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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소송 비용 얼마나 드나요? — 인지대·송달료와 승소 시 회수 방법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내야 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계산법, 송달료 산정 기준, 소송비용 부담 원칙,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단계별 정리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률 서류와 법정 공간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소송 비용, 처음에 얼마나 들까요?

민사소송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돈이 얼마나 들까?”입니다. 소송 비용은 크게 인지대(청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내는 수수료)와 송달료(소환장·판결문 등을 우편으로 보낼 비용)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인지대만 약 65만 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당사자 수만큼의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 비용 구조, 부담 원칙, 승소 시 회수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지대는 에 따라 청구금액(소송물 가액)에 비례해 책정됩니다.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기준표(단계별 세율)를 적용하며, 주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금액인지대 계산식
1,000만 원 이하청구금액 × 10,000분의 50
1,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50,000원 + (청구금액 - 1,000만 원) × 5,000분의 4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410,000원 + (청구금액 - 1억 원) × 5,000분의 3
10억 원 초과6,010,000원 + (청구금액 - 10억 원) × 10,000분의 2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청구한다면: 50,000원 + (4,000만 원 × 5,000분의 4) = 약 370,000원입니다. 반면 1억 원을 청구하면 약 410,000원이 됩니다.

송달료는 예납 후 정산

송달료는 소장·소환장·준비서면·판결문 등을 당사자에게 송달할 우편요금입니다. 당사자 수(원고·피고 각 1인 기준)와 예상되는 송달 횟수에 따라 법원이 예납금을 산정합니다. 통상 1인당 1회 송달에 약 12,000~15,000원 수준이며, 사건이 복잡해지면 준비서면 송달이 늘어나 예납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실제 송달 비용과 정산합니다.

원칙: 패소자가 부담한다

는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인지대·송달료·감정비·증인여비 등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승소(예: 1억 원을 청구해 3,000만 원만 인정)인 경우, 법원은 인용 비율만큼만 상대방에게 청구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비용 회수

판결 확정 후 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제출해야 비용이 확정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대 영수증, 송달료 영수증, 감정비·여비 등 지출 증빙을 첨부합니다. 법원이 이를 심사해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변호사비용은 한도가 있다

중요한 점은 변호사비용이 완전히 회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7조는 청구금액 구간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비용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5,000만 원 초과~1억 원 사이면 최대 200만 원만 인정됩니다. 실제 변호사비용이 500만 원이더라도, 300만 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대법원 2009다19698 판례 역시 “변호사비용은 소송의 목적물의 가액과 청구의 인용 여부를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范围内에서만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더 저렴하게

청구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소액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가 절반(10,000분의 25)로 감경되고, 1회 심리로 신속히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빚 독촉, 보증금 반환 등은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인지대 없음)을 먼저 고려해볼 만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 예납금 초과 시 추가 납부: 송달이 예상보다 잦으면 추가 납부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 비용 회수의 현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비용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 제기 전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가압류 등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화해·조정 시 비용 분담: 재판 중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당사자 합의로 비용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 시작하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000만 원까지는 청구금액의 5,000분의 10, 1,000만 원 초과~1억 원까지는 5,000분의 10에 5,000분의 8을 곱해 인지대를 계산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상되는 송달 횟수에 따라 별도로 예납합니다.

Q02인지대는 언제, 어디서 내나요?+

소장 제출 시 관할 법원에 현금(또는 법원 내 은행 창구·무인기기)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납부(정부24, 법원 전자납부 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소장 각하 사유가 됩니다.

Q03이기면 비용을 다 돌려받나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승소 시 인지대·송달료·감정비 등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 가능하나, 변호사비용은 청구금액 구간에 따라 법정 한도(예: 5,000만 원 초과~1억 원 사이는 200만 원)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Q04변호사 선임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액사건(2,000만 원 이하)은 소액재판으로, 단순한 사안은 지급명령으로 절차를 단축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소송(이른바 '당사자 본인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Q05상대방이 비용을 안 내주면 어떡하죠?+

확정된 소송비용은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재산명시, 가압류 후 경매 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판례

  • 대법원 2009다19698 — 변호사비용은 소송의 목적물의 가액과 청구의 인용 여부를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范围内에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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