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소송비용 얼마 들까요
소송을 준비할 때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전반을 정리합니다. 승소 시 비용 회수 절차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송구조제도 활용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소송비용 얼마 들까요?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의 항목과 부담 원칙을 정리합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등 사적 비용으로 나뉩니다。
| 구분 | 항목 | 내용 |
|---|---|---|
| 법원 비용 | 인지대 | 소장 제출 시 납부하는 수수료 |
| 법원 비용 | 송달료 |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 비용 |
| 법원 비용 | 증거조사비 | 감정·검증 등 증거조사 비용 |
| 사적 비용 | 변호사 보수 | 변호사 선임 비용 |
| 사적 비용 | 기타 비용 | 교통비·우편비 등 |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승소 시에는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양쪽 모두 일부 패소한 경우 각자 부담합니다。
인지대
인지대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누진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청구금액 | 인지대 (예시) |
|---|---|
| 1천만 원 이하 | 청구금액의 0.5% |
| 1천만 원 초과~1억 원 | 청구금액의 0.45% |
| 1억 원 초과~10억 원 | 청구금액의 0.4% |
| 10억 원 초과 | 청구금액의 0.35% |
위 비율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 또는 대법원 인지대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시스템, 법원 내 은행 창구, 또는 소장에 인지 첨부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경우, 가사사건·조정사건 등은 인지대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변론기일 소환장, 판결문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소송 제기 시 예납해야 하며,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 항목 | 예시 금액 |
|---|---|
| 피고 1인, 1회 송달 | 약 3만 원 내외 |
| 피고 1인, 통상 사건 | 약 10~15만 원 |
| 피고 다수, 복잡 사건 | 20만 원 이상 |
송달료는 우편요금·전자송달 수수료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건 진행 중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액은 소송 종료 후 환급됩니다。
소송비용액 산정과 승소 시 회수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필요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
| 인지대 | 포함 |
| 송달료 | 포함 |
| 증거조사비용 | 포함 (감정료, 검증비 등) |
| 변호사 보수 | 일부 포함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범위) |
| 참고인 여비 | 포함 |
| 당사자 본인 여비 | 원칙적으로 불포함 |
소송비용 확정 결정 절차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판결 확정 후 신청 |
| 2단계 |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서 제출 |
| 3단계 | 법원이 비용 항목별로 산정 |
| 4단계 |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송달 |
| 5단계 | 결정문 기준으로 패소자에게 청구 |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의 산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소송구조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경제적 요건 | 소득·재산 기준 미달 |
| 주장 요건 | 청구가 이유 없다고 명백하지 않을 것 |
| 신청 방법 | 관할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 제출 |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인지대·송달료 전액 면제, 증거조사 비용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일부 비용은 승소 후 납부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무료 변론, 무료 서류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절감 방법
| 방법 | 내용 |
|---|---|
| 조정 우선 | 조정 신청 시 인지대 감면 |
| 소액사건심판 | 2천만 원 이하는 간이 절차로 비용 절감 |
| 전자소송 이용 | 온라인 제출로 우편비 절감 |
| 소송구조 신청 | 경제적 어려움 시 비용 면제 |
| 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및 변론 지원 |
| 적정 청구금액 | 과도한 청구는 인지대 증가 |
소송비용은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소송 전 비용을 미리 예상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구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비용 얼마나 드나요?+
**청구금액과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비용은 **인지대**(청구금액의 일정 비율), **송달료**(우편·전자송달 비용), **변호사 보수**입니다. 예커대 **5천만 원 청구 시 인지대 약 25만 원**, **송달료 약 10만 원 내외**가 발생하며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Q02승소하면 소송비용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면 패소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 전액**이 아닌 **법원이 산정한 소송비용액** 기준이며, **변호사 보수는 별도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03인지대 면제받을 수 있나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을 **면제 또는 미루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합니다.
Q04송달료는 왜 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법원이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소장,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보내는 데 드는 **실비**입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예납**해야 하며, **잔액은 소송 종료 후 환급**됩니다.
Q05소액사건도 인지대 내야 하나요?+
**소액사건도 인지대가 발생**하지만 **일반 민사소송보다 낮습니다.**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 인지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정 신청 시에는 인지대가 감면**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06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뭔가요?+
**승소 후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승소자가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이 결정문을 근거로 **패소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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