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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민사소송 증거조사 신청과 증거보전 제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는 문서제출명령과 검증 및 당사자본인신문 등으로 이루어지며 소송 제기 전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미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것이 승소에 중요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민사소송 증거조사 신청과 증거보전 제도 서류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궁금하거나, 상대방이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송 전 증거 보존이 필요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조사란?

증거조사 개요

항목내용
의미법원이 사실 인정을 위해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주체법원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목적사실관계 명확화
시기변론기일 또는 증거조사기일

증거조사 종류

종류내용
문서조사문서의 진정 여부 및 내용 확인
검증물건·장소의 현황을 직접 조사
증인신문증인으로부터 사실 청취
당사자신문당사자 본인을 신문
감정전문가의 학식·경험에 의한 판단

증거조사 흐름

당사자 증거조사 신청

    법원이 증거 결정 (채택 여부)

        ┌── 채택 → 증거조사 실시
        └── 기각 → 증거조사 불실시

    증거조사 결과를 변론에 참작

    판결에 반영

문서조사

문서제출명령(제344조)

항목내용
의미법원이 상대방에게 문서 제출을 명하는 것
신청자증거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
대상소유 또는 보관 중인 문서
효과제출 거부 시 법원이 불이익 부여 가능

문서제출의무

의무자내용
당사자 본인자기 소유 문서 제출 의무
제3자법원 명령에 따른 제출 의무
공무소직무상 보관 문서 제출 의무

문서제출명령 신청

항목내용
신청서문서의 표시·소지자·증명사항 기재
제출처관할 법원
시기변론준비기일 전까지
거부 시법원이 사실 인정 시 불이익 가능

문서제출 거부 사유

사유내용
비밀특권변호사·의사 등 직업상 비밀
친족관계친족 간 증언거부권
공무상 비밀공무상 비밀에 해당
자기부담형사처벌·과태료 부담 우려

검증

검증이란?(제289조)

항목내용
의미법원이 직접 물건·장소를 조사
대상부동산·동산·전자기록 등
방법법원이 현장에 출석하여 조사
목적객관적 사실 상태 확인

검증 절차

검증 신청

    검증 대상 및 취지 기재

    법원 검증 결정

    검증 기일 지정

    법원 현장 출석·검증 실시

    검증조서 작성

    증거로 활용

증인신문·당사자신문

증인신문

항목내용
의미사실을 아는 제3자(증인)를 신문
신청증인의 성명·주소·증명사항 기재
비용증인의 출석비·여비 예납
거부법정 사유 있는 경우 거부 가능

당사자본인신문

항목내용
의미당사자 본인을 신문
보충성다른 증거로 충분하지 않을 때
신청상대방 당사자 신문 신청
출석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시 불이익

증거보전 제도

증거보전이란?(제363조)

항목내용
의미소송 전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
목적증거 멸실·변조 방지
신청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계속 중
효력보전된 증거는 소송에서 사용 가능

증거보전 요건

요건내용
멸실 우려고장 등으로 증거 사용 곤란
변형 우려시간 경과로 증거 변형
소명증거보전 필요성 소명
관할상대방 주소지 또는 증거소재지 법원

증거보전 절차

증거 멸실·변조 우려 확인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

    관할 법원에 신청

    법원 심사·결정

        ┌── 인용 → 증거조사 실시
        └── 기각 → 신청 기각

    증거보전 조서 작성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

증거보전 대상

대상내용
문서계약서·통장사본·이메일 등
전자기록디지털 데이터·CCTV 영상
물건제품·시료 등
현장사고 현장·건물 상태

실무 팁

증거조사 신청 체크리스트

  • 필요한 증거의 종류·내용 정리
  • 증거 소지자 확인
  • 증거조사 신청서 작성
  • 소명 자료 준비
  • 제출 기한 준수 (변론준비기일 전)

증거보전 신청 시기

상황시기
CCTV 영상보존기간 만료 전
디지털 데이터삭제·변조 가능성 시
현장 상태변경·철거 전
증인 건강고령·중병 시

증거수집 전략

전략내용
사전 확보소송 전 가능한 증거 먼저 확보
보전 활용멸실 우려 시 증거보전 신청
문서명령상대방 소유 문서는 제출명령 활용
검증 요청객관적 사실은 검증으로 확보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없이 상대방의 통장 내역을 가져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금융거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증거조사 결정이 있어야 은행이 제출하며 소송 전에는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어떻게 하나요?”

즉시 증거보전 신청을 하세요.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아(통상 1~2주) 소송 제기 전에 삭제될 우려가 크므로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조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증인 출석비·감정비 등 증거조사 비용은 신청인이 예납해야 하며 패소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증인 1인당 출석비는 법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증거조사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증거조사는 누가 신청하나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나 피고 중 증거를 필요로 하는 쪽이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Q02상대방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이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Q03소송 전에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나요?+

**네, 증거보전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63조에 따라 소송 제기 전이라도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면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미리 증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04증거보전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거 멸실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증거자체의 성질상 시간이 지나면 변형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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