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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기본권 침해 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받는 법 —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뒤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과 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경로, 심판 절차와 효력까지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10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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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Photo by Claire Anderson on Unsplash

헌법소원이 뭔가요? — 기본권 침해의 최후 구제 수단

국가나 공공기관의 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일반 법원의 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최후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소원(憲法訴願) 제도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내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헌법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관할합니다. 일반 법원과 달리 법률 문제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 보장 여부를 직접 심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헌법소원은 개인이 국가 권력에 맞서 기본권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대법원이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을 최종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두 기관의 역할이 다르므로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나요? — 청구 요건 살펴보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 요건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여야 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법원의 재판, 행정관청의 처분, 입법부의 입법,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등 국가기관의 권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인(개인) 간의 분쟁이나 순수한 사적 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컨대 이웃과의 소음 분쟁이나 사기업과의 근로계약 문제는 일반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침해되는 기본권의 범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전반이 대상이 됩니다. 평등권, 자유권(언론·종교·집회·결사의 자유 등), 청구권(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 등), 참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한 법률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법령의 결과로 부수적으로 얻는 이익)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충성 원칙 — 가장 중요한 요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와 상고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아직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남아 있음에도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각하 처리됩니다.

이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일차적인 분쟁 해결 기관이 아니라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먼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도 헌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가 개입하는 구조입니다.

예외적으로 재판의 계속 중에 법원이 적용할 법령이 위헌인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거쳐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예외 경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기관련성과 직접성도 필요합니다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그 침해가 현재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대신해서 헌법소원을 하거나, 장래에 침해될 가능성만으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나와 직접 관련된, 지금 당장의 권리 침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 놓치면 안 돼요 — 180일과 재판절차 중 청구

헌법소원은 청구 시기를 놓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규정된 기한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사법적 구제 종료 후 180일

사법적 구제 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안 날’이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나 행정처분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180일을 넘기면 각하(서류를 돌려보내는 처리)되어 본안 심리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문을 3월 1일에 송달받았다면, 같은 해 8월 28일까지가 헌법소원 청구 기한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절차 진행 중인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기각한 때에 비로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로는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를 조속히 시정받기 위해 마련된 예외입니다.

기한 계산 시 주의할 점

청구 기간은 헌법소원 심판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요건이므로 하루라도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발송일이 기한 내라도 도착이 늦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능하면 직접 방문 접수나 온라인 전자 접수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법원 재판 다 거쳤는데도 불리하게 나왔어요 — 사법적 구제 후 헌법소원

가장 일반적인 헌법소원의 유형은 모든 사법적 구제를 마친 뒤에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 관할 법원의 재판 진행

먼저 해당 사안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민사소송, 형사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을 적용했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헌법소원의 사유가 됩니다.

예컨대 법원이 위헌적인 법률을 근거로 재판권을 행사했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로 얻은 증거를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경우나, 법률상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단계 — 상급 심급 모두 소진

항소와 상고 등 상급 법원의 심판 절차를 가능한 한 모두 거쳐야 합니다. 보충성 원칙에 따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다만 상고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소액사건 등)에는 1심 판결로써 사법적 구제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3단계 —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모든 사법적 구제를 소진한 후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청구서에는 침해된 기본권, 공권력의 행사 내용, 침해의 헌법적 위반 여부에 대한 주장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청구서 외에 별도의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법리적 주장과 근거를 펼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서에는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인지액은 청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결정·판결서 사본과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이 위헌인 것 같아요 — 위헌법률심판 제청 경로

재판 진행 중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여부를 묻는 구조입니다.

제청신청에서 헌법소원까지의 흐름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합니다. 법원이 제청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제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반면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그 기각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보충성 원칙의 중요한 예외

이 경로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재판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위헌 법률이 계속 적용되어 기본권 침해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된 특별한 구제 수단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이 받아들여진 경우의 효과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기존 재판은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은 위헌이 확인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반드시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이미 종료된 후에는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재판初期에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절차와 실무 팁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일련의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관할 및 요건 심사

먼저 헌법재판소는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청구 기한 준수 여부, 보충성 원칙 충족 여부, 청구인 적격(자기관련성과 직접성)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됩니다.

부적격 심사

형식적 요건을 통과한 청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청구가 본안에 이를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부적격으로 의결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불복 절차는 없습니다.

본안 심리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본안 심리가 진행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4조). 필요한 경우 공개 변론을 열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서면 심리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공개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결정 선고와 효력

심리가 종료되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용(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이 되면 침해된 기본권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가지며 일반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이를 따라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처럼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실무 준비 팁

  •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포괄적인 불만족보다는 특정 기본권 조문과 침해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충성 원칙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세요. 기존 재판의 확정 판결문이나 행정심판 결정서 등 구제 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청구 기한 180일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떤 사유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판 진행 중이라면 이 경로를 통해 보다 빠르게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서는 법리적 주장과 헌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 청구서에는 관련 법령 조문,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헌법소원은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 절차(재판·행정심판 등)를 모두 거쳐야 하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Q02헌법소원은 기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법적 구제 절차가 끝난 경우 그 절차가 종료된 것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재판의 종료 전까지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Q03판사가 위헌인 법을 적용했는데 어떡하죠?+

재판의 계속 중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른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시 헌법소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Q04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바로 효력이 있나요?+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일반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에 따라 인용 결정이 있으면 관계 기관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05변호사 없이도 헌법소원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는 아니지만, 헌법소원 심판절차에서는 법리적 주장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서 작성 자체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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