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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소송 비용 면제받으려면 — 인지세·송달료 면제 신청 방법

소송을 준비하시는데 인지세와 송달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소송비용 면제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절차, 국선변호인 제도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9분 분량

법원 건물 앞 서류를 들고 있는 사람
Photo · Photo by cyrus gomez on Unsplash

소송 비용, 왜 이렇게 드나요?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지액(인지세)**과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 가액에 따라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청구되고, 송달료는 상대방과 법원 간 서류를 우편으로 주고받는 비용으로 사건마다 수만 원이 듭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더해지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원이 소송비용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소송비용 면제 요건, 신청 방법, 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제도,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국선변호인 제도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소송비용 면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면제 대상 비용

소송비용 면제는 법원이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 의무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면제 대상이 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내용
인지액소장 제출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입인지대
송달료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우편 송달하는 비용
감정비법원이 의뢰한 감정인의 비용 (일부 사건)
증인 출석비증인의 출석에 드는 여비·수당

면제와 감액의 구분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액을 결정합니다. 전액 면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인지액의 50%를 감액하는 등 부분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지액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곤란 요건

핵심 요건: 생활곤란

민사소송규칙 제48조의2에 따르면 소송비용 면제의 핵심 요건은 생활이 곤란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 소득, 가족 구성,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단 기준

기준세부 내용
소득월 소득이 중위소득 일정 비율 미만인지 여부
재산부동산·예금·차량 등 총재산 규모
가구부양해야 할 가족 수와 생계 부담
공적부조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기타질병, 실업, 재해 등 경제적 어려움 사유

면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실업 상태이거나 일시적 소득 상실
  • 중증 질환으로 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고령자 또는 장애인으로 소득원이 제한적인 경우
  • 채무 과다 상태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중인 경우

반면 소유 부동산이 많거나 정기적 소득이 안정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어떻게 하나요? — 절차와 서류

신청 시기

소송비용 면제는 소장 제출 전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낼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송 진행 중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면제 필요성 확인 (생활곤란 여부 판단)

    소송비용 면제 신청서 작성
    (면제받고자 하는 비용 항목 기재)

    구비 서류 준비
    (소득·재산 증명서류)

    관할 법원에 제출
    (소장과 함께 또는 별도 제출)

    법원 심사·결정

        ┌── 인용 → 소송비용 면제 → 소송 진행
        └── 기각 → 비용 직접 납부 후 소송 진행

필요 서류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면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용도
소송비용 면제 신청서면제를 구하는 공식 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연소득 확인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 추정의 보조 자료
주민등록등본가구원 구성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사본주거비 부담 확인용
재산과세증명원부동산 등 재산 현황
기초생활수급증명서수급자인 경우 (다른 서류 갈음 가능)
진단서 또는 처방전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입증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실업 상태인 경우

서류 준비 팁

  • 홈택스(국세청) 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생활수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이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과 소송구조, 국선변호인

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지원 받기

법률구조공단이란?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소송비용 면제와 별개로 변호사·법무사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항목내용
법률 상담무료 상담 (방문·전화·온라인)
소송 대리변호사를 통해 무료 소송 수행
서류 작성소장·준비서면 등 법률 문서 작성 지원
비용 지원인지액, 송달료, 감정비 등 소송비용 지원
조정 지원민사조정 절차에서 대리

이용 자격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경제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기준
기초생활수급자자동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우선 지원 대상
일반 국민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심사

신청 방법

방법내용
방문전국 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전화국번 없이 132 (법률구조상담센터)
온라인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동행법원 내 법률구조상담실 (일부 법원)

준비 서류

법률구조공단 신청 시에도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 면제 신청 서류와 겹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한 번에 준비해 두면 효율적입니다.

소송구조 — 국가가 소송비용을 대신 내주는 제도

소송구조란?

소송구조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인지액과 송달료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와 소송비용 면제의 차이

구분소송비용 면제소송구조
주체법원이 결정법률구조공단이 결정
범위인지액·송달료 중심변호사 비용까지 포함
상환면제 시 상환 불요일부 사건 상환 조건 가능
신청법원에 신청공단에 신청

소송구조 이용 시 주의사항

  •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하나, 그 절차를 본인이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소송구조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 비용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 결정은 사건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국선변호인

형사사건은 비용이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므로 민사소송과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대상내용
필수적 국선단기 3년 이상 징역 사건, 피고인 미성년자
임의적 국선자력이 없는 피고인, 70세 이상 고령자
선정 사유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의 역할

역할내용
상담피고인과 사건에 대한 상담
방문구속 피고인 면회
변론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항소판결에 대한 항소 심사
비용국가가 부담 (피고인 부담 없음)

실무 팁 — 소송비용 줄이는 방법

1. 소액사건은 소액재판을 이용하세요

청구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도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하고 진행 기간도 짧습니다.

2. 민사조정을 먼저 검토하세요

민사조정은 소송에 비해 인지액이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분쟁 해결 수단으로 먼저 고려해 볼 만합니다.

3. 승소 시 소송비용 청구를 잊지 마세요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이 명시되므로, 승소 확신이 있다면 비용을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법원 주민센터를 활용하세요

법원마다 설치된 종합접수실 또는 민원상담실에서 소송비용 면제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작성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5. 승소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세요

소송비용 면제를 받더라도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소송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면제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실수해결 방법
서류 누락필요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
발급일 경과모든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
면제만 신청하고 소장 미제출면제 결정 전이라도 소장은 기한 내 제출
가구원 누락부양가족 전원을 기재하여 경제 부담 입증
재산 과소 신고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나중에 불이익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면제 및 법률구조공단 이용과 관련된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비용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이 곤란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의2에 따라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Q02인지세 면제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송비용 면제 신청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03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와주나요?+

**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법률구조법에 따라 운영되며, 대상 요건을 충분하면 변호사·법무사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04형사재판에서도 비용 면제가 되나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력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국선변호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벌금·과료 사건에서는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05면제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 면제 신청이 기각되어도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가 안 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직접 납부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다만 패소한 상대방에게 최종적으로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하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06송달료도 면제되나요?+

**네, 인지액 면제와 함께 송달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면제 결정에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일부만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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