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집행문 부여 절차 완벽 가이드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전체 절차와 필요 조건, 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집행문 반대의 이의 신청 절차, 그리고 강제집행 실무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8분 분량
집행문 부여 절차 완벽 가이드
집행문은 확정판결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증명서입니다. 절차를 정리합니다.
집행문이란?
집행문의 의미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집행력)을 증명하는 법원의 증명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적 성격 | 법원의 공증 증명서 |
| 효력 | 강제집행의 개시 요건 |
| 필요성 | 집행권원에 집행력 부여 |
| 형식 | 판결문 등 정본 뒤에 붙는 문서 |
집행권원 vs 집행력
| 개념 | 내용 | 예시 |
|---|---|---|
| 집행권원 |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원천 | 확정판결,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
| 집행력 | 실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 | 집행문으로 증명됨 |
핵심: 집행권원이 있어도 집행문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문의 종류
일반 집행문
| 사유 | 내용 |
|---|---|
| 확정판결 | 상고기간 도과·상고포기·상고불이행으로 확정된 판결 |
| 가집행선고부 판결 |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집행문 부여 |
| 지급명령 | 이의신청 없이 2주간 경과하면 확정과 동일 효력 |
| 화해권고결정 | 수용하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 조정조서 |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고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
특별 집행문
| 사유 | 내용 |
|---|---|
| 承繼집행문 | 판결 후 당사자가 사망·양수한 경우 승계人을 위한 집행문 |
| 조건성취 집행문 | 조건부 판결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 |
| 유보집행문 | 가집행선고가 있으나 집행을 보류해야 할 특별 사정이 있을 때 |
집행문 부여 절차
신청권자
| 자격 | 내용 |
|---|---|
| 채권자(원고) | 판결·지급명령 등에서 승소한 채권자 |
| 승계인 |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상속인·채권양수인) |
| 법정대리인 | 채권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
관할법원
| 집행권원 | 관할법원 |
|---|---|
| 판결 | 판결을 선고한 법원 또는 사건기록이 있는 법원 |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법원 |
| 화해권고결정 | 결정을 한 법원 |
| 조정조서 | 조정을 한 법원 |
원칙: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절차 | 내용 |
|---|---|
| 방문 장소 |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또는 집행과 |
| 신청서 제출 | 집행문 부여 신청서 작성·제출 |
| 수수료 납부 | 2,000원(법원수입증지) |
| 처리 기간 | 즉시 또는 3~7일 |
2) 온라인 신청
| 방법 | 내용 |
|---|---|
| 사이트 | 전자소송(스마트폰) 또는 법원 온라인 제출 |
| 가능 여부 | 법원마다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
| 장점 | 방문 불필요, 24시간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서류 | 내용 |
|---|---|
| 집행문 부여 신청서 | 법원 비치 양식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 판결문·지급명령정본 등 | 원본 또는 사본 |
| 확정증명 | 판결 확정 시 법원 발급 확정증명(필요 시) |
| 송달증명원 |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 서류 (필요 시)
| 상황 | 서류 |
|---|---|
| 승계 집행문 | 호적등본, 상속증명서, 양수증서 |
|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代表者印鑑證明 |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
| 조건성취 |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 |
집행문 부여 신청서 작성 요령
| 항목 | 작성 내용 |
|---|---|
| 사건번호 | 판결/지급명령의 정확한 사건번호 |
| 당사자 | 채권자(원고), 채무자(피고) 성명·주소 |
| 신청 취지 |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이유 | ”상고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으므로” |
| 첨부 서류 | 판결문, 확정증명 등 목록 |
집행문 부여 심사
법원의 심사 사항
| 심사 내용 | 확인 사항 |
|---|---|
| 집행권원 존재 | 판결·지급명령 등이 유효한지 |
| 확정 여부 | 상고기간 도과·상고포기 등으로 확정되었는지 |
| 당사자 적격 | 신청인이 채권자 또는 승계인인지 |
| 형식 요건 | 신청서, 수수료, 첨부 서류가 적절한지 |
심사 결과
| 결과 | 조치 |
|---|---|
| 신청 인용 | 집행문 부여 — 판결문 뒤에 집행문 첨부 |
| 신청 기각 | 각하 결정 — 집행문 부여 거부(이유 통지) |
| 보정 명령 | 서류 보정 요구 — 기간 내 보정 필요 |
기각 시 대응: 보정 명령에 따르거나, 항고 또는 재신청 가능
집행문을 받은 후 절차
강제집행 개시 요건
집행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1) 집행권원 | 확정판결·지급명령·화해권고결정 등 |
