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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패소자 부담 원칙과 승소 시 비용 회수 방법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과 승소 후 비용을 회수하는 전체 절차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법원 건물 앞에 서 있는 사람 — 소송비용 부담 원칙 안내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소송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전체 비용 구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문에 적힌 청구금액 외에도 여러 종류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장 제출 시 내는 인지대,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사안에 따라 필요한 감정료·검증비용,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보수가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이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에 대해 패소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승소자는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보장합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기본 원칙: 민사소송법 제99조

민사소송법 제99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칙의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때 비용 부담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둘째,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경우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승소와 패소의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예컨대 1억 원을 청구해 6천만 원만 인용되었다면, 승소비율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결과비용 부담 방식근거
전부 승소패소자가 전액 부담민사소송법 제99조
일부 승소비율에 따라 분담민사소송법 제101조
화해·조정 성립각자 부담(합의 가능)민사소송법 제106조
청구 포기·취하원고(포기·취하자) 부담민사소송법 제105조

소송비용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단순히 인지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8조와 대법원 소송비용 규칙에 따르면 다음 항목들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비용 항목내용납부 시기
인지대소장·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부착하는 수입인지서류 제출 시
송달료상대방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비용소장 제출 시(예납)
감정료건축·의료·감정평가 등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비용감정 명령 시
검증비용현장 검증에 드는 비용검증 실시 시
통역·번역비외국인 관여 사건의 통역, 외국어 서류 번역 비용필요 시
변호사 보수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상한액소송비용액 확정 시
증인·참고인 여비증인의 출석 여비·일당·숙박비증인 심문 후

변호사 비용은 어디까지 회수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8조가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상한액은 청구금액(또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누진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인 사건에서 실제 변호사 보수로 1천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이 정한 상한액이 300만 원이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300만 원입니다. 나머지 7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소송비용액 산출서 제출

승소자는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산출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산출서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보수 등 항목별로 지출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영수증, 수입인지 첨부 확인, 송달료 납부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법원은 제출된 산출서를 심사하여 소송비용의 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8조). 이때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며,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이를 판단합니다.

3단계: 소송비용액 확정 후 강제집행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채권명의가 됩니다. 즉,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근거로 강제집행(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기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는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판결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너무 오래 지연하면 증빙 자료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변할 위험도 커집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 상황

모든 소송비용이 패소자에게만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내용근거
불필요한 행위당사자의 불필요한 소송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그 당사자 부담민사소송법 제104조
기일 지연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기일이 연기된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당사자 부담민사소송법 제104조
독립당사자참가참가인의 소송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민사소송법 제103조
화해·조정각자 부담이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06조

특히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일이 연기되거나, 불필요하게 증거조사를 신청하여 발생한 감정료 등은 승소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변호사와 상의하여 불필요한 소송행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중요합니다.

소송 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비용 관련 정보

소송 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비용

소송을 결정하기 전 대략적인 비용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계산기를 활용하면 사전에 비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감면 법률 상담, 소송 수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인지대·송달료 면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송비용

소액사건(2천만 원 이하)은 소송절차가 간이하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아,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주된 소송비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나요?+

승소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민사소송규칙이 정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상한액**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Q02소송비용은 누가 계산하나요?+

승소 판결 후 **승소자가 소송비용액 산출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해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8조).

Q03일부 승소한 경우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일부 승소·일부 패소한 경우 법원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정합니다. 예컨대 청구금액 1억 원 중 6천만 원만 인용되면, 승소비율 60%를 기준으로 비용을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04인지대와 송달료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네. **인지대(소장에 붙인 수입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검증비용, 통역비용** 등은 모두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중 승소자가 직접 낸 비용만 회수 대상입니다.

Q05소송비용 확정 후 상대방이 안 내면 어떡하죠?+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승소자는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채권명의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급여 압류, 예금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06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되거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각자가 낸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비용 부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에서 조정담당판사가 비용 부담을 정하기도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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