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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소송비용 얼마 들까요

소송을 준비할 때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전반을 정리합니다. 승소 시 비용 회수 절차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송구조제도 활용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원 건물 — 소송비용 부담과 법원 비용 안내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소송비용 얼마 들까요?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의 항목과 부담 원칙을 정리합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변호사 등 사적 비용으로 나뉩니다。

구분항목내용
법원 비용인지대소장 제출 시 납부하는 수수료
법원 비용송달료상대방에게 서류 송달 비용
법원 비용증거조사비감정·검증 등 증거조사 비용
사적 비용변호사 보수변호사 선임 비용
사적 비용기타 비용교통비·우편비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승소 시에는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양쪽 모두 일부 패소한 경우 각자 부담합니다。

인지대

인지대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누진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청구금액인지대 (예시)
1천만 원 이하청구금액의 0.5%
1천만 원 초과~1억 원청구금액의 0.45%
1억 원 초과~10억 원청구금액의 0.4%
10억 원 초과청구금액의 0.35%

위 비율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 또는 대법원 인지대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시스템, 법원 내 은행 창구, 또는 소장에 인지 첨부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경우, 가사사건·조정사건 등은 인지대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변론기일 소환장, 판결문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소송 제기 시 예납해야 하며,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항목예시 금액
피고 1인, 1회 송달3만 원 내외
피고 1인, 통상 사건10~15만 원
피고 다수, 복잡 사건20만 원 이상

송달료는 우편요금·전자송달 수수료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건 진행 중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액은 소송 종료 후 환급됩니다。

소송비용액 산정과 승소 시 회수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필요합니다。

항목포함 여부
인지대포함
송달료포함
증거조사비용포함 (감정료, 검증비 등)
변호사 보수일부 포함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범위)
참고인 여비포함
당사자 본인 여비원칙적으로 불포함

소송비용 확정 결정 절차

단계내용
1단계판결 확정 후 신청
2단계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서 제출
3단계법원이 비용 항목별로 산정
4단계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송달
5단계결정문 기준으로 패소자에게 청구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의 산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소송구조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내용
경제적 요건소득·재산 기준 미달
주장 요건청구가 이유 없다고 명백하지 않을 것
신청 방법관할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 제출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인지대·송달료 전액 면제, 증거조사 비용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일부 비용은 승소 후 납부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무료 변론, 무료 서류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절감 방법

방법내용
조정 우선조정 신청 시 인지대 감면
소액사건심판2천만 원 이하는 간이 절차로 비용 절감
전자소송 이용온라인 제출로 우편비 절감
소송구조 신청경제적 어려움 시 비용 면제
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 상담 및 변론 지원
적정 청구금액과도한 청구는 인지대 증가

소송비용은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소송 전 비용을 미리 예상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구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비용 얼마나 드나요?+

**청구금액과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비용은 **인지대**(청구금액의 일정 비율), **송달료**(우편·전자송달 비용), **변호사 보수**입니다. 예커대 **5천만 원 청구 시 인지대 약 25만 원**, **송달료 약 10만 원 내외**가 발생하며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Q02승소하면 소송비용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면 패소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 전액**이 아닌 **법원이 산정한 소송비용액** 기준이며, **변호사 보수는 별도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03인지대 면제받을 수 있나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을 **면제 또는 미루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합니다.

Q04송달료는 왜 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법원이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소장,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보내는 데 드는 **실비**입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예납**해야 하며, **잔액은 소송 종료 후 환급**됩니다.

Q05소액사건도 인지대 내야 하나요?+

**소액사건도 인지대가 발생**하지만 **일반 민사소송보다 낮습니다.**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 인지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정 신청 시에는 인지대가 감면**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06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뭔가요?+

**승소 후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승소자가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이 결정문을 근거로 **패소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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