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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나요 — 민사소송법상 소송탈퇴와 효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는 판결 확정 전까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는 소 취하와 소송 기록에 기재된 청구를 포기하는 청구포기가 있으며 소 취하 후 동일한 청구로 재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대방의 동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소송탈퇴와 소 취하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원고는 판결 확정 전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미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 취하 후 동일 청구로 재소하는 데 일정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 취하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사소송법 제266조
정의소의 전부·일부 취하
제기자원고
시기판결 확정 전

소 취하 vs 청구포기

구분소 취하청구포기
의미소송 종료청구권 포기
재소원칙적 가능불가
효과소송 종료실체권 소멸

요건

동의 요건

구분내용
답변 전동의 없이 취하 가능
답변 후상대방 동의 필요
동의 방법서면 또는 구술

시기

구분내용
가능판결 확정 전
불가판결 확정 후

효과

소 취하 효과

효과내용
소송 종료해당 소송 종료
비용 부담취하자가 비용 부담
재소 가능원칙적 재소 가능

청구포기 효과

효과내용
실체권 소멸청구권 자체 포기
재소 불가동일 청구 재소 불가
확정판결 효력포기에 기속력 있음

절차

단계내용
1. 취하 의사원고의 취하 의사
2. 서면 제출취하서 제출
3. 동의 확인답변 후 동의 확인
4. 효력 발생취하 효력 발생

재소

재소 가능 여부

구분재소 가능
소 취하원칙적 가능
청구포기불가
화해불가

재소 제한

사유내용
청구포기실체권 소멸로 재소 불가
확정판결기속력으로 재소 불가
화해화해 효력으로 재소 불가

실무 팁

소 취하 고려 사항

고려내용
재소 가능취하 후 재소 가능 여부
비용 부담소송비용 부담
시효취하 후 시효 진행
증거 보전필요 시 증거 보전

주의사항

  • 소 취하는 판결 확정 전에만 가능합니다
  • 답변서 제출 후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청구포기는 실체권 소멸로 재소 불가합니다
  • 소 취하 시 소송비용은 취하자가 부담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나요?+

네, 원고는 **소 취하**로 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까지 가능하며 **전부 또는 일부** 취하할 수 있습니다.

Q02소 취하 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포기** 또는 **화해**로 종료된 경우 **재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03소 취하 상대방 동의 필요한가요?+

**답변서 제출 전**이면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답변서 제출 후**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Q04피고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나요?+

피고는 **소 취하** 대상이 아니지만 **반소 취하**는 가능합니다. 또한 **청구인낙**을 수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05소 취하 비용 있나요?+

**소 취하**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취하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지출한 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