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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소송비용 부담 원칙과 비용확정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승소 시에는 법원이 비용 분담을 정하고 승소자는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원 건물
Photo · Photo by Tyler Nix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하거나, 승소 후 소송비용을 돌려받고 싶거나, 비용확정결정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반을 의미합니다.

소송비용의 구성

비용내용
인지대소장에 붙이는 수입인지대
송달료서류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
변호사비변호사 보수
감정비감정인 비용
증인 여비증인 출석 여비
조서비조서 작성 비용

인지대 기준

청구금액인지대
1천만 원 이하청구금액 × 0.5%
1천만 원 초과5만 원 + 초과분 × 0.45%
1억 원 초과50만 원 + 초과분 × 0.25%

송달료

항목내용
1회 송달약 3,000원 (우편요금)
예상 횟수사건에 따라 5~15회
예납소송 시작 시 예납

소송비용 부담 원칙

패소자 부담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답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칙내용
패소자 부담진 쪽이 비용 부담
예외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담 원칙의 예외

예외내용
일부 승소법원이 분담 결정
권리 남용승소자도 비용 부담 가능
불필요 행위해당 행위자 부담
조정 성립각자 부담 원칙

일부 승소와 비용 분담

일부 승소란?

청구의 일부만 인용된 경우입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분담 방식

방식내용
비율 분담승소 비율에 따라 분담
법원 재량법원이 공평하게 결정
각자 부담각자 자기 비용 부담

예시

[예시]
청구금액: 1억 원
인용금액: 6천만 원 (60% 승소)

원고: 소송비용의 40% 부담
피고: 소송비용의 60% 부담

소송비용 담보

담보 제도

외국인이 원고인 경우 등 법원이 소송비용의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4조).

항목내용
대상외국인 원고 등
금액법원이 정한 금액
방법공탁 또는 보증보험
미공탁 시소각하 각하 가능

비용확정결정 절차

비용확정결정이란?

판결 확정 후 승소자가 실제 소송비용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절차 흐름

판결 확정 →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비용 산출서 제출

            법원 심리·결정

            확정결정 확정

            강제집행 가능

신청 방법

항목내용
신청인승소자
관할법원본안 판결 법원
신청서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서
첨부서류비용 산출서·영수증

비용 산출 항목

항목산출 방법
인지대실제 납부액
송달료실제 사용액 (잔액 제외)
변호사비승소 부분 변호사 보수
감정비실제 지급액
기타 비용소송에 필요한 비용

변호사비 인정 범위

항목내용
인정 여부승소 부분만 인정
기준대한변호사협회 보수기준
한도청구금액에 비례
실비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소송비용 면제

면제 대상

대상내용
법원 구조경제적 곤란자
노동사건근로자 일부 면제
소액사건소액 사건 감면

법원 구조 신청

항목내용
신청인경제적 곤란자
심사소득·재산 심사
면제 범위인지대·송달료 등
변호사국선변호사 지정 가능

실무 팁

원고 준비사항

  • 소송비용 예상 산출
  • 인지대·송달료 예납
  • 비용 영수증 보관
  • 변호사 보수 계약서 보관
  • 승소 시 비용확정결정 준비

비용 절감 방법

방법내용
소액재판인지대 감면
조정 신청인지대 절반
법원 구조비용 면제
화해 권유비용 절감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상한선 내에서 인정되므로 실제 변호사비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용확정결정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비용확정결정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면 모든 비용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 승소의 경우 법원이 분담을 정하며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패소자가 부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즉 소송에서 진 쪽이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Q02소송비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감정비용·증인 여비·조서 작성비용 등 소송 절차에 필요한 비용 전반이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

Q03일부 승소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비용 분담**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청구의 일부가 인용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승소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분담시킵니다.

Q04비용확정결정은 무엇인가요?+

판결 확정 후 승소자가 **실제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비용확정결정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으로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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