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소송 내면 비용 얼마나 드나요 — 인지대 송달료와 무료변론
소송을 걸거나 당했을 때 드는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인지대와 송달료 산정 방법, 청구금액별 예상 비용, 그리고 소송구조법에 따른 무료변론 및 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절차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소송 비용, 얼마나 드나요?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비용입니다.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필수 비용은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 와 송달료(서류 우편 발송 비용)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금액별 인지대·송달료 산정 방법과, 비용 부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소송구조법 무료변론 절차를 정리합니다.
인지대가 뭔가요 — 청구금액별 수수료
인지대는 소장(불러일으키는 쪽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을 법원에 낼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청구금액 | 인지대 (예시) |
|---|---|
| 1천만 원 | 약 5만 원 |
| 3천만 원 | 약 13만 원 |
| 5천만 원 | 약 20만 원 |
| 1억 원 | 약 36만 원 |
| 3억 원 | 약 87만 원 |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홈페이지 인지대 계산기에서 청구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소장 제출 시 전자납부 또는 수입인지로 합니다.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 우편 발송 비용
송달료는 법원이 판결문·준비서면 등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소장 제출 시 미리 납부(예납) 해야 합니다.
산정 방식은 당사자 수 x 예상 기일 수이며, 1회 송달 단가는 약 3~5만 원입니다.
| 당사자 수 | 예상 기일 | 송달료 예시 |
|---|---|---|
| 2인 | 3회 | 약 6~10만 원 |
| 2인 | 5회 | 약 10~15만 원 |
| 3인 | 4회 | 약 12~20만 원 |
소송이 끝난 뒤 실제 사용액을 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비용 없이 소송할 수도 있나요 — 소송구조법 무료변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당사자를 위해 소송구조법이 무료변론과 비용 면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법 제2조에 따른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내용 | 설명 |
|---|---|
| 무료변론 | 국선변호사가 소송을 대리 |
| 인지대 면제 | 법원 수수료 전액 면제 |
| 송달료 면제 | 우편 발송 비용 면제 |
| 변호사 비용 지원 | 법률구조공단이 부담 |
신청 방법
-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입 및 자산 심사를 거칩니다
- 승인 시 국선변호사가 선임됩니다
- 인지대·송달료가 면제 처리됩니다
소송구조법 제5조에 따라 승인받은 당사자는 변론부터 판결선고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의 상환 의무도 면제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미리 낸 인지대·송달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 비용 부담 |
|---|---|
| 승소 | 상대방(패소자)이 부담 |
| 패소 | 본인이 부담 |
| 일부 승소 | 비용을 비율로 분담 |
| 화해 | 각자 부담이 원칙 |
다만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전액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됩니다. 변호사 비용 대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외에도 분쟁을 해결하는 더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 인지대 수준 | 특징 |
|---|---|---|
| 소액재판 | 일반 소송의 절반 이하 | 2천만 원 이하 청구 시 |
| 민사조정 | 소송의 약 1/5 | 조정위원회 중재 |
| 지급명령 | 소송의 약 1/2 | 이의 제기 시 소송으로 이행 |
또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통해 소송 외 해결책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비용 못 내면 소송 못 하나요?+
**아닙니다.** 소송구조법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는 **무료변론 및 소송비용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원에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인지대·송달료를 내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02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요율표를 적용하며, 대법원 홈페이지의 **인지대 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3천만 원이면 인지대는 약 13만 원, 1억 원이면 약 36만 원입니다.
Q03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당사자 수와 예상 기일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장 제출 시 **예납**해야 하며, 1회 송달 단가는 약 3~5만 원입니다. 당사자 2명에 기일 3~5회를 가정하면 **약 10~20만 원**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소송 종료 후 실제 사용액을 정산합니다.
Q04무료변론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송구조법 제2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가 요건을 갖추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수입·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승인 시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이 지원됩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소송을 대리합니다.
Q05이기면 소송비용 돌려받나요?+
**승소 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인지대·송달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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