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나요 — 민사소송법상 소송탈퇴와 효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는 판결 확정 전까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는 소 취하와 소송 기록에 기재된 청구를 포기하는 청구포기가 있으며 소 취하 후 동일한 청구로 재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대방의 동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핵심 요약
원고는 판결 확정 전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미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 취하 후 동일 청구로 재소하는 데 일정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 취하란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66조 |
| 정의 | 소의 전부·일부 취하 |
| 제기자 | 원고 |
| 시기 | 판결 확정 전 |
소 취하 vs 청구포기
| 구분 | 소 취하 | 청구포기 |
|---|---|---|
| 의미 | 소송 종료 | 청구권 포기 |
| 재소 | 원칙적 가능 | 불가 |
| 효과 | 소송 종료 | 실체권 소멸 |
요건
동의 요건
| 구분 | 내용 |
|---|---|
| 답변 전 | 동의 없이 취하 가능 |
| 답변 후 | 상대방 동의 필요 |
| 동의 방법 | 서면 또는 구술 |
시기
| 구분 | 내용 |
|---|---|
| 가능 | 판결 확정 전 |
| 불가 | 판결 확정 후 |
효과
소 취하 효과
| 효과 | 내용 |
|---|---|
| 소송 종료 | 해당 소송 종료 |
| 비용 부담 | 취하자가 비용 부담 |
| 재소 가능 | 원칙적 재소 가능 |
청구포기 효과
| 효과 | 내용 |
|---|---|
| 실체권 소멸 | 청구권 자체 포기 |
| 재소 불가 | 동일 청구 재소 불가 |
| 확정판결 효력 | 포기에 기속력 있음 |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취하 의사 | 원고의 취하 의사 |
| 2. 서면 제출 | 취하서 제출 |
| 3. 동의 확인 | 답변 후 동의 확인 |
| 4. 효력 발생 | 취하 효력 발생 |
재소
재소 가능 여부
| 구분 | 재소 가능 |
|---|---|
| 소 취하 | 원칙적 가능 |
| 청구포기 | 불가 |
| 화해 | 불가 |
재소 제한
| 사유 | 내용 |
|---|---|
| 청구포기 | 실체권 소멸로 재소 불가 |
| 확정판결 | 기속력으로 재소 불가 |
| 화해 | 화해 효력으로 재소 불가 |
실무 팁
소 취하 고려 사항
| 고려 | 내용 |
|---|---|
| 재소 가능 | 취하 후 재소 가능 여부 |
| 비용 부담 | 소송비용 부담 |
| 시효 | 취하 후 시효 진행 |
| 증거 보전 | 필요 시 증거 보전 |
주의사항
- 소 취하는 판결 확정 전에만 가능합니다
- 답변서 제출 후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청구포기는 실체권 소멸로 재소 불가합니다
- 소 취하 시 소송비용은 취하자가 부담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나요?+
네, 원고는 **소 취하**로 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까지 가능하며 **전부 또는 일부** 취하할 수 있습니다.
Q02소 취하 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포기** 또는 **화해**로 종료된 경우 **재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03소 취하 상대방 동의 필요한가요?+
**답변서 제출 전**이면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답변서 제출 후**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Q04피고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나요?+
피고는 **소 취하** 대상이 아니지만 **반소 취하**는 가능합니다. 또한 **청구인낙**을 수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05소 취하 비용 있나요?+
**소 취하**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취하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지출한 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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