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소송·분쟁

고소 취하한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재고소 가능 여부와 제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후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형사소송법상 재고소 제한, 반의사불벌죄에서의 고소취하 효력과 재고소 불가 원칙, 고소기간 경과 후 재고소 가능성과 실무적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8분 분량

법 — 재고소 가능 여부 안내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고소 취하한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하한 후 동일 사건에 대한 재고소 가능 여부와 법적 제한을 정리합니다.

고소취하의 효력

고소취하란?

고소취하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입니다.

사항내용
의미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방식서면으로 수사기관에 제출
시기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효력 발생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고소취하의 법적 효과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르면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효과내용
재고소 금지동일 사안 재고소 불가
수사 종료 여부범죄 성질에 따라 상이
고소권 소멸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소권 소멸
철회 불가취하 효력 발생 후 철회 불가

재고소 가능 여부

원칙: 재고소 불가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재고소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원칙고소 취하 후 동일 사안 재고소 불가
근거형사소송법 제224조
목적수사의 안정성과 피고소인 보호
범위동일한 범죄 사실 전체

예외적으로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

고소취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설명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은 고소취하와 무관하게 수사 계속
공익 관련 범죄공무원 직권남용 등은 고소취하 영향 없음
다른 피해자의 고소공동고소에서 일부 취하는 전체에 영향 없음
새로운 범죄 사실취하한 사안과 다른 범죄는 별도 고소 가능

동일 사안의 범위

재고소 금지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만 적용됩니다.

구분재고소 가능 여부
동일 사건 동일 범죄사실불가
동일 사건 다른 범죄사실가능
별개 사건 동일 피고소인가능
동일 사건 추가 피해 발견새 범죄사실이면 가능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취하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범죄근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단서
폭행형법 제260조 제2항
혼인빙자간음형법 제304조
업무방해판례상 일부 해당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일부 조항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취하의 효과

효과내용
공소권 소멸처벌 의사 철회로 범죄 불성립
수사 종결검사의 공소권 소멸로 사건 종결
재고소 절대 불가공소권 소멸 후 재고소 의미 없음
합의와 구별합의만으로는 고소취하 아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의 고소취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서는 고소취하의 효과가 다릅니다.

범죄 유형고소취하 효과
사기·횡령·배임수사 계속 가능
절도·강도수사 계속
성폭력범죄일부 한정적 수사 계속
상해반의사불벌죄 아님, 수사 계속

고소기간과 재고소

고소기간이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항내용
기간범인 인지일로부터 6개월
성질불변기간 (연장 불가)
기산점범인을 알게 된 날
경과 효과고소권 소멸

고소기간 경과 후 재고소

고소기간이 경과하면 고소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재고소도 불가능합니다.

상황재고소 가능 여부
고소기간 내 고소 후 취하재고소 불가 (제224조)
고소기간 경과 후 최초 고소고소 자체 불가
고소기간 경과 후 취하 후 재고소이중 불가
고소기간 잔여 기간 존재 시최초 고소만 가능, 취하 후 불가

고소기간 관련 주의사항

주의사항설명
불변기간정지·연장 규정 없음
범인 인지 기준성명까지 알 필요 없음,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면 충분
기산점 확인정확한 기산점 확인 필수
기간 경과 후 조치민사 소송 등 대체 수단 검토

고소취하 후 주의사항

고소취하 전 확인 사항

고소취하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확인 사항설명
취하 불가역한 번 취하하면 되돌릴 수 없음
합의 조건 확인합의서 내용과 취하서 내용 일치 확인
피해 보상합의금 수령 여부 확인
향후 관계피고소인과의 관계 고려
민사 청구민사 소송은 별도 진행 가능

합의와 고소취하의 구별

구분합의고소취하
의미피해자와 가해자 간 보상 합의수사기관에 고소 철회 통지
효력민사상 책임 해소형사상 고소 효력 소멸
관계합의만으로 고소취하 아님별도 취하서 제출 필요
재고소합의만으로는 재고소 가능취하 후에는 재고소 불가

고소취하 후 민사 소송

고소를 취하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항내용
가능 여부민사 소송은 고소취하와 무관
소멸시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년
증거 확보고소취하 전 증거 미리 확보 필요
합의서 효력민사 청구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실무 팁

고소취하 결정 전 체크리스트

순서확인 사항
1합의 조건이 명확한가?
2합의금은 수령했는가?
3향후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은 없는가?
4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했는가?
5민사 소송은 별도 진행할 것인가?
6고소취하가 되돌릴 수 없음을 이해했는가?

고소취하서 작성 요령

사항요령
서면 작성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사건 표시사건번호·피의자명 명시
취하 의사고소 취하 의사 명확히 기재
제출 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제출
사본 보관접수증 또는 사본 보관

고소기간 내 행동 요령

상황대응
고소 여부 결정 중기간 확인 후 서둘러 결정
합의 협상 중기간 내 고소 먼저 진행 후 합의
증거 수집 중고소 먼저 접수, 증거는 보충 제출
여러 피해각 범죄사실별로 개별 고소 검토

주의할 점

  •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 사안에 대한 재고소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취하 시 공소권이 소멸하여 사건이 완전 종결됩니다
  • 고소취하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고소기간 6개월은 불변기간이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 고소취하 전에 증거를 미리 확보하면 민사 소송에 유리합니다
  • 합의와 고소취하는 별개이므로 합의만으로 고소취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고소취하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고소 취하한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고소취하가 수사 종료의 원인이 되지 않아 예외적으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Q02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예: 명예훼손, 폭행, 혼인빙자간음 등)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범죄 성립 요건**이므로,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소멸**하여 사건이 종결됩니다.

Q03고소기간이 지나면 재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재고소도 불가능합니다. 고소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Q04고소 취하를 철회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고소취하는 **수사기관에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 전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Q05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재고소하고 싶다면?+

**원칙적으로 재고소 불가**합니다. 합의에 따른 고소취하도 고소취하의 효력이 있으므로 **동일 사안에 대한 재고소가 제한**됩니다. 합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도의 민사 문제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