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소송·분쟁

제소전 화해 어떻게 하나요 — 민사소송법상 화해 절차와 효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 제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 간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는 제도로 화해 성립 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입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제소전 화해 절차와 효과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제소전 화해는 소 제기 전 법원에서 화해를 시도하는 제도로 성립 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소송보다 신속합니다.

제소전 화해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사소송법 제391조
정의소 제기 전 법원에서 화해
목적분쟁의 조속한 해결
효력확정 판결과 동일

제소전 화해 vs 일반 화해

구분제소전 화해일반 화해
시기소 제기 전소송 중 또는 소송 외
기관법원법원 또는 당사자 간
효력확정 판결 동일화해 계약 효력

신청 요건

관할 법원

구분내용
원칙상대방 주소지 법원
부동산부동산 소재지 법원
근로근로지 법원

신청서 기재 사항

항목내용
당사자신청인·피신청인
청구 취지화해 내용
청구 원인분쟁 내용

절차

단계별 절차

단계내용
1. 신청서 제출관할 법원에 제출
2. 화해 기일 지정법원이 기일 지정
3. 출석양쪽 출석
4. 화해 시도판사 주도로 화해
5. 성립화해 조서 작성
6. 불성립통상 소송 이행

효력

화해 성립 시

효력내용
확정 판결동일 효력
강제집행가능
상소 불가재심·상소 불가
시효 중단시효 중단 효과

화해 불성립 시

효력내용
소 제기 효력화해 신청 시 소 제기 효력
이행통상 소송으로 이행
시효 중단이미 시효 중단됨

비용

항목내용
인지대소송의 절반
송달료소송과 동일
성립 시추가 비용 없음
불성립 시소송 비용 추가

실무 팁

제소전 화해 준비

준비내용
분쟁 정리분쟁 내용 정리
화해안화해 방안 준비
증빙관련 증빙 준비
관할 확인관할 법원 확인

주의사항

  • 제소전 화해는 소 제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 화해 성립 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화해 불성립 시 통상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시효 중단 효과가 있어 시효 임박 시 유용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제소전 화해 어떻게 하나요?+

**관할 법원**에 화해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화해 기일**에 출석하여 화해를 시도합니다.

Q02제소전 화해 효력은 무엇인가요?+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재심**이나 **상소**도 불가합니다.

Q03제소전 화해 비용 얼마인가요?+

**일반 소송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며 화해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행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Q04화해 불성립 시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불성립하면 **통상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화해 신청이 **소 제기 효력**을 가져 **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Q05제소전 화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부동산 분쟁**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