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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가압류·가처분 신청 방법과 실무 요령

가압류와 가처분은 판결 확정 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분쟁 대상 권리를 임시로 정하는 보전처분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피보전권리와 소명 요건, 채권·부동산 가압류 절차, 보증보험료 산정, 가처분 유형과 이의·취소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8분 분량

법원 건물 —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안내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가압류·가처분이란?

가압류가처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분쟁 대상 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보전처분 제도입니다.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구분가압류가처분
목적금전채권의 집행 보전금전 이외의 권리 보전
대상채무자의 재산(부동산·채권 등)분쟁 대상 권리·법률관계
효과재산 동결·처분 금지임시 지위 정정·상태 유지
근거민사집행법 제276조민사집행법 제300조
보증보증보험 또는 현금공탁보증보험 또는 현금공탁

가압류의 종류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제3자(은행·고용주 등)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동결하는 제도입니다.

사항내용
대상 채권예금, 급여,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제3채무자은행, 사용자, 거래처 등 채무자의 채무자
효과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 불가
신청서류채권존재 소명 자료, 제3채무자 표지
  • 은행 예금 가압류 시 계좌번호와 은행 지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 급여 가압류 시 매월 압류 가능 범위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제한됩니다
  •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를 받고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여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사항내용
대상토지, 건물, 분양권 등
관할 법원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등기 효과매매·담보 설정 등 처분 제한
필요 서류등기부등본, 소유관계 소명 자료
  • 가압류 등기 후에는 채무자가 임의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도 가압류 가능하지만, 배당 시 순위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 요건

피보전권리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피보전권리예시
금전채권대여금, 매매대금,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분할청구권
조건부·기한부 채권조건부 계약에 따른 청구권

소명 요건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존재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결정합니다.

  • 피보전권리 소명: 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송금증빙 등
  • 보전의 필요성 소명: 채무자의 재산 은닉 우려, 이중처분 위험, 채무자의 도주 등
  • 소명 정도는 엄격한 증명이 아닌 개연성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

절차 개요

  1. 신청서 작성 —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명 자료 첨부
  2. 관할 법원에 제출 — 채무자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3. 법원 심리·결정 — 보통 서면 심리로 1~3주 내 결정
  4. 보증보험 가입 — 법원이 정한 보증금액에 따라 보증보험료 납부
  5. 가압류 집행 —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 부동산은 등기소에 등기

필요 서류

서류용도
가압류 신청서청구취지·원인 기재
소명 자료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 등
등기부등본부동산 가압류 시 (최근 3개월 내)
법인등기부등본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보증보험가입증명서법원 결정 후 제출

보증보험

보증보험의 역할

가압류 결정 시 법원은 채무자 손해 보전을 위해 보증을 요구합니다.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목내용
보증금액청구금액의 1/10~1/4 (법원 재량)
보험료율보증금액의 약 0.5~2% (기간에 따라 차이)
기간가압류 해제 시까지 (보통 2~3년)
발급 기관보증보험회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보증보험료는 청구금액이 클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신용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 해제되면 잔여 기간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의 유형

가처분은 크게 시스템적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유형목적대표 사례
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 등의 처분 금지공유 부동산 매매 금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점유 상태 유지임차물건 점유 유지
임시지위정정가처분분쟁 동안 임시 지위 확정이사직무대행, 주주권 행사
처분행위금지가처분특정 행위 금지경매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 요건

  • 피보전권리: 존재해야 할 권리(소유권, 점유권, 회사원직 등)
  • 보전의 필요성: 권리 실현이 곤란할 우려
  • 소명: 권리 존재와 필요성의 개연성 입증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특히 임시 지위정정가처분은 분쟁 기간 동안 당사자 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사례에 활용됩니다.

  • 회사 경영권 분쟁 시 이사 직무대행자 지정
  • 주주총회 결의 무효로 인한 이사 직무 정지
  •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 사용·수익 권한 임시 정정

이의와 취소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신청인채무자
관할 법원가압류 결정 법원
기간가압류 집행을 안 날로부터 7일 내
효과법원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함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의 취소

취소 사유근거
본안소송 미제기민사집행법 제289조
보증 미제공법원 결정에 따른 보증 미이행
청구 기각 확정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된 경우
채무 변제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당사자 합의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경우

실무 팁

가압류 신청 전 확인 사항

  • 채무자 재산 조사: 법원·등기소·금융기관을 통해 재산 파악
  • 채권 소멸시횠 확인: 시횠 완성 임박 시 내용증명으로 시횠 중단 후 가압류
  • 비용·시간 산정: 보증보험료, 인지대, 변호사비용 등 사전 확인
  • 본안소송 준비: 가압류 후 지체 없이 본안소송 제기 필요

본안소송 제기 기한

가압류 결정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에 따른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의 대응

  • 이의 신청: 가압류 원인이 부당한 경우 즉시 이의
  • 취소 신청: 본안에서 승소했거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취소 신청
  • 보증 제공 후 취소: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 가압류 해제 요청
  • 손해배상 청구: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요약

항목가압류가처분
목적금전채권 보전비금전 권리 보전
대상부동산·채권 등권리·법률관계
필요 요건피보전권리 + 소명 + 보증피보전권리 + 소명 + 보증
관할채무자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권리 관계 대상 소재지
이의 방법7일 내 이의 신청7일 내 이의 신청
유지 조건기한 내 본안소송 제기기한 내 본안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은 신속한 재산 보전에 효과적이지만,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고 보증이 필요하며 본안소송 제기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제도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권리 분쟁**에서 임시로 권리를 정하거나 상태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민사집행법**에 근거합니다.

Q02가압류 신청에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수만 원~수십만 원**입니다. **보증보험료**는 청구금액의 **약 0.5~2%** 수준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이며 사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Q03가압류 후 본안소송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결정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이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에 따라 **본안소송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04부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하고, **피보전권리와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Q05가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 매매 등 처분 금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점유 상태 유지), **지위정정가처분**(임시 지위 정정) 등이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소명 요건과 보증보험금**이 다릅니다.

Q06가압류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채무자는 **이의 신청**(집행안 날로부터 7일 내), **가압류취소신청**(본소 미제기·보증공탁 시), **손해배상청구**(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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