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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서 효력과 강제집행

합의금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절차, 소멸시효까지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소송 — 합의금 지급 불이행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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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합의서의 법적 성격

화해계약으로서의 합의서

민법 제731조에 따르면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사항내용
법적 성격민법상 화해계약
근거 조문민법 제731조
효력당사자 간 분쟁 종료, 권리관계 확정
구속력쌍방 모두 계약 내용 준수 의무

합의서의 효력

조문내용
제732조양보한 권리 소멸, 상대방 권리 취득 — 창설적 효력
제733조착오를 이유로 취소 불가 — 신중한 합의 필요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법적 효과

채무불이행이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효과내용근거
강제이행 청구법원에 이행 청구 가능민법 제389조
손해배상 청구지연손해금 포함 배상민법 제390조
전보배상 청구이행에 갈음한 배상민법 제395조
계약 해제불능 시 계약 해제 가능민법 제546조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합의금 자체와 지연 기간에 따른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합의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사항내용
목적지급 촉구와 증거 확보
기한통상 2주 이내 지급 기한 설정
내용합의서 내용, 미지급 사실, 법적 조치 예고
효과소송 시 유리한 증거 자료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에도 응답이 없다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사항내용
관할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비용소송비용의 약 1/4 수준
기간통상 2~4주 내 결과 통지
이의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빠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3단계: 청구소송 제기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청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사항내용
종류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
소액기준2천만 원 이하
기간통상 4~6개월
비용청구금액에 비례

4단계: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공증문서 등 채무명의가 확보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순서절차내용
1집행문 발급승소판결 정본에 집행문 부여
2재산 조사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3재산 압류예금·부동산·차량 등 압류
4추심 또는 경매압류 재산의 현금화

합의서 공증의 중요성

공증 합의서 vs 일반 합의서

사항공증 합의서일반 합의서
강제집행바로 가능소송 필요
절차집행문 발급 후 강제집행지급명령 또는 소송 후 강제집행
비용공증비 추가소송비용 발생
시간1~2주수개월~1년

합의금이 큰 금액이라면 처음부터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강제집행 시 유리합니다.

소멸시효 주의사항

합의금의 소멸시효

유형소멸시효근거
일반 합의금 채권10년민법 제162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합의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합의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권리 행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기한 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 합의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대응합니다
  • 공증받은 합의서는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합의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권리를 빠르게 행사하세요
  • 지연손해금도 합의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합의서만 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합의서는 민법 제731조에 따른 **화해계약**으로서 유효한 채권관계를 생성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라면 **집행문 부여 절차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02합의서 공증이랑 안 한 거랑 뭐가 다른가요?+

**공증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공증받은 합의서는 **집행문만 발급받으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증하지 않은 합의서는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채무명의를 확보**해야 강제집행할 수 있어 절차가 더 깁니다. 합의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03합의금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합의금은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라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빠른 권리 행사가 중요**합니다.

Q04합의금 대신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지연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비율을 따르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 원금에 더해 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05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예금·부동산·차량 등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추심·경매** 절차로 진행하고,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경우 **재산은닉 혐의로 형사고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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