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서 효력과 강제집행
합의금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절차, 소멸시효까지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합의금 지급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합의서의 법적 성격
화해계약으로서의 합의서
민법 제731조에 따르면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법적 성격 | 민법상 화해계약 |
| 근거 조문 | 민법 제731조 |
| 효력 | 당사자 간 분쟁 종료, 권리관계 확정 |
| 구속력 | 쌍방 모두 계약 내용 준수 의무 |
합의서의 효력
| 조문 | 내용 |
|---|---|
| 제732조 | 양보한 권리 소멸, 상대방 권리 취득 — 창설적 효력 |
| 제733조 | 착오를 이유로 취소 불가 — 신중한 합의 필요 |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법적 효과
채무불이행이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효과 | 내용 | 근거 |
|---|---|---|
| 강제이행 청구 | 법원에 이행 청구 가능 | 민법 제389조 |
| 손해배상 청구 | 지연손해금 포함 배상 | 민법 제390조 |
| 전보배상 청구 | 이행에 갈음한 배상 | 민법 제395조 |
| 계약 해제 | 불능 시 계약 해제 가능 | 민법 제546조 |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합의금 자체와 지연 기간에 따른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합의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사항 | 내용 |
|---|---|
| 목적 | 지급 촉구와 증거 확보 |
| 기한 | 통상 2주 이내 지급 기한 설정 |
| 내용 | 합의서 내용, 미지급 사실, 법적 조치 예고 |
| 효과 | 소송 시 유리한 증거 자료 |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에도 응답이 없다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사항 | 내용 |
|---|---|
| 관할 |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
| 비용 | 소송비용의 약 1/4 수준 |
| 기간 | 통상 2~4주 내 결과 통지 |
| 이의 |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빠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3단계: 청구소송 제기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청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사항 | 내용 |
|---|---|
| 종류 |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 |
| 소액기준 | 2천만 원 이하 |
| 기간 | 통상 4~6개월 |
| 비용 | 청구금액에 비례 |
4단계: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공증문서 등 채무명의가 확보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순서 | 절차 | 내용 |
|---|---|---|
| 1 | 집행문 발급 | 승소판결 정본에 집행문 부여 |
| 2 | 재산 조사 |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
| 3 | 재산 압류 | 예금·부동산·차량 등 압류 |
| 4 | 추심 또는 경매 | 압류 재산의 현금화 |
합의서 공증의 중요성
공증 합의서 vs 일반 합의서
| 사항 | 공증 합의서 | 일반 합의서 |
|---|---|---|
| 강제집행 | 바로 가능 | 소송 필요 |
| 절차 | 집행문 발급 후 강제집행 | 지급명령 또는 소송 후 강제집행 |
| 비용 | 공증비 추가 | 소송비용 발생 |
| 시간 | 1~2주 | 수개월~1년 |
합의금이 큰 금액이라면 처음부터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강제집행 시 유리합니다.
소멸시효 주의사항
합의금의 소멸시효
| 유형 | 소멸시효 | 근거 |
|---|---|---|
| 일반 합의금 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
| 불법행위 손해배상 합의 | 안 날로부터 3년 | 민법 제766조 |
| 불법행위 손해배상 합의 |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권리 행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기한 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 합의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대응합니다
- 공증받은 합의서는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합의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권리를 빠르게 행사하세요
- 지연손해금도 합의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합의서만 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합의서는 민법 제731조에 따른 **화해계약**으로서 유효한 채권관계를 생성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라면 **집행문 부여 절차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02합의서 공증이랑 안 한 거랑 뭐가 다른가요?+
**공증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공증받은 합의서는 **집행문만 발급받으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증하지 않은 합의서는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채무명의를 확보**해야 강제집행할 수 있어 절차가 더 깁니다. 합의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03합의금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합의금은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라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빠른 권리 행사가 중요**합니다.
Q04합의금 대신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지연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비율을 따르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 원금에 더해 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05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예금·부동산·차량 등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추심·경매** 절차로 진행하고,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경우 **재산은닉 혐의로 형사고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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