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가압류 당했는데 풀 수 있나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제도로, 채무자는 이의신청이나 가압류해지신청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의 종류와 효과, 가압류 해지 신청 방법과 요건,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가압류 해지 시 담보 제공 조건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가압류 당했는데 풀 수 있나요?
가압류 해지 방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의 의미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 사항 | 내용 |
|---|---|
| 목적 | 재산 숨김·처분 방지 |
| 신청인 | 채권자 |
| 대상 | 채무자의 재산 |
| 효과 | 처분 제한 |
가압류 종류
| 종류 | 내용 |
|---|---|
| 급여 가압류 | 월급의 일부 압류 |
| 예금 가압류 | 은행 계좌 압류 |
| 부동산 가압류 | 토지·건물 압류 |
| 동산 가압류 | 자동차 등 압류 |
가압류 효과
| 효과 | 내용 |
|---|---|
| 처분 금지 | 재산 매도·양도 불가 |
| 인출 제한 | 예금 인출 제한 |
| 등기 |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 |
| 신용 영향 | 신용등급 하락 |
가압류 해지 방법
해지 방법 정리
| 방법 | 요건 |
|---|---|
| 이의신청 | 가압류 부당 |
| 가압류해지신청 | 담보 제공 |
| 본안 승소 | 소송 승소 후 |
| 채무 변제 | 채무 전액 상환 |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가압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 사항 | 내용 |
|---|---|
| 기간 | 가압류 결정을 안 날로부터 7일 |
| 기관 | 가압류 결정 법원 |
| 방법 | 이의신청서 제출 |
| 심리 | 변론 후 결정 |
이의신청 사유
| 사유 | 내용 |
|---|---|
| 채무 부존재 | 빚이 없음 |
| 채무 소멸 | 이미 갚음 |
| 과다 가압류 | 필요 이상 가압류 |
| 피해 보전 | 가압류 필요성 없음 |
| 절차 위반 | 법적 절차 위반 |
이의신청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이의신청서 작성 |
| 2 | 사유 및 증빙 첨부 |
| 3 | 법원에 제출 |
| 4 | 심리기일 진행 |
| 5 | 결정 (인용 또는 기각) |
가압류해지신청
담보 제공에 의한 해지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방법 | 담보 공탁 |
| 금액 |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 |
| 종류 | 현금·보증보험증권 |
| 효과 | 가압류 해지 |
담보 종류
| 종류 | 내용 |
|---|---|
| 현금 공탁 | 법원에 현금 납입 |
| 보증보험증권 | 보증보험 회사 발행 |
| 유가증권 | 국채·공채 등 |
| 부동산 담보 | 법원이 인정하는 담보 |
담보금 산정
| 사항 | 내용 |
|---|---|
| 기준 |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 |
| 일반 | 청구액의 10~30% |
| 변동 | 사안에 따라 법원 재량 |
| 상한 | 청구액 전액 이하 |
급여 가압류 보호
압류 금지 급여
| 사항 | 내용 |
|---|---|
| 최저생계비 | 월 소득 일정액 보호 |
| 기준 | 대법원 규칙에 따름 |
| 가족 | 부양가족 고려 |
| 비율 | 1/2 범위 내 압류 가능 |
이의신청 사유 (급여)
| 사유 | 내용 |
|---|---|
| 최저생계 미달 | 생계 곤란 |
| 과다 압류 | 필요 이상 압류 |
| 부양가족 | 가족 부양 필요 |
| 기타 사유 | 정당한 사유 |
가압류 해지 후
해지 후 조치
| 순서 | 조치 |
|---|---|
| 1 | 해지 결정문 확보 |
| 2 | 등기부 정정 (부동산) |
| 3 | 은행 통지 (예금) |
| 4 | 직장 통지 (급여) |
| 5 | 신용회복 확인 |
담보금 반환
| 사항 | 내용 |
|---|---|
| 시기 | 본안 소송 종료 후 |
| 조건 | 채무 이행 완료 |
| 방법 | 공탁금 출급청구 |
| 기간 | 판결 확정 후 청구 |
주의할 점
- 가압류 이의신청은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담보 제공으로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급여 가압류 시 최저생계비는 보호됩니다
- 가압류 해지 후 등기부·은행·직장에 통지하세요
-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자동 해지됩니다
- 채무 전액 상환해도 가압류가 해지됩니다
-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이 가장 간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가압류 당했는데 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해지신청**으로 풀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가압류 부당), **2) 가압류해지신청**(담보 제공), **3) 본안 소송** 승소 후 해지 순서입니다.
Q02가압류가 뭔가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예금·부동산을 **법원 결정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신청하며 채무자는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Q03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 결정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1) 이의신청서 작성**, **2) 가압류 부당한 사유 기재**, **3) 법원에 제출**, **4) 심리 후 결정** 순서입니다. **7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Q04담보 내면 풀려주나요?+
**네, 담보를 제공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금**을 **공탁**하면 가압류가 **해지**됩니다. 담보금은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입니다. **현금·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Q05급여 가압류당했어요 생활이 안 돼요+
**최저생계비는 보호**됩니다. 급여 가압류 시 **월 소득의 일정 금액**은 **압류 금지**입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은 **보호**되며, **가압류 범위 초과**를 **이의신청**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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