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가압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종류와 신청 요건, 가압류 신청 절차와 비용, 채무자 이의 및 해제 방법, 그리고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펜집부 · · 5분 분량
가압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판결 확정 전에 미리 재산을 확보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가압류 종류
| 종류 | 대상 재산 |
|---|---|
| 부동산가압류 | 토지·건물 |
| 채권가압류 | 예금·급여·대물반환 |
| 동산가압류 | 자동차·기계·재고 |
| 자동차가압류 | 자동차 등기 |
가압류 요건
피보전권리
| 요건 | 내용 |
|---|---|
| 금전채권 | 대금·대여금·손해배상 등 |
| 소명 | 채권 존재 소명 |
| 기한 | 기한 도래 여부 불문 |
보전의 필요성
| 요건 | 내용 |
|---|---|
| 처분 우려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 |
| 집행 곤란 | 판결 후 집행이 곤란할 우려 |
| 소명 | 필요성 소명 필요 |
가압류 신청 절차
관할 법원
가압류 관할은 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
| 가압류 종류 | 관할 법원 |
|---|---|
|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법원 |
| 채권 | 채무자 주소지 법원 |
| 동산 | 동산 소재지 법원 |
| 급여 | 채무자 주소지 법원 |
신청서 기재 사항
| 사항 | 내용 |
|---|---|
| 당사자 | 채권자·채무자 표시 |
| 청구금액 | 피보전채권 금액 |
| 목적물 | 가압류 대상 재산 |
| 피보전권리 | 채권의 원인 |
| 보전필요성 | 처분 우려 사유 |
소명 자료
| 자료 | 내용 |
|---|---|
| 차용증 | 대여 사실 증빙 |
| 계약서 | 거래 관계 증빙 |
| 이체 내역 | 송금 사실 |
| 부동산등기 | 부동산 정보 |
| 채무자 주소 | 주민등록등본 |
비용
인지대
| 청구금액 | 인지대 |
|---|---|
| 1천만 원 이하 | 5만 원 |
| 1억 원 이하 | 체급에 따라 산정 |
| 1억 원 초과 | 체급에 따라 산정 |
공탁금
| 사항 | 내용 |
|---|---|
| 공탁금 | 청구금액의 10~20% |
| 보증보험 | 공탁금 대신 보증보험 가능 |
| 수수료 | 보증보험 1~2% 수수료 |
| 현금 공탁 | 법원 공탁소에 납부 |
가압류 집행
집행 절차
가압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
| 순서 | 절차 |
|---|---|
| 1 | 가압류 결정 |
| 2 | 집행문 부여 |
| 3 | 가압류 집행 (등기·통지) |
| 4 | 채무자에게 송달 |
부동산가압류 집행
| 사항 | 내용 |
|---|---|
| 등기 |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기재 |
| 효과 | 매매·담보 설정 불가 |
| 기간 |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
채권가압류 집행
| 사항 | 내용 |
|---|---|
| 제3채무자 | 은행·직장에 통지 |
| 효과 | 예금 인출·급여 수령 제한 |
| 범위 | 청구금액 범위 내 |
채무자 대응
이의 신청
| 사항 | 내용 |
|---|---|
| 기간 | 가압류 결정 송달 후 7일 내 |
| 법원 | 가압류 결정 법원 |
| 심문 | 법원이 심문 후 결정 |
| 결과 | 인용 또는 기각 |
가압류 해제
| 방법 | 내용 |
|---|---|
| 공탁 | 청구금액 상당 공탁 |
| 보증보험 | 보증보험 제공 |
| 판결 | 본안 판결 확정 시 해제 |
손해배상 책임
부당 가압류 시 책임
| 사항 | 내용 |
|---|---|
| 책임 | 가압류로 인한 손해 배상 |
| 요건 | 부당한 가압류인 경우 |
| 청구 | 채무자가 손해배상 청구 |
| 범위 | 실제 손해액 |
주의할 점
-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임시 조치입니다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공탁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당 가압류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7일 내 집행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본안 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채무자는 이의 신청과 공탁 해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가압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1) 신청서 작성**, **2) 소명자료 첨부**, **3) 관할 법원에 제출**, **4) 보증보험 가입** 또는 **현금 공탁** 순서입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Q02가압류가 뭔가요?+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판결 확정 전**에 미리 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이며 **본안 소송 전·중**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03비용 얼마인가요?+
**인지대·송달료·공탁금**이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며 **공탁금**은 청구금액의 **10~20%** 정도입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공탁금의 1~2%** 수수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Q04채무자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심문** 후 결정합니다. 이의가 인용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채무자는 **공탁**으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Q05어떤 재산에 가압류하나요?+
**부동산·예금·급여·자동차** 등 모든 재산에 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채권가압류**는 예금·급여 등에 적용됩니다. **동산가압류**도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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