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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재심 청구 어떻게 하나요 —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와 사유

판결이 확정됐는데 결정적 증거가 새로 나타났어요. 이럴 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위증, 위조문서, 판사 범죄, 새 증거 발견 등의 사유로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재심 청구 절차를 설명하는 법원 서류와 법전 — 민사소송법 재심 규정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확정된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증, 위조문서, 판사의 범죄, 새 증거 발견 등이 재심 사유이며,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확정 판결도 다시 열 수 있나요 — 재심이란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거나 결정적 새 증거가 나타난 경우,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제도가 **재심(再審)**입니다.

재심은 상소(항소·상고)와 다른 제도입니다:

항목상소 (항소·상고)재심
시기판결 확정 전판결 확정 후
사유판결 내용不服법이 정한 특별 사유
효과상급법원 심판원심판결 취소 후 재심판
성격불복절차구제절차

어떤 경우에 재심할 수 있나요 — 재심 사유

민사소송법 제422조에 따른 재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재심 사유

  1. 위증: 판결의 기초가 된 증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 확정
  2. 위조문서: 판결의 기초가 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유죄판결 확정
  3. 판사의 범죄: 판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사기·강박: 상대방의 사기·강박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
  5. 새 증거 발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새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한 경우
  6. 확정판결 충돌: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대법원 판례 변경: 판결의 기초가 된 법리가 대법원에서 변경된 경우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 단순히 판결이 불리하다는 이유
  • 제출할 수 있었는데 놓친 증거
  • 법관의 자유심증에 대한 이의
  • 판결 후 상황이 변한 경우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 재심 기간

민사소송법 제423조에 따라 재심에는 이중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30일 제한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증·위조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5년 제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어떠한 사유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년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 주의사항

  • 사유를 “안 날”이 기산점이므로 실제 위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
  •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사유 인지일이 기준
  • 공휴일·토요일이 말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연장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 재심 절차

관할 법원

민사소송법 제424조에 따라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합니다.

확정 심급관할 법원
1심 판결 확정해당 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확정해당 고등법원
상고심 판결 확정대법원

재심 절차

  1. 재심의 소 제기 —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2. 재심 사유 증명 — 위증 유죄판결문, 새 증거 등 제출
  3. 재심 개시 결정 — 법원이 재심 사유 유무 심사
  4. 재심 심판 —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 심리
  5. 재심판 결 — 원판결 취소 및 새 판결

필요 서류

서류비고
재심의 소장법원 양식
확정판결문 사본재심 대상 판결
재심 사유 증명서류위증 유죄판결문, 새 증거 등
소송위임장변호사 선임 시

재심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 효과

민사소송법 제426조에 따라 재심이 인정되면 원판결이 취소되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심의 효과

  • 원판결 취소: 확정판결이 취소됨
  • 새 심리 진행: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
  • 새 판결 선고: 원판결과 다른 결론 가능
  • 집행 정지: 재심 개시 결정 시 강제집행 정지 가능

재심에서 승소하면

원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인용되면, 이미 강제집행으로 넘어간 재산의 집행취소집행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돈을 받았다면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판결 확정됐는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나요?

네,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증, 위조문서, 판사의 범죄, 새 증거 발견 등의 사유가 해당되며, 이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 사유는 어떤 게 있나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조문서가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판사가 사건과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새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이 재심 사유입니다.

재심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합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상고심 판결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재심 기간은 얼마인가요?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위증이나 위조의 경우 유죄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입니다.

새 증거가 나타나면 무조건 재심되나요?

아니요, 새로 발견된 증거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할 수 있었는데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는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증거가 판결을 바꿀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재심 청구 여부와 가능성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판결 확정됐는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나요?+

네,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증, 위조문서, 판사의 범죄, 새 증거 발견 등의 사유가 해당되며, 이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Q02재심 사유는 어떤 게 있나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조문서가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판사가 사건과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새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이 재심 사유입니다.

Q03재심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합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상고심 판결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Q04재심 기간은 얼마인가요?+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위증이나 위조의 경우 유죄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입니다.

Q05새 증거가 나타나면 무조건 재심되나요?+

아니요, 새로 발견된 증거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할 수 있었는데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는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증거가 판결을 바꿀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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