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조정계약 어떻게 하나요
조정계약은 법원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합의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계약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계약과 화해계약의 차이, 민사조정법에 따른 법원 조정 절차, 조정계약의 효력과 강제집행,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전환까지 실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7분 분량
조정계약이 뭔가요 — 소송 대신 합의하는 방법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분쟁 당사자가 법원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여 종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계약입니다.
조정계약이란?
조정계약은 법원의 민사조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법원이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사항 | 내용 |
|---|---|
| 의미 | 법원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합의해 맺는 계약 |
| 근거 | 민사조정법 |
| 주체 | 조정위원회(판사·조정위원)가 중재 |
|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 — 강제집행 가능 |
| 비용 | 소송의 약 1/5 |
조정계약은 단순한 사적 합의가 아닙니다. 법원이 관여하여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적 절차입니다.
조정계약 vs 화해계약 vs 소송상 화해
분쟁을 합의로 끝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각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조정계약 | 화해계약 | 소송상 화해 |
|---|---|---|---|
| 절차 | 법원 조정 절차 | 당사자 간 사적 합의 | 소송 진행 중 법원에서 |
| 관여자 | 조정위원회 | 당사자만 | 담당 판사 |
| 공적 효력 | 확정판결 동일 | 없음 | 확정판결 동일 |
| 강제집행 | 가능 | 불가 (별도 소송 필요) | 가능 |
| 비용 | 소송의 1/5 | 무료~소액 | 소송비용 발생 |
| 비공개 | 비공개 원칙 | 비공개 | 공개 법정에서 |
화해계약 (민법 제671조)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사적 계약입니다. 민법 제6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상 화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입니다. 조정계약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소송 비용이 이미 발생한 상태라는 점이 다릅니다.
민사조정 절차
법원에서 조정을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단계 — 조정 신청
관할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분쟁 대상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조정 신청서 (법원 양식)
-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 분쟁 관련 증빙 서류 (계약서, 내용증명 등)
- 인지대 (소송의 1/5 수준)
2단계 — 조정기일 지정
법원이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보통 신청 후 2~4주 내에 첫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3단계 — 조정 절차 진행
조정기일에 조정위원회(판사와 조정위원 2인 이상)가 양쪽 주장을 듣고 합의를 유도합니다.
-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이 보호됩니다
-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회가 중재합니다
- 절차가 간이하여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는 선택적입니다
4단계 —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조정 성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이 됩니다.
조정계약의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효력 | 내용 |
|---|---|
| 확정판결 동일 효력 | 상소 없이 바로 확정 |
| 강제집행력 | 상대방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
| 기판력 | 동일 사안 재소송 불가 |
| 형식적 확정력 |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확정 |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똑같은 힘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유리한 경우
민사조정이 소송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절약
- 조정은 보통 1~3개월 내에 종결됩니다
- 민사소송은 6~18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항소·상고 절차가 없어 빠르게 확정됩니다
비용 절약
- 인지대가 소송의 1/5 수준입니다
-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 긴 소송 기간 동안의 시간적·심리적 비용도 줄어듭니다
관계 유지
- 비공개 절차로 양측의 체면이 보호됩니다
- 패소·승소의 이분법적 결과가 아니라 합의로 종결됩니다
- 이웃·친척·거래처 등 지속적 관계가 필요한 분쟁에 적합합니다
조정이 특히 유리한 분쟁 유형
| 분쟁 유형 | 조정이 유리한 이유 |
|---|---|
| 임대차 분쟁 | 집주인-세입자 관계 유지 필요 |
| 금전 대차 분쟁 | 빠른 변제 계획 합의 가능 |
| 이웃 분쟁 | 소음·경계 문제 등 지속 관계 |
| 매매 분쟁 | 계약 해제보다 조건 변경 합의 |
| 손해배상 분쟁 | 배상액과 지급 방법 탄력적 합의 |
민사조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나 전자가입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관할 법원 민사조정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조정 신청서 작성 요령
- 청구취지 — 원하는 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청구원인 — 분쟁 발생 경위와 근거를 적습니다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용증명, 통장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청구취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조정 불성립 — 소송으로 전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위원회가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리고,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이관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
조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 단계 | 내용 |
|---|---|
| 조정 불성립 | 합의 불가 시 조정 종료 |
| 이관 | 민사소송으로 자동 이관 |
| 이의신청 | 조정조서 송달 후 2주 이내 |
| 소송 진행 |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심리 |
조정 불성립 후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주장한 내용과 증거가 소송에 반영될 수 있어 조정 절차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무 팁
조정기일 준비
- 분쟁 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조정위원이 파악하기 쉽습니다
- 양보 가능한 범위를 미리 정해두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관련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합의안 검토
-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합의안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 조정 성립 후에는 상소가 불가하므로, 내용에 동의할 때만 수락합니다
- 법률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행 확보
- 조정계약의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조서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강제집행 시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 분쟁 금액이 크거나 법률 관계가 복잡하면 조정 전 변호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 조정기일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조정계약이 뭔가요?+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분쟁 당사자가 합의하여 맺는 계약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 판결을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02화해계약과 뭐가 다른가요?+
**화해계약**은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맺는 합의**로 확정판결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조정계약**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작성된 조정조서에 기재되므로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03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당사자 정보와 분쟁 내용, 청구취지를 적고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소송의 약 1/5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Q04조정 불성립 시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이 됩니다. 이후 **민사소송으로 이관**되어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 불성립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05조정계약 효력은 무엇인가요?+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소가 불가하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별도 소송 없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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