: 물리적 충돌·투석
- 위험물 소지: 흉기·인화성 물질
- 공공질서 문란: 타인 재산 훼손
- 교통 방해: 무단 도로 점거
해산 명령
해산 명령 사유
경찰은 다음 사유로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내용 |
|---|---|
| 미신고 집회 | 48시간 전 신고 없이 개최 |
| 금지 장소 | 금지 구역에서의 집회 |
| 폭력 발생 |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경우 |
| 공공질서 위해 | 공공의 안전에 위험 |
| 신고 위반 |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 |
해산 명령 절차
- 경고: 해산 명령의 이유와 시한 고지
- 명령: 서면 또는 구두로 해산 명령
- 이행 기한: 통상 30분~1시간
- 강제 해산: 불이행 시 강제 해산
불이행 시 처벌
| 위반 | 처벌 |
|---|---|
| 해산 명령 불이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
| 주최자 책임 | 가중 처벌 가능 |
| 폭력 행위 | 폭력죄 별도 적용 |
체포 시 대응
체포 유형
| 체포 사유 | 내용 |
|---|---|
| 현행범 체포 | 범행 중인 자를 즉시 체포 |
| 긴급 체포 | 증거 인멸·도주 우려 |
| 구류 | 48시간 이내 경찰 유치 |
체포 시 권리
| 권리 | 내용 |
|---|---|
| 변호인 접견권 | 변호사와의 접견 요청 |
| 침묵권 | 진술 거부 권리 |
| 영장 제시 요구권 | 체포 영장 확인 요구 |
| 가족 통지권 |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 |
대응 절차
- 침착하게 대응: 저항하지 않기
- 체포 사유 확인: 왜 체포되는지 확인
- 변호사 요청: 즉시 변호사 접견 요청
- 진술 거부: 침묵권 행사
- 증거 보존: 체포 과정 기록 (가능한 경우)
구류 시간
- 경찰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
- 검사는 24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청구 또는 석방
- 총 72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 결정
처벌 기준
집회및시위법 위반
| 위반 | 처벌 |
|---|---|
| 해산 불이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
| 주최자 신고 위반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
| 폭력 행위 | 폭력죄·공무집행방해죄 별도 적용 |
| 위험물 소지 | 무기 등 관련 법령 적용 |
관련 범죄
| 범죄 | 처벌 |
|---|---|
| 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징역 |
| 재물손괴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
평화적 집회 가이드
합법적 집회 요건
- 48시간 전 신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 금지 장소 회피: 법정 금지 장소 피하기
- 평화적 진행: 폭력·파괴 행위 금지
- 시간 준수: 신고된 시간 내 종료
- 질서 유지: 진행요원 배치
참가자 주의사항
- 평화적으로 참가하세요
- 흉기·위험물을 소지하지 마세요
- 경찰의 안내에 협조하세요
- 해산 명령 시 즉시 해산하세요
- 사진·영상으로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평화적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 옥외집회는 48시간 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 해산 명령 불이행 시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체포 시 변호사 접견권과 침묵권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집회 시위하다 체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평화적 집회라면 **불법 체포**일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 시위·불법 점거**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체포 시 **변호사 접견**을 요청하고 침묵권을 행사하세요.
Q02시위 신고 안 하면 불법인가요?+
**옥외집회**는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개최하면 **집회및시위법 위반**으로 **해산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따르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Q03평화적 시위도 체포되나요?+
**평화적 집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장됩니다. 신고를 했고 폭력이 없다면 체포될 이유가 없습니다. 부당한 체포 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Q04시위 중 경찰이 해산 명령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산 명령을 받으면 **즉시 해산**해야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집회및시위법 위반**으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05시위 참가만으로도 처벌받나요?+
**평화적·합법적 집회** 참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력 행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이 있으면 참가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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