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소송비용 부담 원칙과 비용확정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승소 시에는 법원이 비용 분담을 정하고 승소자는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하거나, 승소 후 소송비용을 돌려받고 싶거나, 비용확정결정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반을 의미합니다.
소송비용의 구성
| 비용 | 내용 |
|---|---|
| 인지대 | 소장에 붙이는 수입인지대 |
| 송달료 | 서류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 |
| 변호사비 | 변호사 보수 |
| 감정비 | 감정인 비용 |
| 증인 여비 | 증인 출석 여비 |
| 조서비 | 조서 작성 비용 |
인지대 기준
| 청구금액 | 인지대 |
|---|---|
| 1천만 원 이하 | 청구금액 × 0.5% |
| 1천만 원 초과 | 5만 원 + 초과분 × 0.45% |
| 1억 원 초과 | 50만 원 + 초과분 × 0.25% |
송달료
| 항목 | 내용 |
|---|---|
| 1회 송달 | 약 3,000원 (우편요금) |
| 예상 횟수 | 사건에 따라 5~15회 |
| 예납 | 소송 시작 시 예납 |
소송비용 부담 원칙
패소자 부담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답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 원칙 | 내용 |
|---|---|
| 패소자 부담 | 진 쪽이 비용 부담 |
| 예외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담 원칙의 예외
| 예외 | 내용 |
|---|---|
| 일부 승소 | 법원이 분담 결정 |
| 권리 남용 | 승소자도 비용 부담 가능 |
| 불필요 행위 | 해당 행위자 부담 |
| 조정 성립 | 각자 부담 원칙 |
일부 승소와 비용 분담
일부 승소란?
청구의 일부만 인용된 경우입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분담 방식
| 방식 | 내용 |
|---|---|
| 비율 분담 | 승소 비율에 따라 분담 |
| 법원 재량 | 법원이 공평하게 결정 |
| 각자 부담 | 각자 자기 비용 부담 |
예시
[예시]
청구금액: 1억 원
인용금액: 6천만 원 (60% 승소)
↓
원고: 소송비용의 40% 부담
피고: 소송비용의 60% 부담
소송비용 담보
담보 제도
외국인이 원고인 경우 등 법원이 소송비용의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4조).
| 항목 | 내용 |
|---|---|
| 대상 | 외국인 원고 등 |
| 금액 | 법원이 정한 금액 |
| 방법 | 공탁 또는 보증보험 |
| 미공탁 시 | 소각하 각하 가능 |
비용확정결정 절차
비용확정결정이란?
판결 확정 후 승소자가 실제 소송비용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절차 흐름
판결 확정 →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
비용 산출서 제출
↓
법원 심리·결정
↓
확정결정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인 | 승소자 |
| 관할법원 | 본안 판결 법원 |
| 신청서 |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서 |
| 첨부서류 | 비용 산출서·영수증 |
비용 산출 항목
| 항목 | 산출 방법 |
|---|---|
| 인지대 | 실제 납부액 |
| 송달료 | 실제 사용액 (잔액 제외) |
| 변호사비 | 승소 부분 변호사 보수 |
| 감정비 | 실제 지급액 |
| 기타 비용 | 소송에 필요한 비용 |
변호사비 인정 범위
| 항목 | 내용 |
|---|---|
| 인정 여부 | 승소 부분만 인정 |
| 기준 | 대한변호사협회 보수기준 |
| 한도 | 청구금액에 비례 |
| 실비 | 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
소송비용 면제
면제 대상
| 대상 | 내용 |
|---|---|
| 법원 구조 | 경제적 곤란자 |
| 노동사건 | 근로자 일부 면제 |
| 소액사건 | 소액 사건 감면 |
법원 구조 신청
| 항목 | 내용 |
|---|---|
| 신청인 | 경제적 곤란자 |
| 심사 | 소득·재산 심사 |
| 면제 범위 | 인지대·송달료 등 |
| 변호사 | 국선변호사 지정 가능 |
실무 팁
원고 준비사항
- 소송비용 예상 산출
- 인지대·송달료 예납
- 비용 영수증 보관
- 변호사 보수 계약서 보관
- 승소 시 비용확정결정 준비
비용 절감 방법
| 방법 | 내용 |
|---|---|
| 소액재판 | 인지대 감면 |
| 조정 신청 | 인지대 절반 |
| 법원 구조 | 비용 면제 |
| 화해 권유 | 비용 절감 |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상한선 내에서 인정되므로 실제 변호사비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용확정결정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비용확정결정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면 모든 비용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 승소의 경우 법원이 분담을 정하며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패소자가 부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즉 소송에서 진 쪽이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Q02소송비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감정비용·증인 여비·조서 작성비용 등 소송 절차에 필요한 비용 전반이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
Q03일부 승소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비용 분담**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청구의 일부가 인용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승소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분담시킵니다.
Q04비용확정결정은 무엇인가요?+
판결 확정 후 승소자가 **실제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비용확정결정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으로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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