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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합의금 안 주는데 어떡해요 — 합의서 썼는데 지급 안 하면 강제로 받는 법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고 있나요? 민법 제695조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는 정당한 채무문서로, 미지급 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요령부터 강제집행 절차까지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법률 문서와 서류 봉투가 놓인 탁자 — 합의금 미지급 대응 주제 이미지
Photo · Photo by Pixabay on Pexels

합의금 안 주는 사람, 어떻게 대처하나요?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 합의를 봤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금 미지급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단계: 합의서 내용 다시 확인하기

먼저 작성된 합의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금액 (정확한 숫자)
  • 지급 기한 (언제까지 줄 것인지)
  • 당사자 정보 (양쪽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지급 방법 (계좌이체, 현금 등)
  • 위약 조항 (미지급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민법 제695조에 따라 합의(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즉 합의서는 단순 메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이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해당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으로 지급 최고하기

합의서 기한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 된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급을 독촉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특수우편으로, 발송인·수취인·내용이 우체국에 보존되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을 1~2주 정도로 명시
  •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지급명령·소송)에 들어간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
  • 합의서 사본을 동봉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하기 — 가장 빠른 방법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291조)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항목내용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신청 비용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30,000원 (2회분)
소요 기간이의 없으면 2~4주
필요 서류합의서 사본, 본인 신분증, 채무자 주소 확인 자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곧바로 강제집행(통장 압류·급료 압류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단계: 이의가 제기되면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관됩니다. 이 경우:

  • 소송 기간은 사건에 따라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내용증명,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 판결이 나면 패소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합의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재판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회 출석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증 vs 일반 합의서 —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합의서에 공증(공정증서 작성)을 받아두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 공증받은 합의서: 법원 판결 없이 집행문만으로 바로 압류 가능
  • 일반 합의서: 지급명령 또는 소송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23개월1년)

아직 합의 단계라면 공증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증 비용은 통상 3~5만 원 수준이지만, 나중에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합의 내용과 증거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합의서만 있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695조에 따라 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종료하기로 약정한 '화해계약'이며, 정당한 채무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 합의서에 지급 금액·기한·당사자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02합의금 안 주면 형사 처벌되나요?+

합의금 미지급 자체는 형사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민사상 계약(화해)이므로,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민사적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처벌 조건부 합의에서 상대방이 조건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합의를 무효로 하고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03지급명령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통 2~4주 내에 지급명령이 발령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통장 압류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관되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04구두로 합의했는데 안 주면 어떡하죠?+

구두 합의도 민법상 계약으로 유효하나,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녹음 등 합의 내용이 기록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상대방에게 합의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05합의서에 공증 안 하면 소용없나요?+

공증이 없어도 합의서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공증을 받은 합의서(공정증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훨씬 유리합니다. 공증 없는 일반 합의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할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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