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소송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의 차이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합의하여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제도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고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권고하는 화해안으로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소송 중 화해를 고려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거나, 두 제도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상 화해란?
소송상 화해는 소송 계속 중 법원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합의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소송상 화해 개요
| 항목 | 내용 |
|---|---|
| 의미 | 소송 중 법원에서 당사자 합의 |
| 주체 | 당사자 (법원이 조서 작성) |
|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 |
| 집행력 | 강제집행 가능 |
소송상 화해 요건
| 요건 | 내용 |
|---|---|
| 소송 계속 | 소송이 진행 중일 것 |
| 당사자 합의 | 양측 합의 도달 |
| 법원 확인 | 법원이 화해 조서 작성 |
| 상호 양보 | 양측의 상호 양보 |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초기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화해권고결정 개요
| 항목 | 내용 |
|---|---|
| 의미 | 법원의 화해 권고 |
| 주체 | 법원 (법원이 안 제시) |
| 성질 | 권고 (강제 아님) |
| 이의 기간 | 2주 이내 이의 가능 |
화해권고결정 특징
| 항목 | 내용 |
|---|---|
| 시기 | 소송 초기 (변론 전 또는 중간) |
| 대상 | 소액·단순 사건 |
| 목적 | 조속한 분쟁 해결 |
| 강제성 | 없음 (이의 시 효력 상실) |
두 제도 비교
핵심 차이
| 항목 | 소송상 화해 | 화해권고결정 |
|---|---|---|
| 주체 | 당사자 합의 | 법원 권고 |
| 내용 결정 | 당사자 | 법원 |
| 집행력 | 있음 | 이의 없으면 있음 |
| 이의 | 불가 (확정) | 2주 이내 가능 |
| 강제성 | 강제 | 권고 |
| 발생 시기 | 소송 중 언제든 | 소송 초기 |
효력 비교
| 효력 | 소송상 화해 | 화해권고결정 |
|---|---|---|
| 기판력 | 있음 | 있음 (확정 시) |
| 집행력 | 있음 | 있음 (확정 시) |
| 형성력 | 있음 | 있음 (확정 시) |
| 이의 가능 | 없음 | 2주 이내 |
소송상 화해 절차
화해 진행 흐름
소송 진행 중 화해 의사 표명
↓
법원이 화해 권고 또는 당사자 신청
↓
화해 조건 협의 (당사자 간)
↓
┌── 합의 도달
│ ↓
│ 화해 조서 작성 (법원)
│ ↓
│ 확정 → 강제집행력 발생
│
└── 합의 불성립 → 소송 계속
화해 조서 기재 사항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원고·피고 정보 |
| 화해 내용 | 구체적 합의 조항 |
| 이행 기한 | 지급 기일 등 |
| 위약 조건 | 미이행 시 조건 |
| 소송 비용 | 비용 부담 |
화해권고결정 절차
결정 진행 흐름
소송 제기
↓
법원이 화해 가능하다고 판단
↓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권고안 제시)
↓
┌── 양측 수락 (이의 없음)
│ ↓
│ 2주 경과 → 확정
│ ↓
│ 화해와 동일 효력
│
└── 일방 또는 양측 이의
↓
화해권고결정 효력 상실
↓
소송 계속 진행
이의 기간
| 항목 | 내용 |
|---|---|
| 기간 | 2주 (결정 고지일로부터) |
| 방법 | 서면 이의서 제출 |
| 효과 | 결정 효력 상실 |
| 미이의 | 확정 (화해와 동일) |
실무 활용
소송상 화해가 유리한 경우
| 상황 | 이유 |
|---|---|
| 당사자 합의 가능 | 원하는 조건 반영 |
| 강제집행 필요 | 확정판결 동일 효력 |
| 신속 종결 | 소송 비용 절감 |
| 비밀 유지 | 공개 판결 회피 |
화해권고결정이 유리한 경우
| 상황 | 이유 |
|---|---|
| 소액 사건 | 비용 절감 |
| 법원 안 수용 가능 | 합리적 기준 |
| 빠른 해결 | 조속한 종결 |
| 이의 가능 | 거부 시 소송 계속 |
실무 팁
화해 협상 시
- 양보 가능 범위 사전 설정
- 이행 기간 현실적으로 산정
- 위반 시 조건 명확히 기재
- 소송 비용 부담 합의
화해권고결정 수령 시
| 확인 | 내용 |
|---|---|
| 권고 내용 | 수용 가능한지 검토 |
| 이의 기한 | 2주 이내 결정 |
| 이행 가능 | 실제 이행 가능한지 |
| 소송 전망 | 소송 계속 시 승소 가능성 |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을 수락하면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소송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번복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소송상 화해 후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화해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사기·강박 등 화해 자체에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불복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면 소송이 길어지나요?”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면 원래 소송 절차로 돌아가 정상적인 변론·심리가 진행되며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송·화해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소송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당사자 합의 여부**입니다.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가 직접 합의 내용을 정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화해안을 권고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이의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Q02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2주 이내 이의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소송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Q03소송상 화해 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네,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 소송 승소와 같은 효과입니다.
Q04화해권고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원이 사안을 검토한 후 화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권고합니다. 주로 소액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며 조속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소송·분쟁
고소 당했어요 어떡해요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소 피고소인의 권리와 경찰 조사 대응, 변호인 선임, 고소 취하와 합의, 그리고 피고소인이 알아야 할 법적 절차를 정리합니다.
항소심 판결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고 절차와 기간 정리
항소심 판결에 승소하지 못했는데 또 불복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사법시험 합격자가 아닌 일반인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상고 기간은 판결서 송달 후 2주이며,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도 따릅니다.
폭행죄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 형법 제260조 폭행죄와 상해죄
폭행죄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는 2년 이하 짭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상해에 이른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짭역에 처해지며, 특수폭행은 가중 처벌됩니다.