| 2) 집행문 | 법원이 부여한 집행문 |
| 3) 집행개시 결정 또는 송달증명 | 집행개시 결정정본 또는 송달증명원 |
강제집행의 종류
| 종류 | 내용 |
|---|---|
| 부동산 경매 |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대금 변제 |
| 동산 압류·경매 | 채무자의 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 압류·경매 |
| 채권 압류·추심 | 채무자의 제3채권(급여·예금 등) 압류·추심 |
| 부담행위 | 등기·이전 등 특정 행위를 강제 |
집행개시 결정
| 사항 | 내용 |
|---|---|
| 신청 법원 |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 또는 집행할 재산 소재지 법원 |
| 신청서 | 집행개시 신청서 |
| 수수료 | 3,000원(인지) + 송달료(당사자 수 × 3,650원) |
| 효력 | 집행개시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강제집행 가능 |
주의할 점
집행문 부여 전
| 주의사항 | 내용 |
|---|---|
| 확정 확인 |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상고기간 확인 |
| 가집행선고 |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 가능 |
| 당사자 변경 | 당사자가 사망·양도된 경우 승계 집행문 필요 |
| 집행권원 보존 | 소멸시효 10년에 주의 — 시효 완성 시 집행불능 |
집행문 부여 후
| 주의사항 | 내용 |
|---|---|
| 신속한 집행 | 집행문 받은 후 지체 없이 강제집행 착수 |
| 채무자 재산 파악 |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으로 채무자 재산 파악 |
| 집행비용 고려 | 예납금 필요 — 부동산 경매 시 약 200만 원 |
| 분쟁 가능성 | 집행문 이의, 청구이의의 소 등 대응 준비 |
자주 묻는 질문
Q1. 판결 후 바로 집행문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고 **상고기간(2주)**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집행문 부여가 거부되면 어떡하요?
보정 명령에 따르거나 항고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보완한 후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3. 집행문을 분실했어요. 어떡하요?
법원에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집행문 부여일 등을 알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Q4. 집행문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집행문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나,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 내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Q5. 상대방이 집행문 이의를 제기하면 어떡하요?
집행문 이의가 제기되면 강제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이의 각하 또는 집행문 취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요약
| 단계 | 핵심 내용 |
|---|---|
| 1단계 |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확인 |
| 2단계 | 관할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 — 수수료 2,000원 |
| 3단계 | 집행개시 결정 신청 — 수수료 3,000원 + 송달료 |
| 4단계 | 강제집행 개시 —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 |
핵심: 재판에 이겼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의 열쇠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집행문이 뭔가요?+
**집행문**은 판결문·지급명령정본·화해권고결정정본 등의 뒤에 붙는 **'이 정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증명서입니다. 집행권원(재판확정 등)과 집행력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Q02집행문은 언제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판에 이겼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야 **재산押留·경매·추심** 등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03집행문은 어디서 받나요?+
**판결을 선고한 법원** 또는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본인 소속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Q04집행문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요?+
**1) 집행문 부여 신청서**, **2) 판결문·지급명령정본·화해권고결정정본**, **3) 확정증명**(필요 시), **4) 당사자证明**(권리承繼·변경 시), **5) 인감증명**(법인의 경우代表者印鑑)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당사자명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Q05집행문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집행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1) 집행권원**(확정판결 등), **2) 집행문**, **3) 집행개시 결정정본** 또는 **송달증명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3가지를 갖춘 후에야 재산押留·경매 등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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