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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고소 취하 어떻게 하나요 — 절차와 재고소 가능성

고소를 취하하려면 수사 기관에 서면으로 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소취하 절차, 필요 서류, 취하 후 재고소 가능 여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법률 — 고소취하 절차와 재고소 가능성 안내
Photo · Photo by Victoria Heath on Unsplash

고소 취하 어떻게 하나요?

고소취하 절차와 재고소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고소취하란?

고소취하는 제출한 고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고소취하는 고소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피고소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소취하 절차

필요 서류

서류내용
고소취하서고소인·피고소인, 사건번호, 취하 사유 기재
인감도장본인 확인용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필요

제출 방법

방법내용
방문 제출접수한 경찰서·검찰에 직접 방문
우편 제출등기우편으로 취하서 송부
기간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취하의 효과

구분고소취하 효과재고소
친고죄공소 유지 불가원칙적 불가
반의사불벌죄처벌 불가원칙적 불가
일반 범죄수사 계속 가능원칙적 불가

친고죄

성폭력·모욕·명예훼손 등 고소가 처벌 조건인 범죄입니다. 고소취하 시 공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단순폭행·과실치상 등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재고소 가능 여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재고소가 인정되는 경우

상황내용
강요에 의한 취하폭행·협박으로 강요받은 경우
기망에 의한 취하속아서 취하한 경우
미성년자의 취하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경우

고소취하 전 확인 사항

반드시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세요. 고소취하 이후 합의금을 받지 못해도 원칙적으로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1. 합의서 작성 — 금액·지급일·위반 시 조치 명시
  2. 합의금 수령 확인 — 실제 수령 후 취하서 제출
  3. 서면 보관 — 합의서·취하서 사본 보관
  4. 법률 전문가 상담 —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확인 권장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고소 취하 어떻게 하나요?+

**수사 기관에 서면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한 **경찰서 또는 검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소취하서**를 냅니다. 취하서에는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원고소 사건번호**, **취하 사유**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

Q02고소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취하가 **강요·기망**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 예외적으로 재고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0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뭐가 다른가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므로 고소취하 시 **공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두 제도 모두 고소·피해자 의사가 핵심이지만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Q04고소취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나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는 고소취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공익이 관련된 범죄는 **검사 직권**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반면 **친고죄**는 고소취하 시 원칙적으로 **공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Q05합의 후 고소취하할 때 주의할 점은?+

**서면 합의서와 취하서를 동시에 확보**하세요.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고소취하하는 경우, **합의서에 지급 일정과 위반 시 조치**를 명시하세요. 구두 합의만으로 취하하면 **합의금 미지급 시 재고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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