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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소액사건심판 어떻게 청구하나요? — 신청부터 판결까지

2천만 원 이하 금전 분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는 소액사건심판 청구 방법을 관할 법원 확인, 소장 작성, 구술 청구, 비용 납부, 변론기일 출석까지 단계별로 알기 쉽고 상세하게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법원 건물 앞 정면 전경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소액사건심판이란? — 2천만 원 이하 간이 소송 절차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등 2천만 원 이하의 금전 분쟁을 겪고 있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운영되는 이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 일반인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가장 큰 특징은 변호사 없이도 원고가 직접 소를 제기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 비용도 수만 원대 수준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적고,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심리가 종결되어 2~4개월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으로는 대여금 반환, 매매대금 청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공사대금 및 용역대금 청구 등이 있습니다. 반면 가사사건, 행정소송, 형사사건, 특허 및 조세 관련 분쟁은 소액사건심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할까? — 관할 법원 확인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면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찾고,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고의 주소지 외에도 의무이행지(예: 돈을 빌려준 장소, 계약을 체결한 장소)에 관할법원이 있는 경우 그 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不确定한 경우 가까운 법원 접수창구에 문의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의 관할법원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소장 작성 방법 — 필수 기재 사항과 양식

관할 법원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다음의 필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원고와 피고의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청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청구원인 — 분쟁 발생 경위, 날짜, 약정 내용, 불이행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소장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법원 접수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구원인 부분에는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판사가 사안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소장 작성 시 지연손해금 범위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위 금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청구취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 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구술로도 청구할 수 있다 — 구술 청구 제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소장을 작성하지 않고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의 접수창구에 방문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술하면, 법원 직원이 이를 기록한 소장 조서를 작성해 줍니다.

구술 청구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상대방의 주소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당일 접수가 가능하므로 서면 준비에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소장 작성이 어려운 분이나 급하게 접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다만 청구원인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많은 경우에는 서면 소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심리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면 소장은 주장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판사가 사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술 청구를 하더라도 변론기일에는 증거 자료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비용 납부 — 인지대와 송달료

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대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소액사건심판의 주요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청구금액이 500만 원이면 약 25,000원, 1,000만 원이면 약 50,000원, 2,000만 원이면 약 100,000원 수준입니다.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약 30,000원 내외입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승소하면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구조비용 면제 신청을 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된다 — 전자소송 시스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safind.scourt.go.kr)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소액사건심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송달이 이루어지면 진행 상황을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통지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 누락의 걱정이 줄어듭니다. 다만 변론기일에는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이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준비와 출석 —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변론기일에는 다음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장 부본 — 자신이 제출한 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증거 서류 — 계약서, 이체 내역, 메시지 캡처, 녹음, 내용증명 등
  • 신분증과 도장 — 본인 확인 및 서명용
  • 준비서면 — 주장과 핵심 쟁점을 미리 정리한 서면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 종결 후 판결이 선고되며(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 선고를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리 쟁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액사건심판은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무이행지(예: 돈을 빌려준 장소)에 관할법원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원 접수창구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관할을 먼저 확인하세요.

Q02소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소장 작성이 어려우면 법원 접수창구에서 구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이 청구취지와 원인을 듣고 소장 조서를 작성해 주는 구술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신분증과 상대방 주소 정보만 있으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Q03소액사건심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주요 비용입니다. 청구금액 1천만 원 기준 인지대 약 5만 원, 송달료 약 3만 원 수준입니다. 승소하면 납부한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소송구조비용 면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Q04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Q052천만 원이 넘는 청구도 소액사건심판으로 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은 청구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에 한합니다. 초과 금액을 포기하고 2천만 원으로 줄여서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을 청구하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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