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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소송비용이 없어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신청 자격, 소송비용 면제 및 감면 절차, 법원 구조 신청 방법까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이 소송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실현하는 전 과정을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8분 분량

법원 건물 앞 전경
Photo · Photo by Tyler Nix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소송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어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법률구조(국선변호사) 지원, 그리고 민사소송비용 면제·감면 제도까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률구조란 무엇인가요?

법률구조는 경제적 이유나 지식 부족 등으로 법적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에 따라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의 법적 근거

근거내용
헌법 제27조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법 제5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 제7조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규정

법률구조와 일반 변호사 선임의 차이

구분법률구조일반 변호사 선임
비용무료 또는 소액 부담본인이 전액 부담
대리인공단 지정 변호사·법무사본인이 직접 선임
자격 심사소득·자격 요건 충족 필요없음
사건 범위민사·형사·가사·행정 등제한 없음

무료 법률상담 받는 방법

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합니다. 상담 자체는 소득 심사 없이 가능합니다.

상담 채널

채널이용 방법
방문 상담공단 전국 지부·출장소 (164개소)
전화 상담콜센터 국번없이 132 (평일 09:00~18:00)
온라인 상담공단 홈페이지(klac.or.kr) 상담 신청
이동상담읍·면·동 순회 이동법률상담

상담 전 준비물

  • 신분증
  • 사건 관련 서류 (계약서, 판결문, 내용증명 등)
  • 소득 증명서류 (법률구조 신청 시 필요)

상담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단계내용
법적 판단사건의 법적 성격과 가능성 분석
절차 안내소송·조정 등 분쟁 해결 절차 설명
서류 작성소장·답변서 등 기본 서류 작성 지원
법률구조 안내법률구조 신청 요건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 신청 자격과 절차

신청 자격

에 따른 법률구조 요건은 크게 자격요건소득요건으로 나뉩니다.

자격요건

항목내용
국적대한민국 국민
외국인대한민국에 주소·거소가 있는 외국인 중 인정받은 자
사건 성격부당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소득요건 (2025년 기준)

사건 유형소득 기준
민사사건중위소득 150% 이하
형사사건중위소득 200% 이하 (필수변호사 사건은 250% 이하)
가사사건중위소득 200% 이하
행정사건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상담 또는 신청 접수

자격·소득 심사 (2~4주)

법률구조 결정 통지

국선대리인(변호사·법무사) 배정

사건 수행 (무료 또는 소액 부담)

신청 방법

방법내용
방문 신청공단 지부·출장소에 신청서 제출
우편 신청신청서와 증빙서류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필요 서류

서류비고
법률구조 신청서공단 소정 양식
사건 관련 서류소장, 계약서, 판결문 등
소득 증명서류건강보험자격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산 증명서류 (필요시)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등

소송비용 면제와 감면 제도

소송비용이 없어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 따른 소송비용 면제 제도가 권리 실현의 열쇠가 됩니다.

소송비용 면제 대상

면제 항목내용
인지대소장·준비서면 등에 부착하는 수입인지대 면제
송달료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요금 면제
공과금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면제 신청 요건

요건내용
경제적 곤란소송비용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소명 자료소득·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 시기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면제 신청 절차

소송비용 면제 신청서 작성

소득·재산 상태 소명 자료 첨부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법원 심리 (서면심리 원칙)

면제·감면 또는 기각 결정

면제와 감면의 구분

구분내용
전액 면제소송비용 전액을 납부 면제
일부 감면소송비용의 일정 비율만 납부
조건부 면제일정 기간 내 비용 납부 조건 부여

법원 구조와 법률구조를 동시에 이용하나요?

법률구조와 법원 구조는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비교

구분법률구조 (공단)법원 구조
주관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관할 법원
지원 내용변호사·법무사 선임소송비용 면제·감면
법적 근거대한법률구조공단법민사소송법 제119조
심사 기준자격요건 + 소득요건경제적 곤란 여부
신청처공단 지부·출장소관할법원

동시 이용 시 유리한 점

  • 법률구조로 변호사 비용 해결
  • 법원 구조로 인지대·송달료 해결
  •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소송 비용 부담을 최소화

동시 이용 흐름

법률구조 신청 (공단)  +  소송비용 면제 신청 (법원)
        ↓                          ↓
  국선대리인 배정          인지대·송달료 면제
        ↓                          ↓
            소송 진행 (비용 최소화)

실무 팁

법률구조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단 콜센터(132) 또는 홈페이지로 상담 예약
  • 사건 관련 서류 미리 준비
  • 소득 증명서류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 공단 지부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소송비용 면제 신청 시 주의사항

항목주의사항
소명 자료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서류 권장
신청 시기늦어도 소송 제기 전에 신청
기각 시 대응보증보험회사의 소송비용 보증 이용 가능
면제 한도승소 후 비용확정 시 면제액은 패소자에게 청구 가능

비용 부담 완화 방법 정리

방법이용 기관대상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누구나
법률구조법률구조공단소득요건 충족자
소송비용 면제관할법원경제적 곤란자
소액재판관할법원청구금액 2천만 원 이하
조정 신청법원·조정위원회분쟁 당사자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를 받으면 무조건 이기나요?

아닙니다. 법률구조는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일 뿐,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승소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구조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거부되면 독자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비용 보증보험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도 법률구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수변호사 사건(피의자가 미성년자, 청각·언어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소송비용 면제를 받으면 나중에 돌려내야 하나요?

승소한 경우 면제받은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패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 제7조에 따라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민사) 또는 200% 이하(형사·가사)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02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 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2), 온라인 상담(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소득·자격 심사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Q03소송비용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송 제기 시 또는 소송 진행 중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9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대·송달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04법률구조와 법원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법무사를 선임해 대리인으로 삼는 제도이고, **법원 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의 납부를 면제·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동시에 이용도 가능합니다.

Q05법률구조 신청 후 국선변호사는 언제 배정되나요?+

공단에서 **신청서 접수 후 자격·소득 심사**를 거쳐 보통 **2~4주 내**에 법률구조 결정이 통지됩니다. 결정 후에는 공단과 계약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 중 1인이 국선대리인으로 배정되어 사건을 담당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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