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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소송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의 차이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합의하여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제도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고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권고하는 화해안으로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소송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 비교 서류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소송 중 화해를 고려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거나, 두 제도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상 화해란?

소송상 화해는 소송 계속 중 법원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합의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소송상 화해 개요

항목내용
의미소송 중 법원에서 당사자 합의
주체당사자 (법원이 조서 작성)
효력확정판결과 동일
집행력강제집행 가능

소송상 화해 요건

요건내용
소송 계속소송이 진행 중일 것
당사자 합의양측 합의 도달
법원 확인법원이 화해 조서 작성
상호 양보양측의 상호 양보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초기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화해권고결정 개요

항목내용
의미법원의 화해 권고
주체법원 (법원이 안 제시)
성질권고 (강제 아님)
이의 기간2주 이내 이의 가능

화해권고결정 특징

항목내용
시기소송 초기 (변론 전 또는 중간)
대상소액·단순 사건
목적조속한 분쟁 해결
강제성없음 (이의 시 효력 상실)

두 제도 비교

핵심 차이

항목소송상 화해화해권고결정
주체당사자 합의법원 권고
내용 결정당사자법원
집행력있음이의 없으면 있음
이의불가 (확정)2주 이내 가능
강제성강제권고
발생 시기소송 중 언제든소송 초기

효력 비교

효력소송상 화해화해권고결정
기판력있음있음 (확정 시)
집행력있음있음 (확정 시)
형성력있음있음 (확정 시)
이의 가능없음2주 이내

소송상 화해 절차

화해 진행 흐름

소송 진행 중 화해 의사 표명

        법원이 화해 권고 또는 당사자 신청

        화해 조건 협의 (당사자 간)

        ┌── 합의 도달
        │       ↓
        │   화해 조서 작성 (법원)
        │       ↓
        │   확정 → 강제집행력 발생

        └── 합의 불성립 → 소송 계속

화해 조서 기재 사항

항목내용
당사자원고·피고 정보
화해 내용구체적 합의 조항
이행 기한지급 기일 등
위약 조건미이행 시 조건
소송 비용비용 부담

화해권고결정 절차

결정 진행 흐름

소송 제기

법원이 화해 가능하다고 판단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권고안 제시)

        ┌── 양측 수락 (이의 없음)
        │       ↓
        │   2주 경과 → 확정
        │       ↓
        │   화해와 동일 효력

        └── 일방 또는 양측 이의

            화해권고결정 효력 상실

            소송 계속 진행

이의 기간

항목내용
기간2주 (결정 고지일로부터)
방법서면 이의서 제출
효과결정 효력 상실
미이의확정 (화해와 동일)

실무 활용

소송상 화해가 유리한 경우

상황이유
당사자 합의 가능원하는 조건 반영
강제집행 필요확정판결 동일 효력
신속 종결소송 비용 절감
비밀 유지공개 판결 회피

화해권고결정이 유리한 경우

상황이유
소액 사건비용 절감
법원 안 수용 가능합리적 기준
빠른 해결조속한 종결
이의 가능거부 시 소송 계속

실무 팁

화해 협상 시

  • 양보 가능 범위 사전 설정
  • 이행 기간 현실적으로 산정
  • 위반 시 조건 명확히 기재
  • 소송 비용 부담 합의

화해권고결정 수령 시

확인내용
권고 내용수용 가능한지 검토
이의 기한2주 이내 결정
이행 가능실제 이행 가능한지
소송 전망소송 계속 시 승소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을 수락하면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소송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번복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소송상 화해 후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화해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사기·강박 등 화해 자체에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불복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면 소송이 길어지나요?”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면 원래 소송 절차로 돌아가 정상적인 변론·심리가 진행되며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송·화해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당사자 합의 여부**입니다.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가 직접 합의 내용을 정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화해안을 권고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이의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Q02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2주 이내 이의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소송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Q03소송상 화해 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네,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 소송 승소와 같은 효과입니다.

Q04화해권고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원이 사안을 검토한 후 화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권고합니다. 주로 소액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며 조속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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