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고소 취하 어떻게 하나요 — 절차와 재고소 가능성
고소를 취하하려면 수사 기관에 서면으로 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소취하 절차, 필요 서류, 취하 후 재고소 가능 여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고소 취하 어떻게 하나요?
고소취하 절차와 재고소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고소취하란?
고소취하는 제출한 고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고소취하는 고소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피고소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소취하 절차
필요 서류
| 서류 | 내용 |
|---|---|
| 고소취하서 | 고소인·피고소인, 사건번호, 취하 사유 기재 |
| 인감도장 | 본인 확인용 날인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
| 위임장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필요 |
제출 방법
| 방법 | 내용 |
|---|---|
| 방문 제출 | 접수한 경찰서·검찰에 직접 방문 |
| 우편 제출 | 등기우편으로 취하서 송부 |
| 기간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취하의 효과
| 구분 | 고소취하 효과 | 재고소 |
|---|---|---|
| 친고죄 | 공소 유지 불가 | 원칙적 불가 |
| 반의사불벌죄 | 처벌 불가 | 원칙적 불가 |
| 일반 범죄 | 수사 계속 가능 | 원칙적 불가 |
친고죄
성폭력·모욕·명예훼손 등 고소가 처벌 조건인 범죄입니다. 고소취하 시 공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단순폭행·과실치상 등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재고소 가능 여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재고소가 인정되는 경우
| 상황 | 내용 |
|---|---|
| 강요에 의한 취하 | 폭행·협박으로 강요받은 경우 |
| 기망에 의한 취하 | 속아서 취하한 경우 |
| 미성년자의 취하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경우 |
고소취하 전 확인 사항
반드시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세요. 고소취하 이후 합의금을 받지 못해도 원칙적으로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 합의서 작성 — 금액·지급일·위반 시 조치 명시
- 합의금 수령 확인 — 실제 수령 후 취하서 제출
- 서면 보관 — 합의서·취하서 사본 보관
- 법률 전문가 상담 —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확인 권장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고소 취하 어떻게 하나요?+
**수사 기관에 서면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한 **경찰서 또는 검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소취하서**를 냅니다. 취하서에는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원고소 사건번호**, **취하 사유**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
Q02고소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취하가 **강요·기망**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 예외적으로 재고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0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뭐가 다른가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므로 고소취하 시 **공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두 제도 모두 고소·피해자 의사가 핵심이지만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Q04고소취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나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는 고소취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공익이 관련된 범죄는 **검사 직권**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반면 **친고죄**는 고소취하 시 원칙적으로 **공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Q05합의 후 고소취하할 때 주의할 점은?+
**서면 합의서와 취하서를 동시에 확보**하세요.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고소취하하는 경우, **합의서에 지급 일정과 위반 시 조치**를 명시하세요. 구두 합의만으로 취하하면 **합의금 미지급 시 재고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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