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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소송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 승소패소에 따른 비용 부담 원칙

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비용 문제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종류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른 승소자 부담 원칙,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법원 서류와 저울이 놓인 책상 — 소송비용 부담 주제 대표 이미지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기면 비용을 받을 수 있는가, 지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는가” 를 먼저 계산해야 할 때 이 글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원칙을 알면 소송 전략을 세우고 합의 시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소송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변호사비용으로 나뉩니다. 민사소송법 제94조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법원 비용 (인지대·송달료)

비용 종류내용산정 기준
인지대소장·준비서면에 붙이는 수입인지청구금액에 비례 (민사소송규칙 제17조)
송달료소환장·판결문 등 송달 비용당사자 수·건수에 따라 실비
감정료감정인 수수료·여비감정사건의 실제 지출비용
증인여비증인 소환·출석 여비실제 지출비용
기타 비용검증·촉탁 등 비용법원이 인정하는 실비

변호사비용

변호사 선임료·성공보수·일반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상한액 범위 내이며, 실제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법원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완전 승소가 아닌 한 승소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예,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승소자 부담 원칙

  • 완전 승소: 패소자가 모든 소송비용 부담
  • 일부 승소: 승소·패소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 (대법원 2010다22249)
  • 변호사비용: 승소비율만큼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대법원 2004다26612)

변호사비용 청구 절차

  1. 소장 또는 준비서면에 청구취지 기재
  2. 변호사비용계산서 제출 (실제 지출액 증빙)
  3. 법원의 상한액 범위 내 인정 (청구금액·승소비율 고려)

일부 승소면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완전히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 승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했는데 5천만 원만 인정되면 50% 승소입니다.

비용 부담 계산 예시

구분청구액인정액승소비율비용 부담
사례11억 원1억 원100%패소자 전액 부담
사례21억 원5천만 원50%원고·피고 각 50% 부담
사례31억 원2천만 원20%원고 20%, 피고 80% 부담

일부 승소 시에는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변호사비용 모두 승소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합의·조정 시 비용 부담은?

법원에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는 조정 성립 시 효력을 정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 합의조서에 비용 부담 약정 필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또는 “各自 부담” 등을 명시
  • 상대방 변호사비용 확인: 합의금 외에 별도 청구 가능 여부 확인
  • 조정불성립 시 소송 이행: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자동 소송 이행
  • 기판력 범위 확인: 합의 내용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해야 함

조정 vs 합의의 차이

구분조정재판상 화해
주체조정위원회 주도당사자 간 합의
절차비공개·비형식적소송 절차 내
효력확정判决과 동일확정判决과 동일
비용 부담당사자 합의당사자 합의

형사소송과 비용 부담 차이

형사소송은 국가가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라 민사소송과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다투는 반면, 형사소송은 공소권자(검사)가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비용 부담 원칙이 다릅니다.

비용 부담 비교

구분민사소송형사소송
비용 부담패소당사자가 부담무죄 시 국가 보상 가능
변호사비용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형사보석법 등 일부 보상 제도만
손해배상본안 소송에서 함께 청구별도 민사소송 필요
인지대청구금액에 비례없음
송달료당사자 수·건수에 따라 실비국가 부담

형사보상청구의 한계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변호사비용 전액을 국가에게 받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상 보상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다음만 보상됩니다.

  • 구속일수에 대한 보상금
  • 형집행에 따른 손해보상
  • 한계: 위법한 구속·형집행만 보상, 일반 변호사비용은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며, 형사소송에서의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실무 팁

  • 소장 작성 전 비용 계산: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예상 변호사비용 확인
  • 변호사비용 상한액 체크: 법원 기준과 실제 지출액 차이 확인
  • 합의 시 비용 조항 명시: 소송비용 부담을 합의조서에 반드시 포함
  • 일부 승소 대비: 완전 승소가 어려운 경우 비용 부담 비율 고려

소송비용 계산 예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비용 항목계산금액
인지대3천만 원 × 10,000 / 5,00060,000원
송달료당사자 2인 × 15회 × 3,200원 (예시)약 96,000원
변호사비용법원 인정 상한액 (3000만 원 기준)약 150~200만 원
합계약 165~215만 원

이 비용은 완전 승소 시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으나, 50% 일부 승소라면 절반만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승소 가능성과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량과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0조는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합니다.

  •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 소송 수행의 태도
  • 쟁점의 복잡성
  • 권리 남용 여부

예를 들어 경제적 약자가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극빈자인 경우, 법원이 비용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 남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패소자에게는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에서 지면 비용을 모두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패소자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 승소인 경우에는 승소·패소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Q02변호사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승소비율만큼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은 승소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승소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Q03합의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조서에 '소송비용은各自 부담' 또는 '피고가 부담' 등으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통상 당사자가 각자 자신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Q04인지대는 얼마나 내나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목적값이 1천만 원까지는 청구금액의 5,000분의 10, 1천만 원 초과 1억 원까지는 5,000분의 10에 5만 원을 가산한 금액, 1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는 5,000분의 9에 55만 원을 가산한 금액 등으로 계산됩니다.

Q05형사소송도 민사와 비용 부담이 같나요?+

**아니요, 다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확정 시 국가가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처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사상 배상청구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판례

  • 대법원 2004다26612 — 변호사비용은 당사자가 선택한 소송대리인의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나, 승소당사자는 패소당사자에 대하여 변호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다22249 —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승소한 금액과 패소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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