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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소송 내면 비용 얼마나 드나요 — 인지대 송달료와 무료변론

소송을 걸거나 당했을 때 드는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인지대와 송달료 산정 방법, 청구금액별 예상 비용, 그리고 소송구조법에 따른 무료변론 및 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절차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원 청사 — 소송 비용과 무료변론 안내
Photo · Photo by Firmbee.com on Unsplash

소송 비용, 얼마나 드나요?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비용입니다.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필수 비용은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송달료(서류 우편 발송 비용)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금액별 인지대·송달료 산정 방법과, 비용 부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소송구조법 무료변론 절차를 정리합니다.

인지대가 뭔가요 — 청구금액별 수수료

인지대는 소장(불러일으키는 쪽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을 법원에 낼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청구금액인지대 (예시)
1천만 원약 5만 원
3천만 원약 13만 원
5천만 원약 20만 원
1억 원약 36만 원
3억 원약 87만 원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홈페이지 인지대 계산기에서 청구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소장 제출 시 전자납부 또는 수입인지로 합니다.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 우편 발송 비용

송달료는 법원이 판결문·준비서면 등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소장 제출 시 미리 납부(예납) 해야 합니다.

산정 방식은 당사자 수 x 예상 기일 수이며, 1회 송달 단가는 약 3~5만 원입니다.

당사자 수예상 기일송달료 예시
2인3회약 6~10만 원
2인5회약 10~15만 원
3인4회약 12~20만 원

소송이 끝난 뒤 실제 사용액을 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비용 없이 소송할 수도 있나요 — 소송구조법 무료변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당사자를 위해 소송구조법이 무료변론과 비용 면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법 제2조에 따른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설명
무료변론국선변호사가 소송을 대리
인지대 면제법원 수수료 전액 면제
송달료 면제우편 발송 비용 면제
변호사 비용 지원법률구조공단이 부담

신청 방법

  1.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입 및 자산 심사를 거칩니다
  3. 승인 시 국선변호사가 선임됩니다
  4. 인지대·송달료가 면제 처리됩니다

소송구조법 제5조에 따라 승인받은 당사자는 변론부터 판결선고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의 상환 의무도 면제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미리 낸 인지대·송달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비용 부담
승소상대방(패소자)이 부담
패소본인이 부담
일부 승소비용을 비율로 분담
화해각자 부담이 원칙

다만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전액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됩니다. 변호사 비용 대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외에도 분쟁을 해결하는 더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인지대 수준특징
소액재판일반 소송의 절반 이하2천만 원 이하 청구 시
민사조정소송의 약 1/5조정위원회 중재
지급명령소송의 약 1/2이의 제기 시 소송으로 이행

또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통해 소송 외 해결책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비용 못 내면 소송 못 하나요?+

**아닙니다.** 소송구조법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는 **무료변론 및 소송비용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원에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인지대·송달료를 내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02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요율표를 적용하며, 대법원 홈페이지의 **인지대 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3천만 원이면 인지대는 약 13만 원, 1억 원이면 약 36만 원입니다.

Q03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당사자 수와 예상 기일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장 제출 시 **예납**해야 하며, 1회 송달 단가는 약 3~5만 원입니다. 당사자 2명에 기일 3~5회를 가정하면 **약 10~20만 원**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소송 종료 후 실제 사용액을 정산합니다.

Q04무료변론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송구조법 제2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가 요건을 갖추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수입·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승인 시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이 지원됩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소송을 대리합니다.

Q05이기면 소송비용 돌려받나요?+

**승소 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인지대·송달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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