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판결 받았는데 안 줘요 어떡해요
법원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방법과 재산조회, 강제집행 절차와 집행불능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판결 받았는데 안 줘요 어떡해요?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정리합니다.
강제집행 개요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 개시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의미 | 판결·조정 등 채무 명의에 따른 강제 이행 |
| 법률 | 민사집행법 |
| 신청인 | 채권자 |
| 기관 | 법원 |
집행 요건
| 요건 | 내용 |
|---|---|
| 채무명의 | 확정 판결·조정조서·지급명령 |
| 집행문 | 집행문 부여 |
| 송달 | 상대방에게 송달 |
| 기한 | 이행 기한 경과 |
집행문 발급
집행문이란?
| 사항 | 내용 |
|---|---|
| 의미 | 강제집행을 위한 법원의 허가증 |
| 발급 | 제1심 법원 |
| 신청 | 집행문 발급 신청서 제출 |
| 비용 | 소액의 인지대 |
발급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판결문 등 채무명의 준비 |
| 2 | 관할 법원에 집행문 발급 신청 |
| 3 | 집행문 발급 |
| 4 | 상대방에게 집행문 송달 |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
| 사항 | 내용 |
|---|---|
| 의미 |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명령 |
|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 |
| 명시 | 부동산·예금·차량 등 명시 |
| 위반 | 명시 불응 시 20일 이내 감치 |
금융재산조회
| 사항 | 내용 |
|---|---|
| 대상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
| 신청 | 법원에 금융재산조회 신청 |
| 기관 | 금융감독원·금융기관 협조 |
| 비용 | 소액의 비용 |
재산조회 종류
| 종류 | 내용 |
|---|---|
| 부동산 | 등기부등본·토지대장 |
| 예금 | 금융재산조회 |
| 차량 | 자동차등록원부 |
| 주식 | 증권계좌 조회 |
| 급여 | 직장 소재 파악 |
강제집행 종류
부동산 강제경매
| 사항 | 내용 |
|---|---|
| 대상 | 부동산 |
| 절차 | 경매 개시·조사·경매·배당 |
| 기간 | 6~12개월 |
| 비용 | 신청료·감정료 |
채권 압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대상 | 예금·급여·매출채권 |
| 절차 | 압류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 효과 |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 |
| 비용 | 소액 |
동산 집행
| 사항 | 내용 |
|---|---|
| 대상 | 가전·가구·재고 등 동산 |
| 절차 | 압류·평가·경매 |
| 집행관 | 법원 집달관이 집행 |
| 한계 | 생활필수품 제외 |
집행 절차
강제집행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집행문 발급 |
| 2 | 재산조회 |
| 3 | 강제집행 신청 |
| 4 | 법원 집행 명령 |
| 5 | 집행관 집행 |
| 6 | 배당 또는 추심 |
배당 절차
| 사항 | 내용 |
|---|---|
| 의미 | 경매 대금을 채권자에게 분배 |
| 배당 |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 |
| 이의 | 배당이의 절차 |
| 기간 | 경매 완료 후 배당 |
집행불능
집행불능 사유
| 사유 | 내용 |
|---|---|
| 재산 없음 | 조회 결과 재산 없음 |
| 은닉 | 재산 숨김 |
| 해외 | 해외 도주 |
| 무자력 | 실제 자력 없음 |
집행불능 시 대응
| 방법 | 내용 |
|---|---|
| 추심 | 향후 재산 발견 시 재신청 |
| 명시 | 재산명시 재신청 |
| 추적 | 재산추적 |
| 대위 | 채권자 대위권 행사 |
집행 비용
비용 항목
| 항목 | 내용 |
|---|---|
| 신청료 | 강제집행 신청 수수료 |
| 감정료 | 부동산 감정 평가 |
| 집행비 | 집달관 집행 비용 |
| 공고료 | 경매 공고 비용 |
비용 부담
| 사항 | 내용 |
|---|---|
| 원칙 | 채무자 부담 |
| 승소 | 집행 완료 시 채무자 청구 |
| 실패 | 집행불능 시 채권자 부담 |
주의할 점
-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신청하세요
- 집행문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세요
- 부동산·예금·급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 재산이 없으면 집행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부담입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판결 받았는데 안 줘요 어떡해요?+
**강제집행을 신청**하세요. **집행문을 발급**받으세요.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세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세요. **재산이 있으면 집행**됩니다.
Q02강제집행 어떻게 하나요?+
**집행문 발급**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세요. **재산 조사 후 집행**합니다.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가능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집행합니다.
Q03상대방 재산 모르면 어떡해요?+
**재산명시신청**을 하세요. **금융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하세요. **상대방이 재산 숨기면 처벌**됩니다. **재산조회 비용**은 소액입니다.
Q04집행해도 돈 못 받으면 어떡해요?+
**재산이 없으면 집행불능**입니다. **추심 재산 발견 시 재신청**하세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세요. **배당절차**에 참가하세요. **장기 추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05강제집행 비용 얼마인가요?+
**신청료**가 있습니다. **집행비용**도 발생합니다. **승소 시 상대방 부담** 가능합니다. **소액인 경우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법원에 확인**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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